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 관련

성명OOO

등록일2019.04.11 11:03:13

처리상태완료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 규정 내용 중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보상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와 전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이 소재하는 곳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해야는지 토지등 소재지 관할 관청에 하면 되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관할 지역에서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절차가 이뤄짐을 알려는 것으로서, 토지등이 소재하는 관청에 통지하면 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끝. 



【토지보상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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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의 경우 소유자 추천을 하는 경우 전체 사업면적의 1/2이상,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국,공유지가 면적이나 소유자총수의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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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토관 58342-290( 2003-02-25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은?

(질의자 : 민원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는 공유자가 포함되고, 면적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토관 58342-290 : 2003.02.25)




  • 토지소유자추천 동의대상인지 여부


토관 58342-1415( 2003-10-30 )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도 소유자 추천 동의서를 할 수 있는지, 보상대상이 아닌 하천, 도로 등도 토지면적 1/2 이상에 산입되는지와 그 시점 및 자기사업에 대한 소유자 추천동의도 유효한지





가)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되,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한 토지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를 의미하므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통지 당시에 보상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고 보며,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동의 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토관 58342-1415 : 2003.10.30)





2019.05.02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자 추천 요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을 산정할 경우, 국공유지도 포함되고 , 공유지분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개인별로 지분면적을 환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 때문에 토지소유자 추천 요건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토지소유자 추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2019.03.28선고 201643176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청구 () 상고기각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5조 제1항에 따른 감독명령의 한계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이라 한다) 45조 제1항에 따라 감독명령을 하는 경우, 그러한 명령이 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한계, 즉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을 전제로 하여 감독명령의 내용, 당해 사회기반시설의 목적과 성격,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 등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인 피고가,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실시협약상 자금구조 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법인세액 발생 회피 목적으로 자금재조달(주주로부터 고율의 후순위차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한 사안임. 원심은 실시협약상 자금구조 유지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감독명령의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같은 날 동시에 선고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43183 판결(백양터널 민자사업 감독명령 사건), 대법원 201731255 판결(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 감독명령 사건)도 같은 취지임



2019.02.28 선고 201771031 사업인정고시취소 () 상고기각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1. 문화재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의 기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4889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14670 판결 등 참조).



문화재보호법은 관할 행정청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 수용권보다 덜 침익적인 방법을 선택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10661 판결 참조).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이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9), 국가에 전통문화 계승 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하고 있는 점, 문화재보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에 근거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국민에게도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4), 행정청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와 원형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기술적 판단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26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복원정비하기 위한 이 사건 사업은 그 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는 풍납토성 성벽의 부지 또는 그 성벽에 바로 인접한 부지로서, 이를 수용하여 성벽 또는 해자 시설을 복원정비하는 것은 풍납토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사익 상호간의 비교형량 또한 비례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은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입목(立木), (), 그 밖의 공작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문화재보호법 제4),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문화재보호법 제3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

이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도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도 일정한 권한 또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해당 문화재의 지정권자만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법 제83조 제1항 및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풍납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관리단체인 참가인 송파구청장이 이 사건 수용대상부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국토교통부공고제2019-223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19.7.1.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결신청서 열람ㆍ공고 불이행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을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넓히는 등 토지수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개선요구 등을 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도 함께 제출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으로 ① 해당 공익사업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계획의 부합여부와 사업시행 지침 및 절차 등의 준수 여부 ② 사업시행자의 법적 권한, 재원확보 등 사업수행능력을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라. 토지수용재결신청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성립 현황 등을 기재ㆍ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0호, 제11호, 제2항제5호 각 신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결신청 내용을 열람ㆍ공고하지 못하는 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을 명시(안 제15조 제2항 개정)

 

바. 토지보상금 중 채권 지급 대상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의 손실보상시 적용하는 ‘지가 변동률’에 관한 근거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 법률 명칭 반영(안 제27조의2 제1항 개정, 안제37조 제1항 개정)

 

사.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인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나 ‘토지소유자총수’에서 국공유지의 면적과 소유자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8조제4항 단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2.28).hwp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8.12.31.공포, ’19.7.1.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허가·승인권자 등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업의 공익성에 관한 협의시 제출할 사항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협의 할 수 있음을 정하고, 협의 완료 후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2.hwp





  

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9.02.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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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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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59
회신일자
2019-02-01
1. 질의요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년 2월 7일 시행된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이라 함)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골프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이하 “회원제골프장”이라 함)에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법 제14조는 1994년 2월 7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주석: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부칙 제2조제2항 참조] 중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 즉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제1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가 있었던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1조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을 분리해야 하는 대중골프장의 범위는 1994년 2월 7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종전 규정에 따른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준수를 위해 설치된 대중골프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체육시설업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체육시설법 제12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설치된 대중골프장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준수를 위해 설치된 대중골프장이 아니므로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 전부개정 당시 이미 적용시한이 지난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21조를 삭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 대상은 체육시설법 제14조에 따라 병설된 대중골프장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 적용시한 이후의 대중골프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법 제14조와 제21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가 부과된 자가 그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체육시설법 제14조의 적용시한 이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함께 설치한 경우에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분리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대중골프장의 운영 분리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년 2월 7일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大衆골프場"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大衆골프場造成費"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적용기한 1994. 2. 7.-1999. 2. 8.] 부칙 <제4719호, 1994. 1. 7.> 제2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생 략) ②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349호, 2007. 4. 11.> 제3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생 략) ②제14조의 규정은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동 기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최신판례]도로개설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환매권의 발생 여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4970 판결



판례제공: 이진우 변호사  |  법무법인(유)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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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호] 승인 2014.11.10  1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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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피고(경기도)는 지방도 310호선 중 송포·문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하여 1997. 1.부터 1998. 2.까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음. 그 후 위 각 토지를 부지로 하여 지방도 310호선이 개통되었음.
(2)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 4. 파주시 교하면 야당리 등 일대를 파주운정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3. 5. 20. 이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을 하고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음.
(3) 위 각 토지는 2004. 12. 30. 및 2007. 1. 12.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1단계 실시계획 승인·고시 및 변경고시를 통하여 위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었음.
(4) 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310호선은 계속 도로로 이용되다가 2005. 3. 28. 피고 도지사에 의한 노선폐지 공고가 있었음. 같은 날 위 지방도 310호선의 노선 가운데 위 각 토지 중 상당수가 포함된 부분의 도로는 다시 피고 도지사의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지방도 359호선으로 새로 노선번호를 부여받아 마찬가지로 도로로 이용되었음.
(5) 위 지방도 359호선은 2009. 3. 16. 임시우회도로의 개통에 따라 도로로서의 사용이 중단되었음.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각 이루어진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원소유자들에게 각 환매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환매권 발생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이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환매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심 판단]
이 사건 각 토지 중 대부분이 2004년 12월 30일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면서 그 용도지역도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되었고, 2007년 1월 12일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내용에 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로서 공공청사, 학교 등이 설치되도록 이미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의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이 사건 도로사업의 주체인 피고에게 보내어 협의요청을 하였고 피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계획 및 이 사건 도로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무상귀속에 대하여 동의하는 내용으로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던 점,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용될 용도를 규율하는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초의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도로사업은 위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폐지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지방도 310호선에 관하여 2005년 3월 28일 피고 도지사의 노선폐지공고가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가 지방도 359호선의 부지로 사용되었으나 결국 위 도로는 철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1단계 실시계획승인·고시가 이루어진 2004년 12월 30일 또는 변경고시가 이루어진 2007년 1월 12일에 각 당초의 취득목적 사업인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이때 원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대상판결의 판단]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공청사, 학교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9년 3월 16일까지 지방도 359호선이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동안은 도로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방도 359호선의 부지로 편입된 부분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지방도 310호선의 노선폐지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방도 359호선에 관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방도 359호선에 편입된 토지의 특정, 우회도로의 개통 전까지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방도 359호선의 부지에서 제외된 것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앞서 본 판단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된 시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권 발생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도로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바로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매권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평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된 경우’에 환매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교적 간결하게 환매권의 발생 요건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과연 어떤 경우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대법원이 정립한 판단의 기본 원칙은 “위 조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위와 같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043, 120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판단기준조차도 반드시 명쾌한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어 왔다.

주목할 만한 사례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①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개설 또는 수림대 조성을 위하여 수용되어 일부 지상의 건물철거 및 성토공사와 그 전부에 대한 수림대조성공사가 시행되었을 뿐 도로는 개설되지 않고 다만 일부 지상에 위 도시계획사업과는 상관 없이 헌병검문소가 세워져 사용되어 오던 중 해당 토지들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지상에 택지조성 및 아파트건축공사가 시작된 사안에서 “도시계획사업인 위 도로개설사업 및 녹지조성사업과 위 택지개발사업은 그 시행자가 법률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또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의 각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그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도시계획사업인 위 도로개설사업 및 녹지조성사업은 위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변경되었고, 위 19필지는 당초의 취득목적사업인 위 도로개설사업 및 녹지조성사업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②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451 판결에서는 해당 토지가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해서 협의취득된 후 이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안에서 “상수도사업 중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98%는 이미 완료된 점,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택지개발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사업에 관한 협의시 제출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설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협의한 결과 택지개발사업구역 내의 상수도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사업으로 계획한 공사비를 부담하고 그 초과비용은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되 부지조성공사와 병행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수도시설이 설치되는 토지는 피고에게 무상귀속하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의 광역상수도부지로 그대로 사용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상수도사업 중 이와 중복되는 토지에 관한 부분이 폐지 또는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상수도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당해 공공사업인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이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③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18430 판결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하여 수용하여 도로를 개설한 뒤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되어 도로, 경관녹지, 아파트대지로 변경된 사안에서 “당해 취득된 토지 자체의 용도의 변경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를 일체로 취급하여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 등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하여 단지 공공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사정 등을 중시하여, 당해 취득된 토지가 당초의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하여 재배치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보아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②번 사안은 실질적으로 두 사업이 병행 시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③번 사안은 후행사업이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사안들에 응용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다. 한편 위 ①번 사안은 당초의 공익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된 경우에 관한 판시였다. 그렇다면 당초의 공익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어 공용개시의 단계에 이르러 있었고 후행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선행 공익사업의 목적대로 이용되어 온 경우에는 과연 언제 해당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하는 것일까. 대상판결은 바로 이런 사안에서 ‘도로로서의 효용이나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된 시점’이라는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유사한 사안들에서 대법원의 판시 추이가 주목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란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행정심판법상 토지, 지장물 보상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협의 평가액이 100원인데

 

수용재결 평가액이 95원으로 산정되었을 시, 보상금 수령액은 높은 금액인 100원이 됩니다.

 

 

<질의회신> 당초 보상협의시 보다 낮게 책정된 수용재결시 보상액

[1995-12-14 토정 58307-1683]

 

질의요지

 

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결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 당초 보상금 협의금액보다 적게 공탁되었는 바, 공특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당초 금액보다 적을시 당초 금액을 보상토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당초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에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결을 조속히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토지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

 

 

2.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상의 관련규정이 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 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협의보상금과의 관계는 행정심판법상의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을 원용하여 보상금 합계액에 있어서는 협의시보다 수용재결시의 보상액을 낮게 결정하지 아니함.(토정 58307-1683 : '95. 12. 1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소유자별


(토지, 지장물 각각에 적용된다. 전체(토지+물건) 총액이 아닌 토지 총액 , 물건 총액에 적용된다.


다만, 행정소송 단계에서 보상항목의 유용을 2018.05.15 선고 2017두 41221 판결 주장할 수 있다. )


손실보상금증액등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41221,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 /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보상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감정액이 재결감정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업시행자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려는 기대에서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법원 감정 결과를 적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처음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반대 상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이하 보상항목이라고 한다)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당초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그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특정 보상항목에 관해 보상금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보상자가 이미 위 보상항목을 포함한 여러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따라 위 소송에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위 보상항목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중복하여 동일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는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대신 피보상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보상항목 유용을 허용하는 취지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려는 기대에서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특정 보상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피보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그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재결절차의 그것보다 적게 나오자 그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정반대의 상황,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8. 선고 925331 판결(1992, 2898),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14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8. 선고 2016725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1, 2).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이하 보상항목이라고 한다)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그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법원은 보상항목 상호 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의 합계액을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5331 판결 등 참조).



. 피보상자가 당초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그 평가액이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해당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신청이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단순히 불복신청을 철회함으로써 해당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가 특정 보상항목에 관해 보상금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제1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사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위 제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보상자가 이미 위 보상항목을 포함한 여러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는 보상항목 유용 법리에 따라 위 소송에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위 보상항목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중복하여 동일 보상항목에 관해 불복하는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대신 피보상자가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보상항목 유용을 허용하는 취지와 피보상자의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통해 감액청구권을 실현하려는 기대에서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특정 보상항목을 심판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피보상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업시행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그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별도의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보상자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평가액이 재결절차의 그것보다 적게 나오자 그 보상항목을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에 대응하여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으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정반대의 상황, 다시 말해 사업시행자가 여러 보상항목들에 관해 불복하여 보상금 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중 일부 보상항목에 관해 법원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해당 보상항목에 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1인당 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소는 공익사업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되는 여러 필지들의 수용보상금과 잔여지의 가격감소 손실보상금(이하 차례로 부분’, ‘부분이라고 한다)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이고, 추후 법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각 보상항목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 원고들은 부분과 부분에 관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2015. 12. 15. 2016. 4. 11. 각 감정 결과가 제출되자, 2016. 8. 11. 법원에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감정액이 재결감정액보다 적어 이 부분의 증액주장을 철회하고,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감정액만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2016.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이에 피고는 2016. 8. 25. ‘부분의 청구 철회에 부동의하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부분과 부분 상호 간에 보상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2016. 8. 31. 열린 제1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은 위 2016. 8.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고, 피고는 위 2016. 8. 25.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 1심은 부분과 부분 상호 간에 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 원고 1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고, 원고 2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 반면 원심은 부분의 청구가 취하 내지 철회된 것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이로써 부분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부분과 부분 상호 간에 항목 유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3.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1) 원고들은 당초 소장에서 부분의 청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가, 2016. 8.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부분의 증액주장을 철회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의사표시는 청구금액의 감축을 수반하는 소 일부 취하라기보다는 단순히 소송상 공격방법인 주장의 철회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표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2)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부분과 부분 상호 간에 항목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만일 법원이 피보상자에게 불리하게 나온 보상항목들에 관한 법원의 감정 결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이를 적용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금액을 보상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당초 불복신청된 보상항목들 전부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소송상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들의 2016. 8.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부분에 관하여 소 일부 취하 내지 철회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부분이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한 후, 부분에 관하여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과다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이 이유 있는지를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부분에 관하여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송상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예시


토지 증액이 0인 경우 

 

1) 

 

개별공시지가상

 

지목: 도로 현황: 도로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협의 평가에서는

 

지목: 도로, 현황 : 대지(垈地)로 평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00/

 

그러나, 수용재결 평가에서

 

현황 도로로 보아 @500,000/이 되었고

 

총액에서

 

수용재결(476,115,000)보상금 총액이 협의평가 금액(476,366,660) 보다 낮게 나왔으므로 보상금은 협의 평가액이 되고 수용재결서상에 협의 내역서 금액이 표시되는 것이다.  

 


2. 지장물 증액 0 인 경우

 

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장물 평가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不利益變更禁止原則)“이 적용되어, 이 분들의 경우 일부 지장물 금액이 하락하면서 수용재결 지장물 평가총액이 협의 평가 총액보다 낮아서 수용재결서 상에 협의금액 리스트로 표시되어 나오는 것이다.   

    

 

3. 일부 지장물 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일부 지장물 금액이 협의평가 대비하여 감액된 것은 수용재결 평가사가 협의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감액시킨 경우가 있다.

 

가격책정은 감정평가사 고유의 재량이므로 현 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의재결 행정소송(증거보전소송) 단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가격을 상향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 향을 바꿔 감정평가한 경우 개별요인 비교시 중대한 과실인지 등


부동산평가과-3465( 2010-11-09 )

                     


1·)서향으로 공시된 비교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남서향으로 바꿔 감정평가하였을 경우 개별요인 비교의 일조 및 방위에서 중대한 과실과 불법은 아닌지, 불법이라면 감정평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2) 개별요인 비교에서 대상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우열비교에서 “우세”라고 해놓고 격차율에서는 대상토지가 우세가 아닌 “열세”(0.98)로 기술하여 감정평가하였을 경우 감정평가에 대한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고 명백한 오류 및 중대한 불법을 범한 것은 아닌지, 명백한 오류 및 중대한 불법이라면 감정평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3) 잔여지를 개발사업 단지에 편입된 임야보다 높게 감정평가한 경우 중대한 불법은 아닌지, 불법이라면 감정평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4) 임야 산1번지(예)를 감정평가해야 함에도 개별요인 비교에서 감정평가 산2번지(예)인 타지번을 감정평가한 후 감정평가사가 이를 오기라고 변명할 경우 법령위반이 안되는지, 불법이라면 감정평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가. 질의내용 1), 2), 4)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서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위반한 것으로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감정평가가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하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개별적 사실에 의하여 평가목적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제가가 가능한 기관(보상평가의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재결기관, 소송평가의 경우 법원 재판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3)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함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액은 이미 평가한 편입 물건(편입토지)과 그 실체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고 가격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준용하여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미 평가한 물건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부동산평가과-3465,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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