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의 경우 소유자 추천을 하는 경우 전체 사업면적의 1/2이상,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국,공유지가 면적이나 소유자총수의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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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관 58342-290( 2003-02-25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은? (질의자 : 민원인)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에는 공유자가 포함되고, 면적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토관 58342-290 : 2003.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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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관 58342-1415( 2003-10-30 ) |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지도 소유자 추천 동의서를 할 수 있는지, 보상대상이 아닌 하천, 도로 등도 토지면적 1/2 이상에 산입되는지와 그 시점 및 자기사업에 대한 소유자 추천동의도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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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되,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관련한 토지에는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를 의미하므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통지 당시에 보상대상 토지가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고 보며,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동의 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토관 58342-1415 : 2003.10.30) |
2019.05.02 현재까지는 토지소유자 추천 요건에 보상대상 토지 면적을 산정할 경우, 국공유지도 포함되고 , 공유지분 토지소유자는 공유자 개인별로 지분면적을 환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 때문에 토지소유자 추천 요건을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토지소유자 추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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