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 종이관보와 효력 같아진다…내용 다를경우만 '종이관보' 우선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전자관보가 종이로 발행되는 기존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기 위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7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관보는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로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행자부 누리집 게재)의 형태로 병행된다.
하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인구 증가로 전자관보가 2008년 이후 제도화되면서 활용도가 더 높아졌으나 현행 법에서는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자부는 "전자관보는 발행일 00시에 행자부 누리집에 게재돼 즉시 열람이 가능하지만 종이관보는 배포기관에 배송·비치된 이후에나 열람이 가능함에도 법률에서 종이관보를 우선시해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고법의 2014년 판결에서는 종이관보만을 기준으로 법령 공포일을 정할 경우 배달시점에 따라 변동돼 법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국민 대다수가 전자관보를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효력에 대해 더 이상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고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종이관보를 우선하도록해 전자관보로 발생할 수 있는 위·변조 위험성에 대비키로 했다.
심보균 행자부 기획조정실장은 “양 관보의 효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과 같이 시행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인쇄·배송이 필요한 종이관보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전자관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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