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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과-3465( 2010-11-09 ) |
1·)서향으로 공시된 비교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남서향으로 바꿔 감정평가하였을 경우 개별요인 비교의 일조 및 방위에서 중대한 과실과 불법은 아닌지, 불법이라면 감정평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2) 개별요인 비교에서 대상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우열비교에서 “우세”라고 해놓고 격차율에서는 대상토지가 우세가 아닌 “열세”(0.98)로 기술하여 감정평가하였을 경우 감정평가에 대한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고 명백한 오류 및 중대한 불법을 범한 것은 아닌지, 명백한 오류 및 중대한 불법이라면 감정평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3) 잔여지를 개발사업 단지에 편입된 임야보다 높게 감정평가한 경우 중대한 불법은 아닌지, 불법이라면 감정평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4) 임야 산1번지(예)를 감정평가해야 함에도 개별요인 비교에서 감정평가 산2번지(예)인 타지번을 감정평가한 후 감정평가사가 이를 오기라고 변명할 경우 법령위반이 안되는지, 불법이라면 감정평가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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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내용 1), 2), 4)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함) 제37조 제1항에서 감정평가업자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서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 위반한 것으로 심의·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감정평가가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하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개별적 사실에 의하여 평가목적에 따라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제가가 가능한 기관(보상평가의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재결기관, 소송평가의 경우 법원 재판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3)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잔여지의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함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잔여지에 대한 보상액은 이미 평가한 편입 물건(편입토지)과 그 실체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하고 가격 등에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을 준용하여 따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미 평가한 물건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부동산평가과-3465, 201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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