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및 건물 부지 일부를 이루는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원고가 기존 건물 부지 중 수용대상이 아닌 토지에 건축할 예정인 건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제한이 기존 건물의 경우보다 강화되었음을 이유로 기존건물의 내구연한까지의 임대수입예상액과 신축 예정 건물의 내구연한까지의 임대수입예상액의 차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임대수입예상액의 차액은 원고의 주관적인 기대이익에 불과할 뿐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




2017구합5472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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