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8-0185
회신일자
2018-05-30

1. 질의요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함)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하 “마을정비조합”이라 함)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마을정비조합을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주택건설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한 마을정비조합과 독자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조차 없고 민간에 해당하는 민간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은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사업시행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야 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2항에서는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없는 사업시행자를 열거하면서 “공동출자 법인”은 열거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출자 법인은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므로1)1) 헌재 1995. 2. 23. 92헌바14 결정례 참조 그 허용 여부 및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 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2)2)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민간의 성질을 가진 공동출자 법인의 경우도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 1의2. (생 략)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①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협의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사업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제56조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이나 주택의 소유자 등 민간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나 물건을 수용·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⑦ (생 략)< 관계 법령>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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