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7. 선고 2016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 및 재결신청이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신청 기간 및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이 그 경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42조 제1],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 3)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





수용보상금증액등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3361, 판결]


【판시사항】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 및 재결신청이 효력을 상실하여 다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재결신청 기간 및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지연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이 그 경우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공1987, 64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128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상주황씨 시정공파 종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이치선 외 3인)

【피고, 상고인】

포승산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병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사업시행자인 우양에이치씨 주식회사(이하 ‘우양에이치씨’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결신청의무를 비롯한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고 한다)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제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지연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연가산금’이라고 한다)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하 ‘재결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누158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1287 판결 참조).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 제2항, 제3항)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재결이 실효된 이후 사업시행자가 다시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2두11287 판결 참조), 재결실효일부터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그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10. 1. 29. 이 사건 사업의 종전 사업시행자였던 우양에이치씨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신청을 청구하였다. 이에 우양에이치씨가 재결을 신청하여 2010. 8. 23. 수용재결(이하 ‘제1차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으나, 제1차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0. 9. 23.)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못함에 따라 제1차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 이후 2011. 7. 28.자 평택 포승2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200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일정 안내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1. 9. 19.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포승2산업단지 신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대위’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상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다. 위 보상업무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주민 대표, 평택도시공사와 피고가 감정평가사 1인씩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3) 피고는 위 보상업무협약에 따라 세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은 다음 협의기간을 2011. 11. 16.부터 2011. 12. 16.까지로 정하여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2012. 1. 30.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종전 사업시행자인 우양에이치씨가 원고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가 그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아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었으므로, 이후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로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새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된 피고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일정 안내와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한 다음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비대위와 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협약체결 경위와 협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토지소유자 등은 제1차 수용재결의 실효 후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한 번 밟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제1차 수용재결 실효 후 피고가 2차 수용재결을 신청하기까지의 기간 중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한 2011. 9. 19.부터 약정된 재협의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재협의가 결렬되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우양에이치씨 또는 피고가 재결신청을 지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이 사건 비대위 사이에 위 보상업무협약이 체결된 구체적 경위와 약정 내용, 이후의 이행과정과 원고들이 여기에 관여한 내용 등을 더 심리하여 과연 위 보상업무협약 등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재협의절차를 밟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연가산금의 발생 기간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고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피고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하기 전날까지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이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2017. 4. 13. 선고 201664241 판결 수용재결무효확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우선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수용재결취득 절차를 밟도록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로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점,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다툴 수 있는데,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점,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려는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1)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과 사업시행자가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보상금 전액을 지급공탁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이 있은 후 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액을 새로 정하여 취득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과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과는 별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과 그 대가인 보상금의 액수를 합의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만약 이러한 별도의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설령 이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무효확인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민원인 - 시정명령 불이행 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의 제한 요청 규정의 적용 대상(「건축법」 제79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6-0663
회신일자
2017-01-23
1. 질의요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은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



2. 회답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허가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79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해당 조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시정명령 대상 “건축물”을 사용하여 영업 등을 하기 위해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5. 6. 4. 회신 15-0181 해석례 참조), 그 “시정명령 대상자가 직접”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영업 등을 하기 위해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79조제2항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34호로 일부개정되어 1973년 7월 1일 시행된 「건축법」 제42조제2항에서 신설된 규정으로(법률 제2434호로 공포ㆍ시행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그 당시에도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영업 등을 하기 위해 허가 등을 신청한 자이기만 하면 그 자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허가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 취지 및 내용 등에 본질적인 변경 없이 일부 표현 등의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현행 「건축법」 제79조제2항을 해석할 때에도 해당 건축물을 기준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법」 제79조제2항의 적용 대상을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허가 등을 신청한 모든 자로 해석한다면, 예컨대 선의로 건축물을 임차하여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와 같이 위법행위와 전혀 무관한 자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할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는 자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 대상을 시정명령 대상자가 영업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허가 등의 제한 요청 여부는 행정관청의 재량이므로 해당 관청이 개별적ㆍ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등의 제한 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반면, 「건축법」 제79조제2항의 적용 대상을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영업 등을 하기 위해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서 직접 영업 등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의 행위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 외의 제3자가 해당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제79조‚ 동시행령 제114조등 의거


민원인 -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6-0645
회신일자
2017-01-23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45호에서는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준주택은 제외함. 이하 같음)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서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2. 회답

시ㆍ도지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이유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익사업”이란 같은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군사ㆍ국방에 관한 사업 등(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그 밖에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제8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별표 제45호에서는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 및 별표는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7호로 개정하여 2016년 6월 30일 시행한 토지보상법(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신설한 규정으로,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부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서 그 부지 면적 중 유상공급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서는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대상은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인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이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토지보상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은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별표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법 별표에 규정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는 경우에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어 2015. 12. 29.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전부개정 되면서 신설된 규정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은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토지보상법 별표에 규정된 사업에 해당하게 되어 토지보상법 제4조제8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법률”이란 토지보상법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법률의 범위에는 토지보상법 별표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간주되는 사업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은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민간임대주택법”은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민간임대주택법 제3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은 토지보상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에서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청취 외에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도 거치도록 할 경우 중복적인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그 토지등에 대한 수용ㆍ사용의 필요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의안번호 19174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 입법취지이고,


 토지보상법 제21조에 따른 의견청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의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특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별도로 통지하도록 함(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써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려는 것임에 반해, 민간임대주택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청취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촉진지구의 지정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위하여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내용, 절차 및 대상 등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청취 외에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복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민간임대주택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을 하는 경우도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바, 토지보상법 별표 제45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34조”로 정비하여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부칙<법률 제13677호‚ 2015.12.29> 제2조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3.21.]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 2017.6.22.] 제60조의2


토지 수용과정에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15%)을 받았다면, 이 지연가산금의 세법상 과세여부(기타소득? 양도소득? 과세제외?)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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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지연가산금은 양도가액에도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세과-458 (2014.08.18)





[ 제 목 ]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수용재결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연 재결 신청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 내에 편입된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에 의해 재결 청구를 사업 시행자에게 신청하였음.





당해 사업 시행자는 유동성 위험 등의 사유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현재까지 재결을 신청하지 못한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918, 1997.4.2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소득세과-1958, 2009.12.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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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서면-2016-부동산-5644, 2016.12.02




[ 제 목 ]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 요 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0.04.07; 부동산거래관리과-378, 2010.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에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어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은 2009.12.21.이었으나 여러차례 변경되어 오다가 2015.5.7.에 최종 확정됨

   -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토지 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하였고,

   - 사업 시행자는 신청한 재결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기한(60일)내에 재결신청을하지 않아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법정이율을 산정한 금액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2016.11월에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을 양도가액에게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0.04.0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지연손해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다른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붙임 기 회신자료(소득세과-1958, 2009.12.15.)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78 , 2010.03.12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보상금액이 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 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2.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5. 한편, 귀 질의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해서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5 및 제48조의 규정과 붙임 기 회신자료(재산-1499, 2008.7.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요인을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등의 선정기준


기획팀-54( 2012-01-05 )

                     

인근 거래사례에 관하여



1. (손실보상금의 경우) 기타요인의 판단에 있어 ①보상선례만을 반영하는 경우, ②인근 거래사례만을 반영하는 경우, ③보상선례와 인근 거래사례를 모두 반영하는 경우 중,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인근 거래사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거4, 거6, 거8, 거10”의 경우)



3. “가격시점 이후의 인근 거래사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거4”의 경우)


4. 위 2항 및 3항의 경우, 만약 고려될 수 있거나, 고려될 수 없거나, 또는 일정한 조건 아래 고려될 수 있다면, 그 근거 및 이유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5. 감정평가 실무상 인근 거래사례 토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6. 위 5.항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까?



7. 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인근 거래사례를 선정함에 있어 기타요인의 모든 거래사례를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된 사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거4, 거6, 거8, 거10의 경우)



8. 위 7.항과 같은 경우, 감정인은 그 건물만의 거래가액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9.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였던 거래사례 2건을 인근 거래사례로 선정할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 3의 거4와 거10의 경우)




10. 위 9.항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거나 고려할 수 없다면, 그 이유 및 근거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11. 동일 지번 토지에 관하여, 이를 인근 거래사례로 선정하고, 다시 보상선례로 선정하여 기타요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참고자료 2의 경우 “거6, 거8, 거10”과 “보2, 보5”는 동일 지번 토지입니다)



12. 위 11.항의 경우 기타요인으로 삼을 수 있거나, 또는 삼을 수 없는 이유 및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13. 실무상으로는 인근 거래사례가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보상선례에 관하여
14.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보상선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

15. “가격시점 이후의 보상선례”가 기타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까?

16. 위 14항 및 15항의 경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17. 참고자료 2의 “보2, 보3, 보5 보상선례”의 경우, 이를 기타요인으로 한 점에 대한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판단은 어떠합니까?(적법 여부 또는 적정성 여부)

18. 감정평가 실무상, 보상선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9. 개발이익의 포함이 의심되는 경우, 감정인은 업무상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20. 사업명은 동일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은 2006.11.29. 및 2008.6.11.로써 다른 경우(즉, 참고자료 2의 제22쪽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까?

21. 위 20항의 경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2. 위 20항의 경우 이를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경우라도, “먼저” 시행된 사업범위에 속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중에” 시행된 사업의 보상선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까?

23. (참고자료 2의 보2, 보3, 보5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개발이익배제 없이” 먼저 시행된 사업범위에 속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중에 시행된 사업범위 내 토지의 보상선례를 고려할 수 있습니까?

24. 위 22항 및 23항의 경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25. 감정평가 실무상,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다는 전제 하에, 기타요인의 보정치의 범위는 통상 어느 정도로 산출되는지 그 범위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감정평가협회가 연구, 보관하는 통계자료, 기사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를 사본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의 심사에 관하여
26. 손실보상금 평가의 경우,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 실무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내부 심사 또는 경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그 근거와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어떠합니까?)

27. 참고자료 2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인은 한국감정평가협회의 회원이 맞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참고자료 2의 감정평가서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28. “부산 해운대구 ○○동 1120-4, 대, 6,295㎡”에 관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출 또는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제출된 감정평가서는 몇 건 정도이고, 그 작성일자와 작성자는 누구입니까?)

인근 거래사례에 관하여
1. 실무적으로 보상선례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선례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적정가격으로 평가된 것임에 반하여, 인근거래사례는 거래 당사자간의 특별한 동기의 개제 여부 등 정상거래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사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사례로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가격시점 이후의 인근 거래사례에는 당해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선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이후의 거래사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 개발이익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7.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나지상정평가가 원칙이므로 가능하면 토지만의 거래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례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사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건물의 감정평가 또는 인근지역에서 대상부동산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 거래되는 관행 등의 분석을 통해 건물만의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9.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였던 거래사례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선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거래사례를 기타요인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에서 유사한 토지에 대한 충분한 거래사례가 존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여야 하며, 거래사례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11.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2. 같은 토지의 보상선례와 거래사례가 모두 정상적인 사례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론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3. 감칙 제4조(정의)에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평가대상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래사례가 정상거래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기 정상가격의 정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다수의 거래사례를 서로 비교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상평가에서 기타요인 보정을 위해 참작하는 정상거래사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례로 한정됩니다.

보상선례에 관하여
14. 2와 동일함

15. 3과 동일함

16. 4와 동일함

17. 상기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이후의 당해 사업지구 인근에서 행하여지는 다른 공익사업의 보상선례는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9. 일반적으로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20.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보입니다.

21.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명은 동일하여도 사업구역의 확장이나 변경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종전의 공익사업과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르다면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보이나, 이는 당해 공익사업의 범위에 대한 법적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 협회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22.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3. 고려할 수 없다고 봅니다.

24. “나중에” 시행된 사업의 보상선례에 “먼저” 시행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타요인 보정을 위한 사례로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25. 기타요인 보정치의 범위는 특정수준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타요인 보정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감정평가서의 심사에 관하여
26. 감정평가심사위원회는 우리 협회에서 제정한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붙임참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설치 목적은 자율적으로 체계적인 심사를 시행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은 심사 요청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필요적 사항의 기재여부와 그 평가내용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며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협의를 거친 보상평가로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 심사업무 관리지침」제4조에 심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심사대상이 법원의 소송평가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27. ○○감정평가사무소 ○○○ 감정평가사는 우리 협회의 회원이며, 참고자료 2의 감정평가서는 우리 협회의 심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28. 상기 필지에 대해 우리 협회에 전례로 보고된 것은 2007.8.1을 가격시점으로 2건, 2008.2.25을 가격시점으로 3건으로 총 5건입니다(작성일자는 확인할 수 없음).




법령해석이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ㆍ기술적인 작업을 말하며,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이 행하는 법령해석을 “정부유권해석”이라 한다.


법제처에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려는 민원인의 편의를 돕고자, 법령해석 전담 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간단한 실명 인증절차 후 법령해석 요청 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법령해석 사례, 처리 현황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유권해석이란?

  •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정부유권해석은『 정부조직법』과 『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다.

법집행작용과 정부유권해석
  •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해당 사실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법집행작용은 각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수행한다.


  • 정부유권해석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이다.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 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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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과 정부유권해석

  •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은 구체적 쟁송의 해결을 목적으로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 법제처가 행하는 정부유권해석은 행정기관이 앞으로 법령을 집행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그 방향과 기준을 제시, 즉 해당 법령의 집행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효율적 수행에 중점을 둔다.
  • 따라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령에 담긴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하는 사법해석과는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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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발생이익과 손실의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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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만으로는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특수교육이 어려우나 인근 주민의 반발 및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특수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 학생 수가 감소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교는 병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초등학교(제1호), 중학교(제2호) 및 고등학교(제3호)와 특수학교(제4호)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상호 병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그 목적과 교육과정 등에서 구별되는 별개의 학교라고 할 것이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고,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교육기본법」 제18조), 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통합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56조에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를 근거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의 병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통합교육 대상인 학생을 병설한 특수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편법적 운영 등으로 통합교육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병설할 수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학교의 종류를 구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도 병설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를 설립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구별하면서 병설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교육대학 등에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할 때에도 각각 별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고(「유아교육법」 제18조 및 「고등교육법」 제45조제1항 참조), 특수학교를 교육대학 등에 부설할 때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하는 것과 구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고등교육법」 제45조제3항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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