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349,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지장물에 대한 부분만이 무효인 경우,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게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한 하자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4조 참조), 제61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참조) 제65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355 판결(공1984, 452)
대법원 1990. 1. 23. 선고 87누947 판결(공1990, 540)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공1993하, 2441)
【전 문】
【원고,상고인】 유영태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9. 5. 선고 2002누730, 74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상에 있는 별지 제2목록 수용재결내역 기재의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지토위'라고 한다)의 수용재결은 그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위 각 지장물에 대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또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토지와 별지 제2목록 순번 (1) 지장물 및 같은 목록 순번 (2) 지장물로 나누어 피수용자를 달리하고 보상금의 액수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그 보상금의 공탁 또한 위와 같이 나누어 별개로 행하여진 점,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이 실효된 것은 그 보상금의 공탁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공탁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적법한 점,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부분만을 무효로 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효력이 불분명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 무효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일부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23조 소정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날인을 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성의있고 진실하게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협의경위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하자 역시 절차상의 위법으로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대한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시의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지만, 토지의 현황은 대지와 과수원으로 보고 감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위 감정평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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