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 선고 2004두8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적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 이루어져 그 취소를 구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4]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위 사업시행자로서는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4]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3]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4]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제29조(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공2006하, 1544)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상, 32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 [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수도권환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외 1인)
【원고 보조참가인】
동아공사 주식회사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가양산업개발 주식회사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누4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 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양현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등).
그리고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8조,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던 중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이 취소되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이 이루어질 수 있어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수용재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2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용신청 기각재결 당시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삼력환경, 주식회사 서강 이알씨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로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 약하다고 볼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쟁송 또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무의미하게 하고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집단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처분, 즉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수용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수용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 및 그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이 사건 이의재결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은 원고를 비롯한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인천광역시장이 그 중
원고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실시계획인가에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흠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용재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그 인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인가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하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 가양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양현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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