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보상평가 > 보상절차 (사업인정, 표준지, 재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7.1.11 선고 2004두8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0) | 2016.07.31 |
---|---|
편입면적 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사업의 사업인정(의제)고시일 판단 (0) | 2016.07.30 |
국토교통부 -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주택법」 제16조제4항제1호 관련) (0) | 2016.06.13 |
【법령해석례】감정평가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6.04.08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의미 (0) | 201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