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확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편입면적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손실보상금)평가 중인 토지 1필지가

1차(최초고시)  ; 전체면적 330㎡ 중 44㎡ 편입
2차(변경고시)  ; 편입면적이 44㎡에서 200㎡로 변경
3차(변경고시)  ; 지적분할되고 196㎡로 변경되고 이후 변경없음.

이때, 최초 고시일을 사업인정일로 봐야 하는지

편입면적 대부분이 고시된 2차 고시일을 사업인정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편입면적별로 각각 사업인정일을 달리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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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사업은 도로법에 의한 경우(도시계획구역밖)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개설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의 경우는 개별법에서 세목고시를 의무화 하지 아니하여 세목고시여부 및 세목고시일자와 관계없이  도로구역의 결정고시 또는 변경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논란 이하 소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사업의 경우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되는데 실시계획인가고시에는 세목고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실시계획+세목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일 됩니다.



도로법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①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②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한정한다)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⑥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11.7.1, 2012.4.10>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세목고시 내용)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전문개정 2009.2.6]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따라서 본건의 경우는


1차(최초고시) ; 전체면적 330㎡ 중 44㎡ 편입


2차(변경고시) ; 편입면적이 44㎡에서 200㎡로 변경고시


3차(변경고시) ; 지적분할되고 196㎡로 변경되고 이후 변경없다면 전체면적(330㎡)중 1차고시된 44㎡는 최초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


사업인정 후 사업계획변경으로 토지세목이 추가로 고시(44㎡ -> 200㎡) 된 경우에는 추가로 고시된 당해 토지(156㎡)에 한하여 그 토지의 세목이 추가로 고시된 날짜(2차고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다만 사업구역의 확장이나 변경없이 단지 지적분할등에 의하여 토지의 세목이 변경고시된 경우(3차고시)에는 당초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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