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2012. 04. 19. 개정)

 

1. 본 평가는 토지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게 평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유의

 

2. 감정평가서에는 각 지번별로 평가에 적용한 공시지가 표준지의 선정이유를 기술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그 가격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도면 등을 첨부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등의 확인 또는 입회하에 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자 등의 의견(사업시행자 전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각의 주장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을 평가서에 명기

 

4. 감정평가는 공람공고기간 종료익일부터(공고가 의뢰일 이전에 이미 실시된 경우는 의뢰일 기준) 실시하고 14일 이내에 평가회보 완료(이의재결평가의 경우는 공문의뢰일부터 기산)

 

5. 제출기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토위 담당주무관과 연락후 제출기한변경의 내용을 문서(팩스)로 제출

 

6. 평가회보는 감정평가서 회보 및 중토위 토지수용재결시스템에 평가내역 전송(오프라인 의뢰시는 해당안됨)으로 이루어 지며, 평가서회보공문에 온라인 전송여부(“온라인전송완료”)를 기재

 

7. 평가서는 비고란에 소유자성명을 기재하고 내역서를 성명순으로 작성

(공유지인 경우 소유자별로 평가액을 분리표시함)

 

 

8. 잔여지 등의 가치하락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치하락에 대한 평가자의견을 기재하고, 가치하락가액을 표시

 

9. 분묘 평가시에는 이장보조비를 포함한 가액으로 회보

 

10. 평가회보 공문 및 감정평가서에는 반드시 사업명과 사건번호를 병기하여 시행

 

11. 회보 평가서(중토위수령분)는 스테이플러 등을 이용하여 제본하지 말고 해체가 가능하도록 집게(또는 파이프바인더)등을 이용하여 작성(천공처리)회보

 

12. 평가금액은 10원미만 절사방법으로 처리

(<>평가금액이 11,777,889.88원인 경우, 11,777,880원으로 결정<11,777,890원이 아님>)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는단가×면적×지분순으로 계산

 

13. 전산회보자료입력시, 2개법인간 평가방식 통일(, A법인은 단가로 입력, B법인은 일괄로 입력하는 사례 지양)

 

14. 종전 평가액(수용재결평가의 경우는 협의 평가액, 이의재결평가의 경우는 수용재결평가액)과 비교하여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항목별로 금회평가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의 필지별 평가액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물건의 개인별 평가총액이 10%이상이면서 5,000만원 이상 상승한 경우, 단일물건에 대한 평가액이 100%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평가서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별도의 항목으로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종전평가와 금회평가와의 평가산출항목별 대비표를 작성하며, 항목별로 금회평가사유를 반드시 기재

금회평가사는 종전평가사로부터 평가사유를 면밀히 청취한 후 평가

 

 

 

감정평가조건_및_유의사항[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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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규정[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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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기 논문.pdf

 

 

(출처 : 감정평가협회 회보)

신봉기 논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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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시 토지수용에 대한 질의의 건

성명OOO

 

등록일2014.07.17 09:01:24

 

처리상태완료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당사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보유해왔던 토지를 활용하여 도시공원(주제공원下 문화공원 또는 도시농업공원등)을 조성코자 하나, 일부 미보유 토지의 협의 매수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로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조에 의거하여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상기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시행사업에 해당되는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전제적인 필요 조건 및 어떠한 진행과정등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오며 특히, 미보유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1.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례사업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민간공원추진자가 특례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이후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53 송준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거부처분취 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48조)에 관한 규정과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입안권자’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고(제34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에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서는 도시시설계획의 입안권자 내지 결정권자에게 도시시설계획의 입안 내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15. 3. 20. 선고 2011두374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1]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위한 요건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의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적극)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 제43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28. 대통령령 제19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항,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5. 12. 14. 건설교통부령 제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등의 각 규정 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화하여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1)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2)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제95조, 제96조의 규정 내용에다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 형성이나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배치가 결정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특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권 부여의 요건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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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설치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법원은 위 사업의 내용을 검토할 때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시계획시설설치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토지수용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유인 즉,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피고가 기반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토지 위에 주거ㆍ레저ㆍ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여 중장기 체재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는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고,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인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성을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정되려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의미있는 판례라고 할 것이다. 

 

민간건설업자의 도로개설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12-20 토지정책팀-1679]

 

 

 

질의요지

 

 

민간건설업자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어느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의하면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도로개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이라고 봅니다.

 

[95] 법적 구속력 없는 포괄적인 감정평가 실무기준 운용 부적정 (bai.go.kr).pdf

 

[95] 법적 구속력 없는 포괄적인 감정평가 실무기준 운용 부적정 (bai.go.k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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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첨부문서 썸네일 주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국토
작성자 : 이창호
발간일 : 2014. 5. 20
첨부파일 : (이슈와 논점855호-20140520)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pdf
1. 들어가며
 
2. 농어촌주택의 실태
 
     (1) 노후주택
 
     (2) 무허가주택
 
     (3) 빈집
 
     (4) 석면 슬레이트주택
 
3. 문제점
 
4.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개선 과제
 
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주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국토
작성자 : 이창호
발간일 : 2014. 5. 20
첨부파일 : (이슈와 논점855호-20140520)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pdf
 
1. 들어가며
 
2. 농어촌주택의 실태
 
     (1) 노후주택
 
     (2) 무허가주택
 
     (3) 빈집
 
     (4) 석면 슬레이트주택
 
3. 문제점
 
4. 농어촌 주택개량을 위한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855호-20140520)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pdf


(이슈와 논점855호-20140520)농어촌주택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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