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조건 및 유의사항
(2012. 04. 19. 개정)
1. 본 평가는 토지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게 평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유의
2. 감정평가서에는 각 지번별로 평가에 적용한 공시지가 표준지의 선정이유를 기술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 그 가격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명시하여 어떠한 이유에서 어떻게 참작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도면 등을 첨부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 등의 확인 또는 입회하에 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자 등의 의견(사업시행자 전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각의 주장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을 평가서에 명기
4. 감정평가는 공람공고기간 종료익일부터(공고가 의뢰일 이전에 이미 실시된 경우는 의뢰일 기준) 실시하고 14일 이내에 평가회보 완료(이의재결평가의 경우는 공문의뢰일부터 기산)
5. 제출기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토위 담당주무관과 연락후 제출기한변경의 내용을 문서(팩스)로 제출
6. 평가회보는 감정평가서 회보 및 중토위 토지수용재결시스템에 평가내역 전송(오프라인 의뢰시는 해당안됨)으로 이루어 지며, 평가서회보공문에 온라인 전송여부(“온라인전송완료”)를 기재
7. 평가서는 비고란에 소유자성명을 기재하고 내역서를 성명순으로 작성
(공유지인 경우 소유자별로 평가액을 분리표시함)
8. 잔여지 등의 가치하락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치하락에 대한 평가자의견을 기재하고, 가치하락가액을 표시
9. 분묘 평가시에는 이장보조비를 포함한 가액으로 회보
10. 평가회보 공문 및 감정평가서에는 반드시 사업명과 사건번호를 병기하여 시행
11. 회보 평가서(중토위수령분)는 스테이플러 등을 이용하여 제본하지 말고 해체가 가능하도록 집게(또는 파이프바인더)등을 이용하여 작성(천공처리)․회보
12. 평가금액은 10원미만 절사방법으로 처리
(<예>평가금액이 11,777,889.88원인 경우, 11,777,880원으로 결정<11,777,890원이 아님>)
※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는〔단가×면적×지분〕순으로 계산
13. 전산회보자료입력시, 2개법인간 평가방식 통일(예, A법인은 ‘단가’로 입력, B법인은 ‘일괄’로 입력하는 사례 지양)
14. 종전 평가액(수용재결평가의 경우는 협의 평가액, 이의재결평가의 경우는 수용재결평가액)과 비교하여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항목별로 금회평가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의 필지별 평가액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물건의 개인별 평가총액이 10%이상이면서 5,000만원 이상 상승한 경우, 단일물건에 대한 평가액이 100%이상이면서 1,000만원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평가서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에 별도의 항목으로 “특기사항”란을 만들고 종전평가와 금회평가와의 평가산출항목별 대비표를 작성하며, 항목별로 금회평가사유를 반드시 기재
※ 금회평가사는 종전평가사로부터 평가사유를 면밀히 청취한 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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