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 주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 안건번호 : 13-0020
1. 질의요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2. 제시된 의견
가. 갑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광해의 종류별로 광해방지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광해방지사업을 하기 위한 조치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지반안정성기본조사, 설계, 시공 등 일련의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모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행해지는 것으로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 사업”의 범위에서 설계만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은 “광해방지”라는 특정분야를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조에서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을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는 설계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는 설계라는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회답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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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해방지법”이라 함)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서는 “오염토양의 복원 사업”을 광해방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광해방지법 제12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기술부문별 전문분야를 정하면서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광해방지법 제11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 즉, 조사에서부터 설계, 시공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 별다른 명문의 규정 없이 설계를 제외한 시공만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법 및 광해방지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살펴보면 엔지니어링법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각종 활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인 반면, 광해방지법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광해방지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광해방지법이 엔지니어링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엔지니어링법 제4조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염토양 복원 사업 등 광해방지사업에는 광해방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엔지니어링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3]에서는 광해방지를 전문분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으로 ①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계엔지니어링기술자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고, ② 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광해방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서는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① 1억원 이상 자본금과, ② 기술사 2인 이상 및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을 채용하고, ③ 시료채취기 1대, 현장용 수질측정기 1대를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편, 광해방지법 제11조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에 설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반면 엔지니어링법 제2조제1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에 “설계”를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는 광업부분의 전문분야로 “광해방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엔지니어링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엔지니어링법은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을 위해 엔지니어링 활동 및 기술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사업을 정하여 엔지니어링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위 엔지니어링법 규정만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만이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해방지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호에 따른 오염토양 복원 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현황이 대(垈)인 토지가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의 의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다)목 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점을 고려할 때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만이 해당되며 현황이 대(垈)인 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는,
① 문언상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부상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정 당시에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 다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생활환경 등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이 있던 토지 부분에 신축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기존의 주택 일부만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부분에는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넘어 토지 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기존의 주택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포함한 한 필지의 토지 전부를 의미한다거나 기존의 주택 전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위치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송・변전설비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하락, 주택매입,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위 등의 적용기준’을 명확화(시행령 제2조)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면도상 직선거리로 명확히 규정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경계 결정시 고려토록 한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에 대해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적용기준 제시
- 주변지역과 같은 ‘행정운영상 리(里)및 통(統)’에 속하는 경계지역이 공동생활권역을 구성시 도로, 산, 강 등 경계로 추가 가능
나. 재산적 보상와 주택매수 청구의 절차 및 대상・신청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3조 ~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 제7조)
1) (보상계획 공고・신고) 사업자가 사업확정 3개월 이내 보상계획을 수립・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6개월 이내 산업부 신고토록 함
- 사업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공고・신고 절차를 밟도록 규정
2) (재산적 보상기준・절차) 선하지 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사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평가방법・절차를 규정
3) (주택매수 대상 및 기준) 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과 대지・부수토지, 부속건물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택매수 청구지역 포함 기준을 설정
- 사업자는 주택매수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지급 가능
4) (주택매수가격 산정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한 평가방법・절차를 거쳐 산정
- 재산적 보상과 선하지 보상이 중복된 경우 보상액 공제
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시행령 제10조 ~ 제16조)
1) 관계부처와 사업자, 지역발전・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주변지역 지원 중요사항을 심의・조율하는 제도 마련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4인 이내, 사업자 임직원 5인 이내, 지역발전・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6명 이내 등 총 10~15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임명
라.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및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7조 ~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1) (내용)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지원사업계획에 사업목적・개요, 시행기간, 사업별 투자계획 등 포함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도 가능
2) (수립절차) 사업자가 산업부의 지침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
* 절차 :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에 심의 요청 → (11~12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3) (수립대상) 송・변전설비가 사용되는 날부터 철거되기 전까지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 송・변전설비 신설 등으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사용일부터의 지원금은 다음해 반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