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174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변전설비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하락, 주택매입,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범위 등의 적용기준을 명확화(시행령 제2)

 

1) 변전설비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면도상 직선거리로 명확히 규정

 

2) 변전설비 주변지역 경계 결정시 고려토록 한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에 대해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적용기준 제시

 

- 주변지역과 같은 행정운영상 리() 및 통()에 속하는 경계지역이 공동생활권역을 구성시 도로, , 강 등 경계로 추가 가능

 

. 재산적 보상와 주택매수 청구의 절차 및 대상신청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3~ 9, 시행규칙 제2~ 7)

 

1) (보상계획 공고신고) 사업자가 사업확정 3개월 이내 보상계획을 수립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6개월 이내 산업부 신고토록 함

 

- 사업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공고신고 절차를 밟도록 규정

 

2) (재산적 보상기준절차) 선하지 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사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평가방법절차를 규정

 

3) (주택매수 대상 및 기준) 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과 대지부수토지, 부속건물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택매수 청구지역 포함 기준을 설정

 

           - 사업자는 주택매수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지급 가능

 

4) (주택매수가격 산정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한 평가방법절차를 거쳐 산정

 

- 재산적 보상과 선하지 보상이 중복된 경우 보상액 공제

 

.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시행령 제10~ 16)

 

1) 관계부처와 사업자, 지역발전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주변지역 지원 중요사항을 심의조율하는 제도 마련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4인 이내, 사업자 임직원 5인 이내, 지역발전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6명 이내 등 총 1015,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임명

 

.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및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7~ 20, 시행규칙 제8)

 

1) (내용)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지원사업계획에 사업목적개요, 시행기간, 사업별 투자계획 등 포함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도 가능

 

2) (수립절차) 사업자가 산업부의 지침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

 

* 절차 : (6) 산업부, 지침 통보 (710)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에 심의 요청 (1112)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12)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3) (수립대상) 변전설비가 사용되는 날부터 철거되기 전까지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 변전설비 신설 등으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사용일부터의 지원금은 다음해 반영 가능

 

.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21~ 24, 시행규칙 제9)

 

1) (대상지역) () 및 통()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자 또는 주민이 산업부장관에게 경계 추가요청 가능

 

- 경계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

 

* 발주법 또는 댐지원법의 대상지역과 중복시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사업 지원금 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지원방법) 주민지원사업은 리()() 단위로 지역별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시행 및 세대별 균등 지원

 

. 지원사업의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25~ 27, 시행규칙 제10~ 11)

 

1) (전력기금의 신청) 사업자가 산업부에 기금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적시하여 기금 사용을 신청, 산업부는 기금사업에 대해 기재부 의견청취

 

2) (지원금의 결정기준) 연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하여 산정

 

- 지역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연간지원금을 기준으로 세대수전압회선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 단위)별로 배분

 

*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지역 중복시 변전소 지원금 기준으로 지원

 

 

 

송전선 시행령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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