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174 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송・변전설비 인근지역에 대한 지가하락, 주택매입,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 갈등의 원만한 해결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범위 등의 적용기준’을 명확화(시행령 제2조)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면도상 직선거리로 명확히 규정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경계 결정시 고려토록 한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에 대해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적용기준 제시
- 주변지역과 같은 ‘행정운영상 리(里) 및 통(統)’에 속하는 경계지역이 공동생활권역을 구성시 도로, 산, 강 등 경계로 추가 가능
나. 재산적 보상와 주택매수 청구의 절차 및 대상・신청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3조 ~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 제7조)
1) (보상계획 공고・신고) 사업자가 사업확정 3개월 이내 보상계획을 수립・공고하여 의견수렴 후, 6개월 이내 산업부 신고토록 함
- 사업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한 공고・신고 절차를 밟도록 규정
2) (재산적 보상기준・절차) 선하지 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익사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평가방법・절차를 규정
3) (주택매수 대상 및 기준) 청구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과 대지・부수토지, 부속건물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택매수 청구지역 포함 기준을 설정
- 사업자는 주택매수시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지급 가능
4) (주택매수가격 산정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한 평가방법・절차를 거쳐 산정
- 재산적 보상과 선하지 보상이 중복된 경우 보상액 공제
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시행령 제10조 ~ 제16조)
1) 관계부처와 사업자, 지역발전・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주변지역 지원 중요사항을 심의・조율하는 제도 마련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4인 이내, 사업자 임직원 5인 이내, 지역발전・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추천자 6명 이내 등 총 10~15인,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임명
라.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및 절차 구체화(시행령 제17조 ~ 제20조, 시행규칙 제8조)
1) (내용)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는 지원사업계획에 사업목적・개요, 시행기간, 사업별 투자계획 등 포함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도 가능
2) (수립절차) 사업자가 산업부의 지침을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
* 절차 : (6월) 산업부, 지침 통보 → (7~10월) 사업자, 계획 수립 및 심의위에 심의 요청 → (11~12월) 심의위, 계획 심의 및 사업자 통보 → (12월) 사업자, 계획 산업부 제출・승인
3) (수립대상) 송・변전설비가 사용되는 날부터 철거되기 전까지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 송・변전설비 신설 등으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사용일부터의 지원금은 다음해 반영 가능
마. 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21조 ~ 제24조, 시행규칙 제9조)
1) (대상지역) 리(里) 및 통(統)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자 또는 주민이 산업부장관에게 경계 추가요청 가능
- 경계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
* 발주법 또는 댐지원법의 대상지역과 중복시 해당 법률에 따른 지원금을 초과하는 지원사업 지원금 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지원방법) 주민지원사업은 리(里)・통(統) 단위로 지역별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시행 및 세대별 균등 지원
바. 지원사업의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방법 등 구체화(시행령 제25조 ~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 ~ 제11조)
1) (전력기금의 신청) 사업자가 산업부에 기금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적시하여 기금 사용을 신청, 산업부는 기금사업에 대해 기재부 의견청취
2) (지원금의 결정기준) 연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하여 산정
- 지역별 지원금은 사업자별로 연간지원금을 기준으로 세대수・전압・회선수 등을 감안하여 지역(리(里)・통(統) 단위)별로 배분
*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지역 중복시 변전소 지원금 기준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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