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축권이 발생하려면
재개발로 편입되는 건물의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이여야 하고 건물의 종류가 주택, 공장, 교회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거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소재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재개발조합에서 건물소유자에게 별도의 이주자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공공이축권으로 인접시군에 이축을 하려면
건물소재지로 부터 2km이내여야 하며 이축예정지가 도로, 상하수도, 수변구역 등의 요건이 적합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이축권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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