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협회는 2013. 9. 2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소송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항을 확인하고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해당 법인 및 대표이사 등 3인을 고발하였음.
□ 2014. 7.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재판부(1심)는 피고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과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행위를 한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으므로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 1심의 무죄선고에 대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요청에 따라 담당 검사가 항소하였으며, 2014. 12. 5 전주지방법원 재판부(2심)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행위를 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인정하여 벌금 각 150만원씩의 유죄를 선고하였음.
□ 2심 결과에 불복하여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2015. 7. 23 대법원은 피고 한국산양삼감정평가법인과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원심(항소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대법원(상고심)의 결정은 「부감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며, 「부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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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 2014.12.5 선고 2014노811 판결
항소심(2014노811)인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무죄 1심 판결을 뒤집고 J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로부터 해당법인의 명칭 자체가 부동산공시법에 위반되고, 해당법인은 산양삼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분명한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던 중, 이 사건 감정평가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토해양부의 회신을 받아본 후 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당법인이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국토해양부에 다시 질의하거나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거나 다른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감정평가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감정평가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책임조각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고 아무런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상고심->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 2015.7.23 선고 2014노18002 판결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삼양삼감정평가법인 대표 J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4도18002)에서 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해 살펴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감정평가업무에 관한 법리 그리고 정당행위,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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