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업자의 도로개설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05-12-20 토지정책팀-1679]
질의요지
민간건설업자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 제4호, 제5호 중 어느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의하면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방조)·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도로개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인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공익사업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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