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적용 범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안건번호
18-0659
회신일자
2019-02-01
1. 질의요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년 2월 7일 시행된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이라 함)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골프장으로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이하 “회원제골프장”이라 함)에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함)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유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주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법 제14조는 1994년 2월 7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주석: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부칙 제2조제2항 참조] 중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 즉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제14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가 있었던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 제21조에서는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을 분리해야 하는 대중골프장의 범위는 1994년 2월 7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종전 규정에 따른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준수를 위해 설치된 대중골프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렇다면 1994년 개정 체육시설법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체육시설업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체육시설법 제12조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설치된 대중골프장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준수를 위해 설치된 대중골프장이 아니므로 체육시설법 제2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 전부개정 당시 이미 적용시한이 지난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21조를 삭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 대상은 체육시설법 제14조에 따라 병설된 대중골프장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 적용시한 이후의 대중골프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개정 체육시설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법 제14조와 제21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가 부과된 자가 그 의무를 계속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체육시설법 제14조의 적용시한 이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함께 설치한 경우에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운영을 분리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체육시설법령에 대중골프장의 운영 분리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 등) 법 제14조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회원제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이미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ㆍ2. (생 략) ○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19호로 전부개정되어 1994년 2월 7일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大衆골프場"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大衆골프場造成費"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적용기한 1994. 2. 7.-1999. 2. 8.] 부칙 <제4719호, 1994. 1. 7.> 제2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생 략) ②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49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349호, 2007. 4. 11.> 제3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생 략) ②제14조의 규정은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동 기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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