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2조는 공익사업을 정의하면서 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는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차장 '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2조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의 하나이고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4조 제2항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을 공공용 시설로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사업으로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2018.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8453판결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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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나2088453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2016나208845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조A, 2. 신B, 3. 강C, 4. 고D(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암, 담당변호사 이○헌)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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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116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평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①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계속 중이었을 것과 ② 기준일 이후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폐업 또는 휴업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규정


제정 1995.9.26 건설교통부훈령 제117

개정 1999.1.13 건설교통부훈령 제229

 

1 장 총 칙

 

1(목 적) 이 규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과 토지수용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수용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손 실 보 상

1 절 손실보상일반

 

2(법정수수료등 보상) 특정사업을 위한 사업승인 및 기타절차를 진행중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지된 경우 특정사업에 소요된 법정수수료나 설계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3(저수지 설치시의 국고보조금 공제방법) 공특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수지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은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저수지 설치 당시의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보조율에 따라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고 평가한다.

 

4(보상계약 체결 이전에 소멸된 물건의 보상)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천재지변 등으로 물건이 소멸된때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재평가시 자생적으로 증가한 물건의 평가)공특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하는 경우 재평가시점에서 당해 물건이 자생적으로 증가되어 물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건을 대상으로 재평가한다.

 

 

6(무면허 등의 어업자 등이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 등의 보상기준)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의3 1항 단서규정에 의한 무면허무허가 및 무신고 또는 무자격자의 광업어업 기타 영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고시가 있은 후에 허가없이 설치한 시설물과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허가 없이 신축개축증축 또는 대수선 등을 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7(미불용지에 대한 평가의뢰 등)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의뢰 및 확인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시행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액 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토지조서에 미불용지임을 표시하고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지목지형지세면적도로와의 접근정도이용상태 등을 기재하고 평가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미불용지에 대한 평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이 참작되어 평가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8(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액 사정의 범위) 공특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위위원회는 공특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사정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이 적정한 것인지를 심의할 뿐이고, 그 평가액을 가감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정결과 평가에 오류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4 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한 경우의 구청장의 범위) 공특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의 소유사실을 확인하는 구청장의 범위에는 자치구청장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조직상의 구청장도 포함된다.

 

10(어업권 평가의 주체) 어업손실 보상액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절 잔 여 지 보 상

 

11(보상에 있어서의 잔여지의 기준) 공특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수용법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지로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의 판단은 그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과 편입토지와의 비교 및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호의 토지는 잔여지로 본다.

 

1. 대지로서 당해 시군조례에 의한 최소대지면적 이하인 토지

2.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대지라도 토지형상의 부정형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대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3.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도로의 건설 등으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토지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이용장애 사유가 인정되는 토지

 

12(잔여지의 매수청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한 토지를 잔여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조치하고, 잔여지의 여부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 판단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할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일단의 토지 전부의 수용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하며 잔여지만을 별도로 수용대상으로 할수 없다.

 

13<삭제 99. 1.13>

 

14(잔여 농경지에 대한 영농보상)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한 잔여지가 농경지인 경우 그 잔여농경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사업에 당초 부터 편입된 것으로 보아 영농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절 주거비, 주거대책비 및 이주대책

 

15(공부상 사실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공특법 제8,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주거비 및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관계규정에 의한 시점현재 주민등록재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주거용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부상 독립세대라 할지라도 그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건축물대장상에는 등재된 적법한 건물이나 미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귀속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공특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6(이주대책에 대한 비용부담 범위) 이주대책대상자는 분양받을 택지의 개발전의 토지가격 및 택지조성비를 부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조성비에는 순수택지조성비와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전문개정99.1.13]

 

4 절 환 매 권

 

17<삭제 99. 1.13>

18<삭제 99.1.13>

 

19(공유토지의 환매권 행사방법) 공특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보상협의성립 당시 공유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전체를 환매하기 위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환매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5 절 영 농 보 상

 

20(비닐하우스에 대한 영농손실액 산정기준) 공공사업지구 편입용지의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경작을 하는 경우 비닐하우스외의 경작을 하지 아니한 비닐하우스차양목, 보온막 적재장소, 농로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1(유사한 작목류의 범위)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작목류란 작목의 종류, 재배형태, 생육상황, 수익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감안하여 당해 농작물과 가장 비슷한 작목을 의미한다.

 

22(당해 지역 및 경작자의 범위)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경작자당해 지역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실제의 경작자 : 당해 공공사업의 계획의 고시가 있는날을 기준하여 타인소유의 농경지를 임대 등을 통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재배하는자

2. 당해지역 :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구면 및 그와 인접한 구면과 당해 농경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영농여건과 그 지역의 관행으로 보아 통작이 가능한 지역

 

6 절 영 업 보 상

 

23(영업보상대상 판단방법 및 주체)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상대상여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업(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영리행위 여하)의 여부

2. 영업을 하는 데에 허가면허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

3. 허가받은 내용대로 영업을 했는지의 여부

 

 

폐업보상 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과 당해 사실관계의 부합여부를 보상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4(사업인정 고시 후 허가받은 영업) 사업인정 고시 후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 및 신고 등을 필한 영업을 본인이 계속할 때 또는 이를 제3자가 명의변경하여 적법하게 승계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을 할 수 있다.

 

25(영업에 대한 휴업보상시 특별한 경우) 공특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휴업기간 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라 함은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일정한 기간 영업을 장기간 금지 또는 제한하여 3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당해 영업 및 시설의 규모 또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 기간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6(배후지의 특수성)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후지의 특수성이라 함은 도정공장양수장창고업 등과 같이 제품원료 및 취급품목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배후지가 상실되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배후지가 당해영업에 갖는 특수한 성격을 말한다.

 

7 절 개정규칙 경과조치

 

27(영농보상 등에 대한 적용례) 공특법시행규칙 부칙(‘95.1.7 개정)2항은 ’94.9.13 이전에 당사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8(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의 의미) 공특법시행규칙 부칙(‘95.1.7 개정)3(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이란 동시행규칙 개정 시행일인 ’95.1.7 현재 보상금이 산정되었으나 공공사업시행자와 토지 등의 소유자간에 보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절 기 타

 

29(계획제한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도시계획법령 등에 의한 계획결정으로 인한 제한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제약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행정상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계획결정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편입된 토지등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30(취득가격)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4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장물 이전보상에 있어서 취득가격이라 함은 당해물건과 동일한 물건을 새로이 건설건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서 당해 물건의 당초 건설건축시점에서 취득시까지의 경과년수와 유지보존의 상황을 참작하여 감가한 금액을 말한다.

 

31(도로부지의 평가에 있어서 인근토지)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의2 1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편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도로 편입 토지와 위치상으로 근접한 토지를 말한다.

 

3 장 토 지 수 용

1 절 수 용 일 반

 

32(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 토지수용법 제2조 제2항 각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호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채권인 임차권 및 공법상의 사용권을 말하며, 이들은 토지소유권과 함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로 독립적으로 수요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 2호의 토지정착물과 그 소유권이외의 권리는 독립하여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 조광권은 수용사용의 직접적인 목적물이 되지 못하고 조광권자는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다.

4. 3호중 어업권에 있어서 면허어업만이 수용대상이고 사업인정고시지역 내에서의 허가어업이나 신고어업은 손실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5. 4호의 토지에 속하는 토석사력은 독립하여 수용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나 광범위한 대체성으로 인하여 그 대체성의 제한이 입증되어야 수용이 가능하고, 여기서 속한다라 함은 인위적으로 토지에서 분리된 상태의 토석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수용의 대상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수용법 제2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물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수용대상이 아닌 사업인정고시지역 내에서의 지장물 등은 손실보상으로서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사항이고, 사업인정고시외의 간접보상지역의 손실보상은 토지수용법상 재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3(기업자의 범위) 기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사인인지에 관계없이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34(관계인의 범위) 현행 토지수용법상의 관계인에 대한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이고 토지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물권을 제외하고는 등기여부를 불문한다.

 

35(수용. 사용의 제한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은 토지수용법 제5조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현재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나 새로 수용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의 공익성이 더 큰 경우

2. 기업자가 다수인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타인 지분의 토지

3. 국유재산중 잡종지

 

36(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승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갖는 권리는 사업인정후 새로이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그의 승계를 인정한다.

 

37(송달.통지) 공시송달을 의뢰하는 행정기관중 구가 설치된 시의 의미는 당해구가 반드시 자치구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구역상의 구인 경우에도 공시송달의뢰가 가능하다.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란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그 장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하므로 등기부상에 등재된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더 이상의 조사없이 바로 송달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

 

2 절 사 업 인 정

 

38(사업인정의 효력발생시기) 사업인정은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보고시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39(지상물에 대한 사업인정신청)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그 위의 지상물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협의되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지번을 토지세목조서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40(사업의 폐지. 변경) 사업인정의 폐지변경에 관한 고시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한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이 경우 소급효는 없다.

 

3 절 수용. 사용의 절차

 

41(토지물건조서상의 공무원 입회날인의 효과) 토지물건조서상에 공무원입회 날인은 당해 조서의 내용의 확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할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42(토지물건조서의 효력) 기업자가 작성하고 토지소유자와 입회인을 입회시켜서 서명날인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이의가 부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효력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까지 미치며, 이의가 부기된 것은 토지수용재결에 따른다.

조서의 작성 당초부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없이 관계공무원만이 입회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아닌 경미한 내용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3(협의통지 이행의 효과)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한 통지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위한 사전준비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통지가 없다고 하여 협의절차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4(재결신청 및 청구) 재결의 신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하는 것이며, 그 협의가 기업자의 과실로 불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재결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자는 재결신청기간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재결신청을 할수 있으며, 협의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협의기간의 경과나 완료전이라도 기업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

기업자가 사업인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에 대한 통지를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게 하지 아니 하였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기업자에게 조속한 재결신청청구를 할 수 있다.

 

4 절 손실보상과 비용

 

45(비업무토지소유의 주체)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의 소유주체중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의미는 자연인인 개인을 제외한 모든 단체(교회종중포함)를 말하며, 종중의 소유토지중 당해 토지가 임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규정 본문의 적용을 받는다.

 

46(지장물의 이전료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료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자와 그 물건 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용여부가 결정되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또는 의견진술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5 절 수용. 사용의 효과

 

47(보상금의 공탁시의 주소)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수 없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 실제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등기부상의 주소로 공탁이 가능하다.

 

48(하자있는 공탁의 경우) 공탁서에 반대급부 조건을 부하거나, 보상금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탁을 하면 윈칙적으로 무효이나 보상금수령인이 이의유보없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수용재결이 유효하다.

(대법 81254, 1983.6.14)

 

6 절 환 매 권

 

49(환매금액의 증감에 대한 쟁송) 수용된 토지에 대한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의 증감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50(환매대상 범위) 토지수용에 의한 환매의 목적물은 토지소유권에 한정하고, 환매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 중의 일부만 선택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인정한 권리가 있다면 이는 환매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7 절 기 타

 

51(이의신청의 주체) 이의의 신청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물이 같더라도 다른 공유자나 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2(부재부동산소유자의 당해지역 거주사실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의 의미)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4 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지역의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구청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당해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2. 공공요금영수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경우

3. 기타 위 사항에 준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53(차임의 손실) 토지수용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차임의 손실이라 함은 당해 건물의 임차인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잔여 임대차계약유효기간에 약정된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차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5926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지침의 폐지) 주거비,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지급에 관한 지침(토정 01254-1746, 1992.10.9)은 이를 폐지한다.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토정30241-2078, 1992.12.30)은 이를 폐지한다.

잔여지 보상업무의 운용과 관련된 지시(토정30241-2087, 1992.12.31)은 이를 폐지한다.

미불용지의 평가와 관련된 지침(토정58342-402, 1993.3.17)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1999113일부터 시행한다.

































201842641 수용재결취소등 () 파기환송

  

[‘수용이라고 표시된 사용재결의 인정 가부에 관한 사건]


재결서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 사용재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3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1), 손실보상(2),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3), 그 밖에 토지보상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4)인데,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령이 재결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용할 토지의 구역, 사용의 방법과 기간을 재결사항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재결에 의하여 설정되는 사용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함으로써 재결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재결로 인하여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에 관하여 사용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에 사용할 토지의 위치와 면적, 권리자, 손실보상액, 사용 개시일 외에도 사용방법,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사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송전선의 선하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 왔더라도, 재결서에는 수용대상 토지 외에 사용대상 토지에 관해서도 수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재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고자 하는 사용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구분지상권이라거나 사용권이 설정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재결서만으로는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어떠한 내용의 사용제한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고,


재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제한받는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 등을 알 수 없어 이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도 어려우므로 재결 중 사용대상 토지에 관한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용재결의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8.05.02 선고 2017구합 1829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2017구합1829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선정당사자)】 ○○○

피고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황oo

변론종결2018. 4. 11.

판결선고2018. 5.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을 하지 않은 것, 원고들의 토지 매수청구를 받고서도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지 않은 것,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모두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


1) 지식경제부장관(2013. 3.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직제가 개편되었다. 이하 지식경제부장관이라고 한다)2012. 9. 1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자 : 피고,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예정구역으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같은 읍 노물리, 같은 읍 매정리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2,332(이하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이라고 한다)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16).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피고로부터 보상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2015. 11.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1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및 공고하였다.


DAEGU 2017GUHAB1829_1.JPG



. 원고들의 신청 경위



1)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2016. 1. 5.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1. 12. 전체 토지소유자 857명 중 462(53.9%)이 추천에 동의한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정일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을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하였다.



) 원고들은 2017. 4. 23., 그달 24. 및 그 다음달 16.경 피고에게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이라고 한다).



) 피고는 2017. 6. 9. 및 그달 12.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토지 매수청구



)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16. 6. 29.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예정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였다.


DAEGU 2017GUHAB1829_2.JPG



) 원고들은 2017. 6. 5.경부터 2017. 7. 24.경까지 피고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매수를 청구하였다(이하 토지 매수청구라고 한다).



3)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



) 원고들은 2017. 8. 8.경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4조의2 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직접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신청하였다(이하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이라고 한다).



) 피고는 2017. 8. 25.경 원고들에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1항 제1호에서 정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덕군이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내지 48, 5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1)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 부분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 보상협의회 설치만으로 곧바로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2) 토지 매수청구 부분

전원개발촉진법상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와 전원개발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는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문제삼고 있는 피고의 부작위, 즉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 부분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을 뿐이지,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지 않다. 또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므로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11455 판결 등 참조).




.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44조의2 1항 제1, 2항은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하되, 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은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설령 보상협의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사업인정 및 고시(전원개발사업의 경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지 않은 이상 토지 수용절차가 진행될 수도 없으므로 보상협의회 설치만으로 곧바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보상협의회 설치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도 부적법하다.



.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문제된 부작위의 대상이 된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나 공법상의 계약행위 등에 불과한 경우 그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8. 선고 90939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 2항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청구를 받고서도 이를 매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매수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매수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소유자와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 2항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 2항 및 그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하며, 이때 전원개발사업자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이처럼 전원개발촉진법 및 그 시행령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과 전원개발사업자의 매수의무 및 그 매수가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전원개발사업자가 매수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매수가액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과 절차 등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1) 토지보상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20조 제1, 22조 제1),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26, 28).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등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은 위와 같은 수용절차 외에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 전이라도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4조 제1). 


 

이러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5158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91206 판결 등 참조), 토지소유자는 협의취득을 둘러싼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2) 전원개발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5조 제1, 6조의2 1, 3),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6조의2 5). 


 

이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수용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전원개발사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원개발촉진법도 위와 같은 수용절차 외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전원개발사업자가 그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의에 따른 토지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다(12조 제1, 2).



이러한 토지보상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전원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1, 2항에 따라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 제3항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매도하는 토지에 관하여 제6조의2 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6조의2 2항은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라고 명시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12조에서 정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매계약이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2항은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반대해석상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외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과는 이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있다


 

.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8조 제1, 2, 4, 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고, 이때 해당 시·도지사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와 시·도지사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추천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설령 감정평가업자가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한다고 해서 반드시 토지소유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한 감정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유리한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단지 사실적, 반사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토지소유자는 우선 사업시행자와 협의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 위법함을 이유로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들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라고 요구함으로써 공평성, 통일성, 법적 안정성을 근간으로 하는 손실보상 절차가 적정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감정평가업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감정평가업자 교체 신청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봉(재판장), 박상한, 김웅수









2019년 전면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보상법」에 관한 종합해설서를 지향하여 전분야를 해설함으로써, 법조인, 교수,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수험생, 학생, 보상대상자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2019년 1월까지의 중요한 법 개정사항, 판례·유권해석과 쟁점을 반영하였다. 특히 판례위주로 서술하여 살아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전면개정된 「토지보상평가지침」을 반영하였다.



➂ 독자들이 찾아보기 편하도록 「토지보상법」의 조문 순서와 장을 그대로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 순서대로 집필하였다.



④ 소득창출형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의미와 그 사례를 국내최초로 소개하여 완전보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오타와 판례변경과 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 불복방법,


㉯ 보상금 증액 형식에 의한 잔여지 매수 시 등기방법,


㉰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세입자의 경우 영업보상에 대한 재결신청권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보완하였다.



⑥ 판례의 원문을 줄이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금이라도 내용을 줄여, 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⑦ 사견과 입법론을 피력하여,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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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박사학위)


공익사업 손실보상만족도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신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ing the Satisfaction for Loss Compensation in Public Works

저자
이병홍
발행정보
대구대학교 2013년
피인용횟수
0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제분야
공학 > 도시공학
키워드
손실보상내용, 손실보상행정, 손실보상만족도, 공익사업손실보상만족도, 공익사업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7



I.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과 방법 13



II. 이론 및 제도 고찰 15


1. 토지보상법 개요 15


2. 손실보상 내용 25
1) 손실보상 대상 25
2) 손실보상 방법 37


3. 손실보상 행정 40
1) 감정평가업체 선정 40
2) 부동산시장 관리제도 42
3) 조세특례 45


4. 선행연구 고찰 51
1) 손실보상내용에 관한 선행연구 51
2) 손실보상행정에 관한 선행연구 57
3)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 차별성 62



III. 연구모형과 분석기법 65


1. 연구모형 65
1) 보상만족도 모형 65
2) 손실보상 중요도 모형 66


2. 분석기법 69
1) 로지스틱 회귀분석 69
2)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70



IV. 실증분석 73


1. 공익사업 대상지 73
1) 공익사업 대상지 개요 73
2) 공익사업 대상지 특성 74


2. 손실보상만족도 분석 77
1) 이주실태 분석 77
2) 보상만족도 분석 83


3. 손실보상 중요도 분석 101
1) 전문가그룹 특성 101
2) 중요도 분석 102


4. 분석결과의 종합 105



V. 손실보상만족도 향상방안 110


1. 손실보상내용 개선 110
1) 보상방법 현실화 110
2) 소득수준별 이주대책 차별화 111


2. 손실보장행정 개선 113
1) 대체지지구제 도입 113
2) 보상평가행정 신뢰성 회복 117



VI. 결론 120
참고문헌 123
Abstract 132


부록 134


표목차


표 1.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따른 소요기간 17
표 2. 토지보상법 제정 및 개정 주요내용 23
표 3. 이주대책 수립요건과 세부내용 34
표 4. 이주정착금 지급요건 및 내용 35
표 5. 손실보상대상 37
표 6. 손실보상방법 기준 39
표 7. 사업시행자별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 40
표 8. 토지거래허가구역 연도별 지정면적 45
표 9.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한도 47
표 10.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관련 조세특례 50
표 11. 손실보상대상 관련 선행연구 54
표 12. 손실보상방법 관련 선행연구 57
표 13. 손실보상 평가행정 관련 선행연구 60
표 14. 손실보상 지원행정 관련 선행연구 62
표 15. 혁신도시별 보상실태 74
표 16. 피수용자 거주지 현황 75
표 17. 수용토지 현황 76
표 18. 공익사업 대상지 주변 표준지 지가동향 77
표 19. 보상금 수령 전 생활실태 78
표 20. 보상금 수령 후 이주실태 81
표 21. 보상만족도*이주실태 χ²결과 83
표 22. 보상금만족도*보상금 수령시기 교차표 85
표 23. 보상금만족도*보상금 수령금액 교차표 86
표 24. 보상금만족도*재산권보상 교차표 87
표 25. 감정평가업체선정 만족도*보상금 수령시기 교차표 87
표 26. 감정평가업체선정 만족도*보상금 수령금액 교차표 88
표 27. 감정평가업체선정 만족도*재산권보상 교차표 89
표 28. 세제지원만족도*보상금 수령금액 교차표 89
표 29. 세제지원만족도*재산권보상 교차표 90
표 30. 이주대책만족도*보상금 수령금액 교차표 91
표 31. 이주대책만족도*이주자택지 취득권리 매도여부 교차표 91
표 32. 생활대책 만족도*보상금 수령시기 교차표 92
표 33. 금전적 손실보상만족도 모형요약 94
표 34. 금전적 손실보상만족도 분석결과 95
표 35. 이주토지취득 만족도 모형요약 95
표 36. 이주토지취득 만족도 분석결과 96
표 37. 손실보상내용 만족도 모형요약 96
표 38. 손실보상내용 만족도 분석결과 97
표 39. 손실보상행정 만족도 모형요약 98
표 40. 손실보상행정 만족도 분석결과 98
표 41. 설명변수 빈도분석 결과 99
표 42. 보상만족도 모형요약 100
표 43. 보상만족도 분석결과 100
표 44. 전문가집단 특성 102
표 45. level 1, 2항목 중요도 103
표 46. level 3항목 중요도 104
표 47. 전체항목 중요도 및 우선순위 105



그림목차


그림 1. 연구흐름도 14
그림 2. 토지보상법 용지취득 및 보상절차 16
그림 3. 수용재결 세부절차 18
그림 4.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협의취득시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28
그림 5.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토지취득시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28
그림 6. 공익사업계획 공고·고시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시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29
그림 7. 감정평가업체 선정절차 42
그림 8. 피수용자 보상만족도 모형 66
그림 9. 연구모형 2 68
그림 10. 계층구조도 71
그림 11. 공익사업 대상지 주변현황 73


참고문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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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김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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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 정당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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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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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생활보상에 관한 연구 :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중심으로
(2012) 박 필 
환경공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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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택지개발사업에서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분당 및 소사벌신도시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2008) 배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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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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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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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있어서 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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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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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헌법상 규제적 수용 법리에 관한 연구
(2006) 강운산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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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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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개선의 효과와 과제
(2008) 김성제 외 1 명 부동산연구
금융/재정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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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적 수용에서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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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리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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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제한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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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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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補償에 관한 一般的 考察
(2003) 金昇鍾 토지보상법연구
지역/지리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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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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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리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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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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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김종하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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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관련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의 문제점
(2008) 김준현 법학논고
법학 0회 피인용

35.

公益共業으로 인한 間接損失의 補償 : 판례를 중심으로
(2005) 김창휘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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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의 損失補償基準에 關한 硏究 : Relocation Act를 中心으로
(2005) 김창휘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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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 模型을 이용한 公益事業 補償要因 重要度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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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지보상의 내용과 문제점
(2008) 류인자 법학논총
법학 3회 피인용

40.

정당보상 왜 실현될 수 없는가? :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침해내용에 관한 연구
(2003) 류하백 부동산법학
금융/재정 0회 피인용

41.

토지보상에 있어서 개발이익 배제에 관한 법제적 고찰
(2007) 류해웅 부동산연구
금융/재정 0회 피인용

42.

생활권보상의 법리와 제도에 관한 고찰
(2005) 류해웅 부동산연구
금융/재정 0회 피인용

43.

間接損失補償의 再檢討
(2008) 박균성 토지보상법연구
지역/지리 0회 피인용

44.

손실보상의 발전방향
(2008) 박균성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45.

대단위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대토보상제 도입방안 연구
(2007) 박상우 외 2 명 도시행정학보
행정학 0회 피인용

46.

공용수용의 정당보상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 공시지가 기준 보상액 산정과 기타요인 보정을 중심으로
(2011) 박성규 부동산학연구
경제학 0회 피인용

47.

公用收用의 正當補償에 關한 硏究
(2007) 박성규 전문경영인연구
경영학 0회 피인용

48.

공영개발사업의 맞춤보상에 관한 고찰
(2009) 박용한 토지보상법연구
지역/지리 0회 피인용

49.

수용관련 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헌법적 문제점 : 양도소득과세를 중심으로
(2008) 박종수 법학논고
법학 0회 피인용

50.

공익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 박필 부동산연구
금융/재정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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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업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배태성 외 1 명 주거환경 :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가정학 0회 피인용

53.

손실보상과 개발이익
(1992) 석종현 부동산연구
금융/재정 1회 피인용

54.

Just Compensation: Fair Market Value in the U.S.
(2004) 成鮮濟 토지보상법연구
지역/지리 1회 피인용

55.

택지개발사업의 대토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12) 송상열 외 1 명 부동산학보
금융/재정 0회 피인용

56.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문제점
(2005) 신봉기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57.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2005) 엄수원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58.

생활보상 및 간접손실보상 개념의 재검토
(2006) 尹秀眞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59.

합리적 대토보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윤정득 부동산학보
금융/재정 0회 피인용

60.

현금대체보상제도의 운용실태 분석 연구
(2012) 윤정란 외 2 명 대한국토계획학회지
건축공학 0회 피인용

61.

토지개발사업지구 원주민 특성과 재정착 결정요인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 : 세종시를 중심으로
(2011) 윤정란 외 1 명 대한국토계획학회지
건축공학 0회 피인용

62.

미국헌법상의 연방대법원의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2006) 이기한 세계헌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63.

간접손실보상의 재검토
(2008) 이동찬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64.

미국에서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기준 : 판례를 중심으로
(2008) 이동찬 원광법학
법학 0회 피인용

65.

미국의 토지이용규제의 기준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2007) 이동찬 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66.

(2009). 정당보상의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77-94.
이상훈, 석호영 

67.

정당보상으로서 채권보상의 실효성 제고방안
(2007) 이헌석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68.

A study on Restitution of Development Profit
(2006) 임윤수 법학연구
법학 0회 피인용

69.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연구
(2008) 정광정 법학연구
법학 0회 피인용

70.

(2009). 토지재산권의 범위와 공용침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309-340.
정연주

71.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丁智善 중앙법학
법학 0회 피인용

72.

美國에서의 補償을 요하지 않는 土地規制權
(2004) 정하명 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73.

보상갈등의 유형화와 유형별 보상갈등 완화과제
(2010) 정희남 외 2 명 부동산·도시연구
금융/재정 0회 피인용

74.

사업손실보상
(2005) 조태제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75.

A Study on Theory of Inhabitants Migration Measures
(2007) 주관수 도시행정학보
행정학 11회 피인용

76.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한 사업손실보상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연구
(2006) 최제호 외 1 명 국토연구
지역/지리 0회 피인용

77.

사업손실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2005) 최제호 외 1 명 주거환경 :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가정학 0회 피인용

78.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2011) 허강무 법학연구
법학 0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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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보상평가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제도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 131-149.
허강무 

80.

공익사업과 개발이익 : 개발이익 배제 및 환수를 중심으로
(2008) 허강무 토지공법연구
법학 0회 피인용

81.

(2008). 대규모 공익사업의 개발이익배제와 환수에 관한 소고. 한국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 제84호,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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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설교통부 (2007).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른 대토보상제 시행방안 워크숍.1-18.
 

83.

국민권익위원회 (2008). 부동산 감정평가 투명성 제고방안. 법령제도개선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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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정당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의 역할.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부동산연구원 공동세미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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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공청회 자료, 건설교통부·한국부동산연구원,...
김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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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수용토지 및 공장의 합리적 보상과 이주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김원보 외 

88.

주민 참여ㆍ대화모형에 기초한 보상행정의 성공사례 :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2007) 남일석 국토연구
지역/지리 1회 피인용

89.

토지보상 체계에서 혼용방식의 실용성 검토
(2007) 이윤상 
공학 2회 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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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혁신도시 지가변동자료를 통해 본 보상기준시가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KDI정책포럼 제247호, 한국개발연구원,1-7.
이호준, 김형태

91.

(2011). 공용수용 보상 관련 갈등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분석.KDI정책포럼 제238호, 한국개발연구원, 1-7.
이호준 

92.

(2008).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개선되어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나라당, 4-14.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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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정당보상 구현을 위한 기타요인보정의 법제화 필요성. News Letter 제18호, 한국부동산연구원, 1-2.
허강무 

94.

(2012). 일본에서의 공공사업과 용지보상의 동향. 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부동산연구원 공동세미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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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96.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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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http://clt.mltm.go.kr/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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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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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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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인즈(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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