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면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보상법」에 관한 종합해설서를 지향하여 전분야를 해설함으로써, 법조인, 교수,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수험생, 학생, 보상대상자 등 토지보상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② 2019년 1월까지의 중요한 법 개정사항, 판례·유권해석과 쟁점을 반영하였다. 특히 판례위주로 서술하여 살아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전면개정된 「토지보상평가지침」을 반영하였다.



➂ 독자들이 찾아보기 편하도록 「토지보상법」의 조문 순서와 장을 그대로 따라,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6장 손실보상 등,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장 환매권, 제9장 벌칙 순서대로 집필하였다.



④ 소득창출형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의미와 그 사례를 국내최초로 소개하여 완전보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⑤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오타와 판례변경과 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 불복방법,


㉯ 보상금 증액 형식에 의한 잔여지 매수 시 등기방법,


㉰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세입자의 경우 영업보상에 대한 재결신청권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보완하였다.



⑥ 판례의 원문을 줄이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조금이라도 내용을 줄여, 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⑦ 사견과 입법론을 피력하여,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 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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