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올려봅니다

실무가 실수가 많아서 법규는 선방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차이 나네요.

테블릿이라 맞춤법 틀리고 간단히 쓴점 이해해주세요 쓰기가 불편해서

 

 

 

법규

문제1

물음1

1.문제점

실무기준 법적성질 검토 이에따라 갑 주장 타당성이 달라지기 때문

2,법적성질

(1)문제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다만 재산권 관련 법규적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갑 주장 관련 법적성질이 문제

(2)이러한 행정규칙의 인정여부

헌법95조 등에 비춰 이를 한정적 해석하여 위헌 무효로 보는견해도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 예시적으로 해석해 인정

(3)견해대립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수권여부가준설, 규범규체화행규설, 법규적효력갖는 행규설

(4)판례

(5)검토

다 까고, 법규적효력갖는 행규설 타당

3.실무기준의 위법여부

특별히 상위법 위임 일탈 없어 보여 상위와 결합해 법규성 있움

4,사안

갑 주장 타당

 

물음2

1.문제점

보증소 의의 요건 효과, 특수성 관련 성질 등 검토

2.보증소 의의

(1)의의 취지

(2)요건

(3)효과

심리 판결의무, 88조 적음

3.보증소 특수성

(1)형태

1)형당의의 취지

2)구법상태도

3)현행법상태도

(2)이에따른 소의 대상

1)원처분주의 등

2)견해대립

원처분주의, 보성금 법률관계 자체

3)판례

구법상 판례 원처분주의, 현행 실무상 보성금 법률관계로 보임

4)검토

재결청 삭제, 보중소 취지에 비춰 후자가 타당

(3)성질

판결 주문기재 관련 형성소송설, 확인소송설, 앞에 견해 제낌

 

 

문제2

물음1

1.문재점

법 없어 견해 판례 검토, 생할보상 범위 포함여부 검토

2.무허가건축물

3.대성여부

(1)견해대립

(2)판례

(3)검토 사안

대상 됨

4.범위

생활보상 대상 다 안됨

 

물음2

1.문제점

시행규칙 54조검토해 갑 판단, 2012,1,2 경과규정 고려해 을 판단, 사인간 각서가 공법에 효력여부

2,주거이전비

(1)의의 취지

(2)요건

3.갑

꺼지고

4.을

(1)문제점

보상대상 인데 지가 불법 용도변경해 보상대상 여부

(2)판례

(3)검토

실무기준해설서 발름

(4)사안

지 잘못, 2012,1,2 이후 공익사업인바 보성대상 제외, 사인간 각서 판례써주고 효력없음

 

문제3

물음1

1.문제점

73조 검토

2.확장수용

도저히 73조만으로 10점 못채울꺼 같아 써줌

3.73조 잔여지손실보상청구권

의의 취지 요건 쓰고 됨

물음2

1문제점

재결의 처분성 검토, 이에 따라 당소인지 토보법상 이의신청 등인지가 달라짐

2처분성 인정여부

(1)견해대립

처분성 없다눈견해면 바로 당소, 있으면 83조 85조로 가능

(2)판례

(3)검토

처분성 있음

3.바로 가능여부

바로 못하고 이의신청 행정소송 거쳐라

 

문제4

1,비교표준지 안한 갑 주장 타당성

사행규칙 22조 법 70조 위법

2.평가방법 안따른 갑 주장 타당성

미래가격 평가는 원칙적 못함 감칙 9조2항 토보법 67조1항에 비춰 보상 협의 둥 확실한 경우만 가능

감칙11조에 비춰 이러한 경우도 평가방법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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