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기구 평가시 평가액은 예전 답변 등을 볼 때, 1000원 이하는 절사(rounddown)하여 값을 낸다고 조사했습니다.


현재 담보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계기구 재조달원가 결정시 단가의 단위가 궁금합니다.


평가 목적에 따라 재조달원가 산정 단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이번에 구축물을 복수평가 중인데, 법인마다 재조달원가 및 감정평가액 단가단위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 합니다.


어떤법인은 천원이하는 절사한다고 하기도 하며, 다른법인은 십만이상 세자리, 만원이상 두자리를 적용하는 법인도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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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1.] [국토교통부령 제356호, 2016. 8. 31., 일부개정]


[별지 제1호서식] 감정평가서




4) 단가: 유효숫자 둘째자리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곱미터()당 가격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숫자 셋째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사정면적(또는 수량단가=금액"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가란에 횡선()을 긋는다.



5)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 단가를 적는 것이 불합리한 종류는 단가란에 횡선()을 긋는다.

 


<기계기구 감정평가 명세표 단가표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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