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a 지번에 100㎡ 세목고시가 이루어졌고 2016년에 120㎡으로 변경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공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 늘어난 20㎡에 대해서는 사업구역이 추가된 것으로 가정,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가격상승도 없다는 전제)



1. 모양이 그렇긴 하지만 100㎡에서 대해서는 2015년을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16년 것을 적용한다.


2. 2016년 것으로 적용한다.


3. 2015년 것으로 한다.


어느 것이 맞나요? 의견이 분분해서요....


만약에 면적이 줄어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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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개발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실무기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이후에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으로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됨에 따라 그 추가고시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세목 등이 추가고시된 날짜를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지구의 확장이나 변경 등이 없이 지적 분할 등에 의해 토지의 세목 등이 변경고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례>



당해 공익사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인 경우에 있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목적,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내용,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경위 및 범위, 당해 토지와 위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 에 비추어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등 참조).




<논문>



공익사업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_백성준.pdf


공익사업지구 지정해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_백성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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