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 7월 시행…'변리사業' 전문성 강화 초석

 

 

 

 

변리사, 출원·산업재산 분쟁소송 대리…이공계 출신 유리

 

 

변리사 자동등록 변호사…전문성 강화 위한 연수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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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6-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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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호사가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을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리사로 자동등록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자동으로 취득한 변리사 자격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드물다는 점이다. 

 

[그래픽] 변리사 등록 현황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2015년 12월 31일 기준) 8176명 중 변리사시험을 통해 등록된 인원은 2762명(33.8%)이지만 변호사가 되면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받아 등록된 인원은 4774명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8.4%에 달한다.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2015년 12월 31일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8176명 중 변리사시험을 통해 등록된 인원은 2762명(33.8%)이다.

반면, 변호사가 되면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부여 받아 등록된 인원은 4774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8.4%에 달한다.

하지만 막상 대한변리사회 회원으로 등록한 후 실제 개업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39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으로 취득한 변리사 자격을 제대로 활용하는 변호사가 전체 등록 변리사(8176)의 4.9% 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대부분이 변리사를 업(業)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고도의 전문적 분야를 다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변리사, 출원·산업재산 분쟁소송 대리…이공계 출신 유리

그렇다면 과연 변리사의 업무는 무엇이고 변리사는 누구일까.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소송 대리 등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에는 경영 상담·자문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를 취하고 있기에 출원 업무는 다시 국내 출원업무와 해외 출원업무로 구분된다.

국내 출원업무는 내국인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등으로 나뉜다.

변리사의 출원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다. 그래서 변리사들은 대부분 문과보다 이과 출신이 많다.


어려운 산업기술 등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들이다.

고객이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오면 변리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고객 대신 특허청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출원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특허법 제42조 4항)’ 작성, 명세서 작성 등을 한다.

 


해외고객일 경우 번역 업무가 더 추가된다. 이 과정에서는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변리사에게는 높은 외국어 능력이 요구된다.

또 변리사는 특허 침해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

특허를 놓고 맞붙는 권리분쟁 이의신청, 심판이나 항고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 등을 대리한다.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준비절차나 변론기일에 직접 고객을 위해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특정 특허가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한다.

이밖에도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가치 평가와 이를 토대로 기술이전, 라이센스 등에 관한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속한다.

◆ 변리사 자동등록 변호사…전문성 강화 위한 연수 ‘외면’

변리사회는 그동안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해왔다.

물론 자동으로 변리사의 자격을 얻었던 변호사도 역시 변리사회 회원으로 등록한 후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는 의무연수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연수 대상자가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변리사 의무연수 대상자는 4111명이다. 이중 변리사는 2326명이며 변호사는 1242명이다. 나머지 543명은 특허청 출신 변리사다.

연수대상 변리사(2326명)의 88%인 2681명이 연수를 100% 이수한 반면, 연수대상 변호사(1242명)의 23.5%인 292명만 연수를 100% 받았다. 

 

특허청 출신 변리사의 78.8%인 428명이 100% 연수를 이수했다.

연수를 100% 받은 292명의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변리사회의 분석이다.

◆ 변리사법 개정안…변리사 전문성 강화 초석 기대

개정된 변리사법이 적용되는 올해 7월부터는 이 같은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골자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등록이 아닌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치게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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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리사회>

그동안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았던 변호사들은 실무수습을 받지 않았다. 이와 달리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이들은 반드시 실무수습 기간 1년을 거쳐야 변리사업을 할 수 있었다.

실무수습 기간 동안 전문적인 변리사 영역에 대해 배우고 나서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변리사 업무 자체의 전문성과도 직결된다.

바꿔 말하면 개정되는 변리사법에 따라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는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 변호사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개정된 변리사법이 변리사 전체의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리사 시험을 보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는 등 방법이 있었다.

개정된 변리사법안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변리사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자동자격 취득이라는 그늘에 가려졌던 변호사들은 변리사 시험을 거친 변리사들과 같은 방식의 실무수습을 통해 변리사 업무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직업 특성상 이공계 출신이 유리한 변리사 업계에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이들의 변리사로서의 활동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개정된 변리사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7월 시행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법 안에서 변호사가 변리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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