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 실무수습 의무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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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 7월부터 적용



변호사들의 변리사 자격 취득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03명 중 198명이 찬성하여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7월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변호사 자격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덤으로 주던 기존 제도는 사라질 전망이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이번 결과는 비정상적인 자동자격 제도를 없애고 국내 전문자격사 제도를 바로 잡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진일보된 성과”라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은 만큼 완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2년이 지난 후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법인 설립의 최소 구성원 요건을 변리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여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그동안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과 관련하여 대한변리사회외 대한변호사협회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의 업무수행에 변호사의 법률 전문성보다는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변리사 업무에는 자연과학과 지재권에 관련된 지식이 필수적인데 현행 변호사시험은 이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변리사제도는 연원적으로 변호사 업무의 일부를 대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리사보다 포괄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자격인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의 분쟁은 결국 법률적 분쟁이므로 변호사와 별개로 변리사 제도를 운용하기보다는 변호사 중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연수 등을 거친 이들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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