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철운동에서여

변위를 x
복원력을 -kx
제동력을 -cx'(여기서 프라임은 미분을 의미함.다들아시죠)
이라 두면 운동 방정식은

mx"+cx'+kx=0 이란 식이 나오죠,그리고 양변을 m으로나누면
x"+(c/m)x'+(k/m)x=0 이란식이 다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문제예여
미분연산자(d/dt)를 D 로나타내면
윗식은
[D^2 + (c/m)D + k/m]x = 0
이란 식을 얻거든요

이걸 다시 그라니깐 연산자항을 인수분해해서
[D + (c/2m) - {(c^2/4m^2)-k/m}^1/2][D + (c/2m) + {(c^2/4m^2)-k/m}^1/2]x = 0 이란 식을 다시 얻는데.

이식의 일반풀이해가 1계 미분방정식에서 얻는 풀이의 합이 된다는데...왜그런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참고로 윗식의 해는
x(t)=Ae^-(r-q)t + Be^-(r+q)t 이네요.

r=c/2m
q=(c^2/4m^2 - k/m)^1/2

아시는분 없는가여...넘 어려워..
그라고 왜해가 expotentail 함수로 나타내지는가도 몰르겠네여..

라플라스 방정식이 대체 무었을 의미 하는지..잘 모르겠어요...^^;;
..
1변수 일땐..그냥..일차 방정식..즉..기울기가 일정한 경우를..말하는 거구..
2변수 일땐.. x 와 y의 함수가..일차 방정식.즉..기울기가 일정하면..두변 편미분 했을대.. x,y모두..제로가 나오니깐..값을 만족 하겠군요..기울기가..일정하게 편하는..즉.역학으로..말하면..등가속이면..되겠군요..서로 방향은 반대구....그래야.,..두변 편미분 하면..
..서로 반대값의 상수가 나와서..0가 될테니깐요..
..
그럼..3변수인..3차원일땐..어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
3변수일경우엔..수학적 의미도 잘 모르겟거니와..
..
물리적...의미를..해석할땐..1변수건...2변수건..잘 이해가 가질 않더군요...^^;;
**************************************************..
라플라스 방정식을..만족하는..경우는..아주 특별한 경우 일텐데...언제..이 방정식을 쓰는거죠??..
..************************************************
수리물리에 여러가의..경우에 나와 있던데요..
..
..먼저..사각판에서의..정상상태 온도..
..
근데..여기서 정상상태란..무었을 의미 하는거죠?
..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건가??
..
^^;

직사각형의..세변은...0이고..나머지..밑변은...100도 이다
...
|****************************************************...
근데..사각형 내부에...열원이 없으므로..라플라스 방정식을..만족한다??
*******************************************************
.
무엇을 의미 하는건지??^^;;..
..
x방향으로.기울기가.일정하게 증가하면(역학으로 말하면..등가속..^^;).. y방향으로..일정하게 감소 해야 하는건데..?..왜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을..만족 하는지 모르겠군요..밑변을.. x로 잡는다면..x축 내에선..온도가 변할 이유가 없을것 같은데??^^;;
...............................................

글구...0도씨의...판과...100도씨의..판을 접촉 시키면..
..곧...100도씨판에서..0도씨 판쪽으로..온도가 흘러야 하는거 아닌가요??..근데..무슨..경계값이니..뭐니 하는거죠?
..
아님..온도가 흐리지 않는 다는..전제하에서??말도 않될것 같은데요..
그럼..100도씨의..온도가..시간에 따라..온도가 내려가면..
그 경계값을..100도로 잡을수가 없잖아요?
..아님..외부에서..일정하게..100도씨로 유지 시켜 준다는 소린가??..^^;
..
그리고..결과엔..온도가..시간에 무관하게...답이 나온던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죠??^^;;
당연히..시간이 흐르면..온도가 변해야 하는거 아닌가??
laplace 방정식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응용됩니다. 우선은

flow source를 갖고 보존이 되는 vector field에서 potential을

나타내는 방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field는 전기장이

대표적이겠지요. 그리고 역학적으로도 표면의 진동등을

표시할 때 라플라스 방정식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손쉬운 전기장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기장의 경우는 poisson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플라스 방정식은 공간상에 전하의 분포가 전혀 없을때로

poisson방정식의 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공간에 전하가 없다고

하면 이 라플라스 방정식은 포텐셜의 2계 공간미분은 0 이다.가

됩니다. 일차원 일때는 그냥 일차 함수가 됩니다. 이 경우의

예는 평행판 축전기 사이의 전압분포가 되겠지요.

2차원일때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변수분리법으로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 sin 함수와 exponential함수 의 곱으로 표현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예는 평행판 축전기의 옆면으로

다른 축전기가 놓여있는 경우 이 사각형의 등전위면 내부의

전압분포를 표현하는 식이 됩니다. 3변수 3차원인 경우도 역시

변수분리법으로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 역시 sin(혹은 cos)과

exp, sinh, cosh등이 3개가 곱해진 형태를 갖습니다. 이 경우의

예는 정사면체 내부의 전압분포로 볼 수 있습니다.

님이 말하신 사각판 내부의 온도 분포의 경우 온도를 potential로

갖는 장에서 flow source인 열원이 없으면 라플라스 방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특정 순간 사각형 내부의

온도분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2차원 문제이구요.

라플라스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 0도의 판과 0도의 판사이는

아마도 sin함수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다른 0도의 판과 100도의

판사이는 100도에서 0도로 sinh함수 형태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답은 T(x,y) = Csin(kx)sinh(ky)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아니면 급수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라플라스 방정식이란 경계 조건만을 갖고서 포텐셜의

분포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태준님..오랜 만이군요..ㅋㅋㅋ.
..
일단...고맙구요..
왜...flow source..가 .없을때에..라플라스 방정식이 만족 된다고 할수 있죠??..수학적으로나,물리적으로..좀더..구체적..이유를..알순 없나요?..
..
전자기던..열역학이던...
..경계값이..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경계값이..특정 온도나..전위를..갖도록..외부에서..일정하도록...유지 시켜 준다는건가??^^;
.
온도는..당연히..시간이 지나면..낮은 쪽으로 흐르게 마련이고..전하도...그럴텐데....
..
라플라스 방정식엔..시간에 대해선..아무 언급이 없어요..
..시간이..지나면...온도나 전하가..평준화 되면서...곙계값이란게..없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특정 시간이라고 했는데...아에 시간에 관해서..방정식엔 아무런..식조차 들어 있지 않던데요..
어떻게...위치만이...변수가 되고...시간은 아예 빠져 있을수 있는지..^^;;
poisson 방정식은 전자기학에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방정식입니다.

∇ㆍE = ρ/ε -----------(1)

E = -∇V -----------(2)

1,2를 연립하면 ∇ㆍ(∇V) = -ρ/ε 이것이 바로 poisson방정식입니다.

포텐셜을 구하고자 하는 공간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하밀도 ρ가 0 이 되어서 poisson 방정식의 우변이 0 이됩니다.

이는 ∇ㆍ(∇V) = 0 이 되어서 바로 라플라스 방정식이됩니다.

온도의 분포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겠지요. 온도를 포텐셜로 보면

열을 방출하는 열원이 전하에 해당하니까 온도 분포를 구하려는

공간에 열원이 없다면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온도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래쓴 글이 좀 틀렸네요. 특정 시간에서의 온도 분포가

아니고 두 판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경계값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경우입니다.

거기서..
광자랑..전자랑..충돌한후..
광자의 진동수는..작아지겠죠...
...그럼...전자도 충격량을 받아...가속하겠죠..
,.그 후에...전자도 빛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업쥐??--+

..전자가..어느 궤도 에 있으며..얼마 만큼의..에너지를 받아...어떤 에너지 준위에 있는지도..않나와 있고..

^^??..
..글구...또한...
어떻게..광자나 전자의..운동량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텐데..어떻게 전자를 쏴서 맞추는지..^^;;;..
.
글구..운동량은..어떻게 구한는거지??
..전자의..위치를 알기위해서..파장을 짧게..하면..
즉..큰 에너지를 갖는..광자를..쏘면..운동량이..불확실해 지는거 아닌가요?
..(혹시.제가..아인슈티인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건가?-.-;;;)
..
이거 꼭 마치..불확정성의..원리를 위배 하는것 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
음..전자를 맞출려면..아무래도..따로 떼어 내야 할것 같은 데요....
,..그럼...핵과 분리된 상태...즉..궤도가..상당히 커진 샅태 이니깐......
..그럼 이경우엔..보어의 대응원리써...
당연히..고전론에 해당하니깐...전자가 가속하면..빛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음..그럼..금속 표면의 자유 전자일 경우엔 어떻게 하죠?..
..이 전자들은...가속 않하고 등속으로 움직이나??..
..그럼..금속면..전체가..등전위 인가??등전위 인데도..움직일수 있나??..
아님..얘네들도..빛을 내야 하는거 아닌가??..ㅡ,.ㅡ;;
..이건..페르미 전자기체인가..먼가로..접급해야 한는건가?..
현대물리 에서 봤긴 봣는데....언제 본건지도..^^;;.


[인터뷰] 변리사 수석을 꿰찬 한송이씨

 

“효율적인 공부가 합격의 지름길”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된 2013년도 제50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서 222명이 최종합격했다. 이번 제2차 시험에는 총 1,138명이 응시하여 5.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수석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한송이(27, 사진)씨.

 

 

성균관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한씨는 2차시험에서 평균 66점으로 최고득점을 차지했다. 특히 선택과목에서 회로이론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혀 전체 응시자의 평균점수 하락폭이 컸지만 수석의 타이틀을 꿰찼다.

 

 

‘합격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었는데 얼떨떨하기만 하다는 그녀는 이젠 ‘변리사’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다며 ‘변리사 한송이’라는 이름 앞에 ‘참좋은’ 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도록 살고 싶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씨는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너무나 놀라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이번 회로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괜한 걱정에 제 답안지를 채점해 보지도 못했다”면서 “그냥 놀랐고, 남의 이야기인 듯 정신이 몽롱하다가 인터뷰를 하는 지금에야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수석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고 했다. 특허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공학도로서 전공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 여자로서 결혼과 출산 후에도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는 것.

 

 

 

변리사시험에 뛰어들었지만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가장 큰 효율을 내자는 뜻에서 집에서 공부했으나 스터디도,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도 없는 고립된 수험생활은 결국 공부하는 자신과 학습까지도 고립되게 만들면서 수험생활도 길어졌다. 하지만 후반부 수험생활은 학교에 가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스터디도 하고 힘도 얻으면서 공부했다. 오고 가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혼자서 겪는 문제를 말 한마디를 통해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긴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고 털어놨다.

 

 

 

수험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정해져있기에 불안한 시간들을 견디며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에 빠져들기도 했다.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생각에 갇힌 날들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가장 괴롭힌 과목은 회로이론이었다. 기본도 없이 뛰어들었고 멘토도 없이 학원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공부해야했는데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까지도 불안했던 과목이다. 하지만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회로문제를 풀려고 했다. 기본서를 챕터별로 3-4문제씩 다양하게 풀어 기초를 익혔고 지에스자료를 접하며 다양한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는 연습을 하며 약점을 극복했다.

 

 

 

한씨의 수험노하우는 하루 시간표를 짜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늦더라도 아침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한 오전시간이 졸릴지라도 앉아 있으려 했고 같은 시간에 점심, 저녁을 먹고 가볍게 산책을 했다. 조금 쉬더라도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결국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합격의 길에 이르게 된 것 같다고 했다.

 

 

 

1차시험은 객관식 시험에 맞춰 기본서와 객관식문제집을 반복해서 보았다. 자연과학은 좋아하는 과목위주로 법과목 공부가 지루해지는 틈을 이용해 공부했고 민법은 양이 많기 때문에 알짜민법과 객관식문제집을 이용하여 눈에 익숙해지는 공부를 했다.

 

 

 

2차 공부는 혼자 공부했기에 늘 어려웠다. 특히 악필에 필속도 느렸기 때문에 쓰는 훈련을 많이 하지 못했다. 하지만 왜 그런 답안이 나오는지를 생각하고 답안을 다시 정리하고 모범답안이나 강사의 답안과 비교하며 좋은 표현으로 취합하여 익히려 노력했다.

 

 

 

선택과목 공부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회로이론의 경우 회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이해, 그리고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이 나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스터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질문과 답을 통해 정해진 시간안에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2차 답안작성은 여유 있음을 보여주고 쓰는 자신도, 읽는 상대방도 이해가 되는 답안을 쓰려는 의식을 가지고 작성했다. 게다가 묻는 것 위주로 답안을 작성하되 암기가 아닌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답안을 쓰려고 했다. 질문을 파악하는 것이 2차 답안 작성의 가장 큰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가장 가고 싶은 법인을 묻자 “아직 생각해본 법인은 없지만 가능하면 규모가 큰 법인에 가서 다양한 업무를 접해보고 싶다”면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열심히 잘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로에 대해 그녀는 지식산업권법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식산업권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것 같다”며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나아가 완성된 법체계와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변리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직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한씨는 “누구에게나 발표를 기다리는 시간은 어둡고 힘이 든다. 기다리는 시간에 제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다”며 “현존하는 지금의 시간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그녀는 “연락을 받고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며 “제 노력도 있겠지만 옆에서 지켜봐주고 늘 응원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런 날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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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제도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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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권리 및 그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미성년자가 사기를 당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으로 인한 취소권과 사기로 인한 취소권이 발생하여 경합하게 된다.

②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 체결 당시의 근보증인의 지위의 변화가 있으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지만, 채무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위탁회사가 먼저 제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이상 이 권리에는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계할 목적으로 상대방 발행의 약속어음을 액면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할인 취득하고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때에는 일반적인 권리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설] ③ 틀리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3. 23. 선고 99다4405 판결). ②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그러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 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27431 판결). ④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판결 ⑤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정답] ③

 

 

 

문 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008 변리사]

①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및 직무대행자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② 민법은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때에 해산한다고 규정하므로 사원이 1人인 사단법인도 있을 수 있다.

③ 법인은 평상시에는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지만 해산․청산의 경우에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④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체적 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라 조합이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가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부동산등기에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해설] ④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아닌 사단이다(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4478 판결). ② 77조 2항 참조 ③ 37조, 95조 ⑤ 부동산등기법 30조

[정답] ④

 

 

 

문 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8 변리사]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원총회 뿐만 아니라 대의원회나 평의회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은 유효하다.

③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나 재단법인에서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성립의 요건이지만 그 밖의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해설] ① 40조, 43조, 49조 참조 ② 틀리다. 정관의 변경(42조), 임의해산(77조 2항)은 총회의 법정전권사항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의 권한으로 하지 못한다. ③ 40조, 43조 참조 ④ 73조 2항, 3항 ⑤ 33조, 54조 1항

 

 

문 4. 종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전, 전화기 등의 집기는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③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다.

④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⑤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해설] ① 동산은 물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2.12. 선고92도3234 판결 ;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2779 판결). ② 호텔의 각 방실에 시설된 텔레비젼, 전화기, 호텔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크리닝기, 호텔주방에 시설된 냉장고 제빙기, 호텔방송실에 시설된 브이티알(비데오), 앰프 등은 위 호텔의 경영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됨은 별론으로 하고 주물인 부동산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하지 아니함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종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3.26. 선고 84다카269 판결). ③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종물이 아니다. ④ 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

[정답] ①

 

 

문 5.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불륜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면서 그 동안에 바친 노력과 비용 등의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또 장래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회사의 비용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고 귀국한 근로자는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1매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도인과 제3자 사이에 이루어진 제2매매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틀리다. 부첩관계를 해소하는 마당에 위와 같은 의미의 금전지급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458 판결). ② 틀리다.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예컨대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증인이 증언을 위하여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경우 정도)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40522 판결). ③ 옳다. 대법원 1982.6.22. 선고 82다카90 판결 ④ 틀리다.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7719 판결). ⑤ 틀리다.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6690 판결).

[정답] ③

 

 

 

 

문 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④ 회사성립 전에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성립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⑤ 채권액이 9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700만원으로 오인하여 ‘채권액이 5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와 채권액을 600만원으로 하는 화해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후에 채권액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① 대법원 1978.7.11.선고 78다719 판결 등 ②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475 판결 ③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 ④ 상법 320조 1항 ⑤ 틀리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733조 1항).

[정답] ⑤

 

 

문 7. 의사표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변칙세일(할인판매기간이 끝난 후에도 종전의 가격으로 판매를 계속함)은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설령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

④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사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며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⑤ 의사표시를 공시송달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는 법원게시장에 게시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해설] ① 옳다.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것이고, … 이 사건 백화점들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나 기대는 백화점들 스스로의 대대적인 광고에 의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특히 크고 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변칙세일은 물품구매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10조 2항). ③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111조 1항: 도달주의). 따라서 의사표시의 발신 후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의사표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1281 판결 참조).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면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④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면통지의 원칙)를 발하고(→발신주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71조). 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195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동법 196조).

[정답] ①

 

 

문 8.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2008 변리사]

①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② 대여금의 영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이 없는 한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소송상의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한다.

[해설] ①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39379 판결 ② 대법원 1981.6.23. 선고 80다3221 판결 ③ 대법원 2000.01.31 자 99마6205 결정 ④ 틀리다.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59042 판결). ⑤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39379 판결

[정답] ④

 

 

문 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2008 변리사]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그 상업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상업사용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표현대리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해설] ②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게 대하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대법원 1979.3.27. 선고 79다234 판결 등)의 입장이다. ①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53762 판결 ③ 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12932 판결 ④ 대법원 1996.7.12. 선고 95다49554 판결 ⑤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475 판결

[정답] ②

 

 

문 10.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에게 소급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는 다르다.

②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바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법률행위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⑤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② 틀리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131조). ③ 132조, 134조 참조 ④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카549 판결 ⑤ 상대방이 철회를 하면, 무권대리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그 후에는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고, 상대방도 일단 철회한 후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정답] ②

 

 

 

 

문 1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②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다.

⑤ 甲이 乙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양도하고, 乙은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취소의 의사표시를 乙에게 하여야 한다.

 

[해설] ①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②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6546 판결 ③ 틀리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82. 24999 판결). ④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38240 판결 ⑤ 142조

[정답] ③

 

 

문 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8 변리사]

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③ 채권자가 이행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에 일정한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제가 되는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정해진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없다.

⑤ 점유권과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해설] ① 167조 ② 183조 ③ 통설 ④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184조 2항).

[정답] ④

 

 

문 13.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 후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다시 X 토지를 매매대금 전부를 받고 丙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이전하면서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乙은 이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乙은 현재 X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甲의 乙에 대한 잔대금지급청구권은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X 토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丙은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 틀리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찬가지로 진행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판결). ② 옳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③ 틀리다.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등). ④ 틀리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10.9, 2000다51216 판결). ⑤ 틀리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매도인인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351 판결).

[정답] ②

 

 

문 14.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채권자가 선의․무과실이라면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한다.

②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 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④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주권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일단 설정한 후에는 양도담보권자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여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틀리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의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②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③ 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1872 판결 ④ 대법원 2000.9.8. 선고 99다58471 판결 ⑤ 옳다. 점유는 양도담보의 존속요건이 아니다.

[정답] ①

 

 

 

문 15.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부담으로 통행지에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통행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를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의 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보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통행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219조 1항 ② 대법원 2003.8.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③ 틀리다.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8.19. 선고 2002다53469 판결).④ 대법원 2003.8.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⑤ 통설

[정답] ③

 

 

 

문 16.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내용을 모두 묶은 것은? (각 사안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ㄱ. 甲이 X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추정된다.

ㄴ. 甲의 취득시효 완성 후 丙이 乙로부터 X 토지를 증여받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은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도 丙에 대하여 소유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ㄷ.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고, 乙의 상속인 丙이 상속에 기하여 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만 할 수 있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ㄹ. 甲이 취득시효의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ㅁ. 丙이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기 바로 직전에 乙로부터 등기명의를 넘겨받고 그 후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④ ㄷ, ㄹ⑤ ㄹ, ㅁ

[해설] ㉠ 옳다. 197조 1항 ㉡ 틀리다. 245조 1항은 점유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시효기간 완성만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는 않으며, 취득시효 완성자는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취득할 뿐이다. 따라서 甲은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丙에 대해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없다. ㉢ 틀리다. X토지의 소유권이 乙의 상속인 丙에게 이전된 것은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이 아니다(포괄승계). 따라서 甲은 丙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 옳다. 대법원 1996.3.8. 선고 95다34866,34873 판결 ㉤ 옳다.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5843,5850 판결 ; 대법원 1977.8.23.선고 77다785 판결

[정답] ②

 

 

 

문 17.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로 乙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마쳤다. 乙이 그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를 丙에게 이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 甲은 서류를 위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乙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준 후 그 토지를 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乙뿐만 아니라 甲도 丙에 대하여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는바 乙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기 전에 丙에게 다시 매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한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甲으로부터 그 건물을 미등기인 상태로 매수한 乙은 그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丙에 대하여 甲을 대위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④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②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③ 213조, 209조 1항 ⑤ 틀리다.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등기 않은 채 매수한 자가 일단 매도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장차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의무와 그 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행사를 함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도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73.7.24. 선고 73다114 판결).

[정답] ⑤

 

 

 

문 18. 甲은 A․B․C 3인이 공유(A․B․C의 지분은 각각 4/6, 1/6, 1/6임)하는 건물을 乙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에게 그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乙은 甲과의 임대차계약으로써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③ 그 건물이 반드시 甲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乙은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A가 다른 공유자 B․C의 의사에 반하여 단독으로 甲에게 임대권한을 부여하였다면 乙은 B 또는 C의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

⑤ 丙이 乙과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수리한 경우에, 丙은 乙이 수리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틀리다.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1996.9.6. 선고 94다54641 판결). ② 을은 임대인인 갑에 대한 관계에서만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소유자의 반환청구에는 갑과의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③ 옳다. 대법원 975.1.28. 선고 74다2069 판결 ④ 틀리다.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그 공유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지분은 있으되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고 있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5.14. 선고 2002다9738 판결). ⑤ 틀리다.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따라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인 을에게만 수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문 19. 甲․乙․丙은 각각 5억원씩 출자하여 수퍼마켓을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 계약을 맺고, 출자금 중에서 10억원을 주고 건물 1채를 구입하였다. 나머지 출자금으로는 물건의 구입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위 건물에 대하여 3인의 합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체의 합유등기가 있어야 하지만, 건물에 대한 점유는 이전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만약 丁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위 건물을 丁의 소유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 丙은 단독으로 그에 대한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乙이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乙의 상속인 丁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위 건물은 甲과 丙의 합유로 귀속된다.

④ 甲이 자신의 합유지분을 포기하였더라도 乙․丙에게 합유지분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이라면, 甲은 제3자에 대하여 여전히 합유지분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은 자신의 합유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

[해설] ② 틀리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④ 대법원 1997.9.9. 선고 96다16896 판결 ⑤ 273조 1항

[정답] ②

 

 

 

문 20. 甲은 2007년 3월 5일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런데 乙은 재산상황을 은폐하기 위하여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친척인 丙 명의로 하기로 미리 丙의 양해를 얻어 두었다.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丙명의로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甲은 그 부탁대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008 변리사]

① 乙과 丙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

② 甲으로부터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여전히 甲이다.

③ 甲으로부터 丙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X 토지를 丁에게 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해 주었다면, 丁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 사례이다. 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조 1항 ② 동법 4조 2항 본문 ③ 틀리다.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1738 판결 ⑤ 명의신탁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법 4조 3항).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한 자 기타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3.28. 선고 99다56529 판결).

[정답] ③

 

 

 

문 21. 甲이 乙 소유의 임야 위에 자기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여 수호․관리하고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2008 변리사]

①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원래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甲이 乙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③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그 후에 사망한 모친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雙墳)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③ 대법원 1997.5.23. 95다29086,29093 판결 ②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④ 틀리다.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2.28. 94다37912 판결). ⑤ 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29086 판결

[정답] ④

 

 

 

문 22. 甲은 乙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 5,000만원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경료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전세권이 성립한 후 건물의 소유권이 乙로부터 丙에게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甲과 건물의 신소유자 丙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고, 丙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② 만일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甲과 乙 및 제3자 丙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甲이 아닌 제3자 丙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으므로, 甲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丙에게 양도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④ 甲은 전세금 5,000만원을 반드시 乙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기존의 5,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는 없다.

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전세권이 소멸하므로, 甲은 전세권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전세권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해설] ① 옳다. 대법원 2000.6.9. 선고 99다15122 판결 ② 틀리다.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권담보를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채권자가 그 담보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와 담보권명의자인 제3자 사이에 담보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그 담보권명의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수령하고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담보계약상의 권한을 가진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③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될 수 없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세권에 있어서는 그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29790 판결). 이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한다(대법원 1999.2.5. 선고 97다33997 판결). ④ 틀리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⑤ 틀리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정답] ①

 

 

 

문 23.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가) 건축업을 하는 甲은 乙로부터 乙 소유의 주택 전부에 대한 리모델링의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나) 그 후 乙의 또 다른 채권자인 丙이 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丁이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① (가)에서 甲은 乙의 승낙이 있으면 위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료를 받아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② (가)에서 甲은 자신이 위 주택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에서 甲은 위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나)에서 丁이 甲에게 위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甲은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나)에서 甲은 丁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① 옳다. 갑은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320조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323조 1항). ② 옳다. 325조 1항 ③ 틀리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322조 1항). 그런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질권이나 저당권에 기한 경매처럼 우선변제적 효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목적물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필요 없다. / 한편 유치권자는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 민법은 질권과 저당권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규정하면서도(329조,356조) 유치권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유치권에 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④ 옳다. 유치권자는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옳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8.23. 선고 95다8713 판결). 甲은 乙에게 공사대금의 변제를 청구하야 한다.

[정답] ③

 

 

 

문 24.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 변리사]

① 저당권설정자가 저당목적물로부터 저당권설정 이후 수취한 과실 전부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②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하여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였더라도, 기존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이상,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도 등기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⑤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 몰래 저당목적물을 매각한 경우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해설] ① 틀리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저당권설정자에게 맡겨두는 것을 그 특질로 하므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에 대해 언제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과실을 취득할 폐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에는 그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359조 본문). ② 틀리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본래의 건물에 부합되어 본래의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전혀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는다면,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본래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경락인은 그 부합된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 ③ 틀리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사후에라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전유부분과 대지권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면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2179 판결). ④ 옳다.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2338 판결 ⑤ 틀리다. 담보목적물의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담보물권이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에 관하여 존속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342조‧355조‧370조). 그런데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구체화되더라도 담보권자가 목적물에 추급할 수 있는 때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저당목적물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므로(즉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④

 

 

 

문 25. 甲은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후, 丙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이행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로 하고 丙 앞으로 가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甲은 丁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위 주택에 대하여 丁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행기가 되어도 변제를 받지 못한 丙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 변리사]

① 乙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더라도, 乙은 위 주택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② 丙이 적법한 실행절차를 거쳐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乙의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③ 丙은 소유권취득에 의한 실행의 방법만을 취할 수 있고, 위 주택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다.

④ 丙의 청산금 평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丁은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위 주택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에 대하여 지급할 청산금이 있다면, 丁은 그 청산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① 틀리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318조). ② 틀리다. 乙의 전세권은 丙의 가등기보다 선순위이므로, 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乙의 전세권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 ③ 틀리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서, ⅰ) 권리취득에 의한 사적실행, 즉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귀속청산(3조, 4조)과 ⅱ) 경매에 의한 공적 실행, 즉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여 담보권을 실행하는 처분청산(12조 이하)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④ 틀리다. 丁(후순위권리자)은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2조 2항). / 다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적용이 있는 것 … 재산권 이전의 예약 당시 그 재산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5다61140 판결).⑤ 옳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조 1항

[정답] ⑤

1999년(제36회)

 

문1】민법상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99 변시

①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는데, 최고에서 정한 기간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인 “때에 상대방의 선택에 의하여 스스로 계약을 이행하는 소가 아니면 손해를 배상하든가 하여야 한다.

 

 

 

문2】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로 인한 그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상속의 대상이 된다.

②회사의 직원이 업무용으로 회사 소유의 차를 운행중에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회사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 직원 본인에게도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있다.

③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부모는 자신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피해자의 신체와 생명 그리고 소유권에 직접적으로 가하여진 손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3】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99 변시

①불능의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도 다루어진다.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②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③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지 아니한 것이 된다.

④조건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문4】쌍무계약 등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에 해당된다.

②매매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이어서 당사자 쌍방이 각각 그 받은 급부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통설에 의하면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④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들 사이에만 인정된다.

 

 

 

문5】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나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대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대지를 경락으로 취득한 사람은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설정할 것으로 본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③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사람도 일반적으로 등기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아울러 취득한다.

 

 

 

문6】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3월 31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9월 30일로써 기간이 만료한다.

②기간을 월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④기간을 분으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문7】연대채무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내부적인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면 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③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일부 이행하였으면 다른 연대채무자들은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한다.

 

 

 

문8】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시효취득자는 부동산을 점유함과 동시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시효취득자의 점유는 자주․평온․공연․선의․무과실의 점유이어야 한다.

③선의의 점유와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점유자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④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등기기간에 대하여 판례는 시효취득자 명의 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의까지 합산하여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한다.

⑤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문9】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란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수단이 되는 재산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를 처분하는 것은 결국 재단법인의 실제가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판례에 의하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것도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다.

④법원의 승인이 없으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문10】채권의 목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종류채권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의 효력은 선택시부터 발생한다.

③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문11】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의 제거나 방해예방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저당목적물의 침해가 있더라도 채권의 만족을 얻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저당권설정자의 귀책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④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순위의 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아 저당권행사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12】불능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불능은 물리적 불능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③법률행위의 성립 후 조건 성취전에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④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적 불능이다.

⑤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이행불능,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생긴다.

 

 

 

문13】이행지체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확정한 기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확정기한부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당연히 지체책임을 진다.

②확정기한부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③불확정기한부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④기한이 없는 채무에 있어서는 그 채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게 되나 지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 한다.

 

 

 

문14】甲이 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하였다. 그 소유권의 귀속은?`99 변시

①甲에게 귀속한다.

②일단 국가에 귀속하였다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귀속을 결정한다.

③乙에게 귀속한다.

④甲과 乙이 2분의 1씩 가진다.

 

 

 

문15】A는 6․25사변때 행방불명이 되어 실종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A 소유 토지는 동생인 B에게 상속되었다. 그 후 B는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현재 C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한편 B는 위 매매대금 전부로 새 집을 사는데 충당하였다. 그 후 A가 살아 돌아와 위 실종선고는 취소되었다. 이런 경우의 법률관계의 설명 중 통설에 의할 경우 틀린 것은?`99 변시

①B와 C가 선의인 경우에 C는 확정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B는 악의, C가 선의인 경우에 C는 확정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B는 선의, C가 악의인 경우에 B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 B는 현존이익을 A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16】양계장을 운영하는 甲은 乙이 경영하는 닭사료 공장으로부터 닭사료를 구입하여 닭에게 먹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닭들이 산란을 중지하고 드디어는 사료를 먹은 닭들이 죽었다. 甲이 乙에게 추궁할 수 있는 책임에 관한 가장 타당한 것은?`99 변시

①닭사료의 원시적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로 될 수 있다.

②甲과 乙 사이에는 사회생활성의 일반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일반 불법행위책임만이 문제로 될 수 있다.

③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만이 문제로 될 수 있다.

④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그리고 일반 불법행위책임 모두 문제로 될 수 있다.

 

 

 

문17】부동산임차권과 전세권을 비교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99 변시

①임차인과 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세권에서 전세권자가 자유로 양도․전전세․임대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양도․전대할 수 없다.

③임차인과 전세권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임대인과 전세권설정자는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

 

 

 

문18】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만이 원칙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②학설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성립요건으로서 대표기관의 행위의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③학설은 대표기관의 행위의 직무관련성은 법인과 대표기관사이의 내부적인 직무수행과는 별도로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직무수행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④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가 그 대표권의 범위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19】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9 변시

①무권대리인이 처분한 경우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②무효인 매매에 기하여 동산을 점유한 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타인 소유의 동산을 무주의 동산으로 오신하고 점유를 개시한 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선박도 선의취득의 목적으로 된다.

 

 

 

문20】다음 중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99 변시

①본인이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허락한 경우

②채무이행으로서의 대물변제

③법무사의 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

④주식의 명의개서에 있어서 매수인이 한편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

⑤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하여 하는 부담없는 증여

 

 

 

문21】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9 변시

①채권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②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가 제406조의 적용을 받는 사해행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③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채무자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다.

④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문22】甲과 乙은 이조시대의 유명한 서예가 丙의 진품 한점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이 일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면 그 진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후 3일 후에 그 진품을 보관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진품도 소실되었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甲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실되었다면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②乙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진품이 소실되었다면 甲은 乙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甲乙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진품이 소실된 경우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甲乙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진품이 소실된 경우 이미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문23】乙이 운영하는 여관 2층에 투숙한 甲은, 그 다음날 아침 2층 복도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화재로 질식 사망하였다. 이에 甲의 상속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판례의 입장)`99 변시

①乙에게 화재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숙박계약은 건물의 일시사용을 위한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다.

③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의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된다.

⑤급부의 불완전함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다.

 

 

 

문24】이행불능상의 대상청구권에 관한 판례의 견해가 아닌 것은?`99 변시

①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②취득시효과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수용의 대가로 취득한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으나, 토지소유권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수령권자가 자신이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③쌍무계약에 있어 쌍방의 급부가 이행불능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25】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9 변시

①1개의 임금채권의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동산인도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채권자가 각각 다른 여러 개의 채권을 합하여 이를 하나의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④건물과 그 가재도구 일체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문26】다음 중 태아의 권리능력이 명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99 변시

①부의 사망사고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②모체에 대한 잘못된 약물투여로 태아가 기형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③대습상속권

④유증에 있어서 유증을 받을 능력

⑤태아의 인지청구권

 

 

 

문27】다음 중 현재 판례에 의하여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99 변시

①분묘기지권

②부동산 양도담보

③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④수목의 집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인방법

⑤미분리 과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인방법

 

 

 

문28】A는 B에 대한 1억원의 금전채권을 C에게 인도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A와 C 사이의 채권양도는 가장행위이었는데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B가 이 사실을 모르고 C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A는 B에 대하여 다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A와 B가 그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하기로 미리 약정하였어도, C가 그 사실을 몰랐으면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③A의 채권이 애초부터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었다고 하면 비록 B가 C에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없이 승낙하였어도 C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29】A가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에 대한 B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에 대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99 변시

①병존적 채무인수

②면책적 채무인수

③계약인수

④이행인수

⑤새로운 계약의 체결

 

 

 

문30】乙은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 서있는 甲을 과실로 치어 사고를 입혔다. 乙은 당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99 변시

①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다.

②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④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문31】일물일권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일물일권주의를 인정함으로써 목적물의 특정성․독립성을 확보하여 공시를 용이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②우리 민법은 일물일권주의의 논리적 귀결대로 물건의 일부에 대하여 성립하는 물권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③일물일권주의에 기하여 다수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위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문32】A는 죽을 병이 든 친구 B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B가 평소에 좋아하던 자기 소유의 그림을 B에게 무상을 「증여」한다고 말하고 이를 인도하였는데, 사실 A는 내심으로는 B가 사망하면 그림을 도로 찾아올 생각이었다. 얼마 후 B가 사망하고 C가 B의 상속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A가 C에게 그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 가장 타당한 설명은?`99 변시

①A는 어떠한 경우에도 C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C가 선의인 경우에는 A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B가 A가 진의로 증여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A의 반환청구가 인정된다.

 

 

 

문33】A는 B와의 사이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B에게 매월 20만원을 생활보조를 위하여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②A가 죽기 전에 B가 사망하였으면 원칙적으로 B의 상속인들이 A에 e하여 계야그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③그 계약을 한 후에 A가 사업에 실패하여 적극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A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B가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계약에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계약은 유효하다.

⑤B가 A의 처를 구타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면, A는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34】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부동산매매계약을 한 후에 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어도 매도인이 자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경료하여 주었으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②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그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③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상속에 의하여 바로 피상속인이 가지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

④강제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여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문35】만 5살이 갓 된 어린이가 집의 화장대에 놓인 돈 1만원을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가지고 나가서 장난감을 사왔다. 이 장난감 매매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99 변시

①부모는 계약을 취소하고,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장난감 가게의 주인은 그 어린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그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문36】이자 등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이자의 약정이율은 현재 법률상 최고 연 4할로 제한되어 있다.

②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칙적으로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다.

③민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은 연 5푼이다.

④이자는 금전대차의 경우뿐만 아니라 가령 쌀과 같은 대체물의 소비대차에 대하여도 약정될 수 있다.

 

 

 

문37】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99 변시

①자주점유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자의 주관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②간접점유에 있어서 직접점유자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점유매개관계를 종료시켰을 때에는 간접점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③판례에 의하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지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와는 별도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문38】甲은 乙 소유의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담은 편지를 작성하여 乙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후 돌연 사망하였다.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99 변시

①甲의 사망은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甲이 그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그 편지를 받은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甲의 사망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乙이 편지의 도달 전에 甲의 사망을 알았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甲의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문39】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토지의 소유권은 지표면 뿐만 아니라 그 지하, 지상에도 미친다.

②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적공부 소관청의 관여가 필요하고 등기공무원이 마음대로 분할등기를 할 수 없다.

③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④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성립하는데, 나아가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⑤「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독립하여 그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문40】A는 B의 부탁으로 B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1억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9 변시

①C의 B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A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된다.

②A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등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

③B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어도 A는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B에 대하여 미리 구상할 수는 없다.

④A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A는 그 지급한 돈에 대한 지급일 이후의 법정이자도 B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998년도

 

문1】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98 변시

①점유자의 권리추정은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

②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점유개시의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된다.

③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건물의 소유자는 실제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직접점유자가 제3자와 점유개정을 하면 간접점유는 소멸하지 않고 동일한 순위의 수개의 간접점유가 성립한다.

 

 

 

문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전유부분은 구조상의 독립성과 기능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②공유자가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③공용부분의 관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④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한다.

⑤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1) ⑤ (2) ②

 

 

 

문3】종류채권과 선택채권과의 비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선택채권의 특정은 선택권 행사로써 그 목적물이 특정되는 데 반하여, 종류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특정된다.

②선택채권은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반드시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나, 종류채권에 있어서는 특정에 의하여 특정물 채권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설명이다.

③선택채권에 있어서는 급부의 원시적 일부 불능에 의하여 특정되지만, 종류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선택채권에 있어서는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나, 종류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선택채권에 있어서 수개의 급부 중 일부 불능으로 채권의 목적물이 잔부에 특정되면 그 효과는 소급하여 생기지만, 종류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②피담보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③근저당권의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본의 확정기일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⑤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의 담보라기 보다는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3) ⑤ (4) ④

 

 

 

문5】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 가등기담보에도 그 성질상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②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에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과 경매에 의한 실행이 있다.

③가등기담보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담보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일단 유효하다.

⑤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변제기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6】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게 된다.

③판례는 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면 학설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④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인 때에도 가등기가 인정된다.

⑤저당권 설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저당권의 순위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는 저당권의 순위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로서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등기는 무효이다.

 

 

 

문7】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98 변시

①의사표시의 연착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입는다.

②의사표시의 발신 후 도달 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③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표의자가 발신 후 무능력자가 된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해야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다.

⑤의사표시가 도달할 당시 상대방은 여행중이고 가족이 수렴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본인이 돌아와야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한다.

(5) ③ (6) ① (7) ②

 

 

 

문8】효력의 법적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금치산자의 법률행위-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②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무권한자의 처분행위

③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④통정허위표시-상재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안 비진의 표시

⑤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동기의 착오-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문9】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8 변시

①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로 임차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증액부분에 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③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환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지환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⑤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한다.

(8) ① (9) ②

 

 

 

문10】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갑의 종업원 을이 영업시간 후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된 고객차량의 열쇠를 갑의 승낙없이 꺼내, 놀러온 친구 병을 옆좌석에 동승시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병이 중상을 입은 경우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98 변시

①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의뢰 시점에 갑이 운행자성을 취득한다.

②병은 호의동승한 자로서 운행자로 볼 수 없다.

③을의 운전은 무단운전에 해당된다.

④을의 무단운전의 경우 갑의 운행자성은 을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병이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는 가에 상관없이 을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⑤을의 무단운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갑의 운행자 책임은 긍정하지만 갑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한다.

 

 

 

문11】갑은 6.25 사변 때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처 을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고, 그의 소유 토지는 처 을이 상속하였다. 그 후 을은 병과 재혼하였는 데 갑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이 경우 을의 재혼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통설에 따를 때 옳은 것은?`98 변시

①을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재혼은 효력이 없다.

②을과 병 모두 선의인 경우에도 재혼은 효력이 없다.

③을과 병 모두 악의인 경우에도 재혼은 유효하다.

④을이 선의인 경우에 재혼은 유효하다.

⑤을과 병 모두 선의인 경우에만 재혼은 유효하다.

(10) ④ (11) ⑤

 

 

 

문12】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갑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을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미등기 부동산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④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 등기이전에 타인의 소유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력이 인정된다.

⑤위조된 등기신청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비록 실체권리관계에 합치된다할지라도 원인무효로서 무효이다.

 

 

 

문13】대법원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98 변시

①시가가 채권액의 3~4배나 되는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②쌀 15가마를 이율 8할 변제기 1년으로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쌀 29가마니 반에 해당하는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

③사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8분의 1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합의한 경우

④시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체결된 건물의 매매계약

⑤매매가격이 시가의 8분의 1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수인이 매수한 후 약 3개월 후 매수가의 4~5배 정도로 전매한 부동산 매매의 경우

 

 

 

문14】甲은행은 A에게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B는 A의 위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하였다. 채무변제 전 A가 사망하자 그의 자(아들) C가 A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불과 1,000만원에 불과하여 C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시 한정승인을 하였다. 이 경우 B가 부담할 보증책임의 범위는?`98 변시

①500만원

②1,000만원

③2,000만원

④3,000만원

⑤채무를 면한다.

(12) ⑤(13) ② (14) ③

 

 

 

문15】갑은 병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을의 이름을 빌려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때 다음 중 잘못된 것은?`98 변시

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을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갑은 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직접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갑과 병과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갑은 을에게 지급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16】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취하지 않는 것은?`98 변시

①격지자 간의 계약승낙의 통지

②채권자의 채무인수자에 대한 승인의 확답

③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④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⑤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문17】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98 변시

①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매매목적물의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⑤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ㅇ르 청구할 수 있다.

(15) ⑤(16) ④ (17) ⑤

 

 

 

문18】8년간 갑의 조수로서 목공기술을 배운 을은 갑의 목공소에 취직하면서 을과 앞으로 평생동안 독립하여 목공소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옳은 설명은?`98 변시

①유효하다.

②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⑤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문19】처가 부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98 변시

①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의하여 언제나 유효하다.

②무권대리로 부가 추인하지 않는 한 언제나 무효이다.

③언제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일상가사 대리권을 수여받은 내연의 처가 한 매각행위는 유효하다.

⑤처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18) ④ (19) ⑤

 

 

 

문20】갑은 자기소유 토지를 을에게, 을은 이를 병에게 순차로 매도하고 등기는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8 변시

①물권적 기대권설은 을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라고 보고 있다.

②조건부유효설은 을의 동의 내지 갑∙을∙병 3자의 합의가 있는 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라고 보고 있다.

③판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 등기는 중간취득자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④중간취득자의 탈세∙탈법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생략 등기가 성행하고 있다.

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 등기금지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이해하고,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20) ⑤

1997년도

 

문1】A는 자기의 재료로 B로부터 주문받은 물건을 제작하였다.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A는 민법 제667조 이하에서 규정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제작물이 동산인 경우 완성물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③제작물이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완성되면 그 소유권은 B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제작물이 대체물인 때에는 그 법적 성질은 매매라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⑤이와 같은 계약을 제작물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문2】다음 중 債權者取消權에 관한 判例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어는 것인가?`97 변시

①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수익자가 피고적격을 갖는다.

②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반환한 재산에서 채권자가 만족을 얻고 남은 잉여는 수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③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수익자만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전득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채무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문3】假登記擔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97 변시

①가등기담보권을 설정한 소유자는 담보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②가등기 전에 설정된 용익물권은 가등기보다 우선한다.

③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특별히 인정되므로 경매 청구는 할 수 없다.

④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을 지급받기 전에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1) ③ (2) ①(3) ③

 

 

 

문4】消滅時效의 中斷事由에 관한 通說과 判例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어음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어음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기존어음에 개서하거나 새로운 어음을 발생∙교부할 필요는 없다.

②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집행신청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③시효중단의 사유로서 청구는 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를 소송 및 소송 외에서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효를 주장하여 제기된 소에 대해 응소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

④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종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간계가 있는 경우에 일부채무에 대한 지연이자의 변제는 잔부채무의 전부에 대한 승인이 된다.

⑤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

 

 

 

문5】다음 중 醫療事故에 대한 법적 책임 판단에 있어서 大法院의 입장과 다른 설명은?`97 변시

①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의해 결정한다.

②진료계약상 의사의 채무는 통상 수단채무로서 환자의 위험방지에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③환자에 대한 침습적 진료행위는 적법행위이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비로소 위법하게 된다.

④의료수준은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사정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한다.

⑤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인과관계의 입증전환을 인정한다.

 

 

 

문6】다음 중 債權者代位權에 관한 걸명으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 한 권리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보존행위로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채권자는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채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문7】다음 중 權利質權의 目的이 될 수 있는 것은?`97 변시

①전세권② 인격권③ 상소권④ 실용신안권⑤ 어업권

 

 

 

문8】다음 중 條件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97 변시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성립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객관적으로 실형이 불가능한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조건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6) ② (7) ④ (8) ①

 

 

 

문9】B가 A의 자동차를 호의동승하여 A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 중상을 입은 경우 A의 損害賠償責任으로 判例의 태도를 따를 때 타당한 것은?`97 변시

①A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전 책임을 부담하나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된다.

②B는 A의 자동차 승차시 위험을 감수한 자이므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A와 B 간의 관계는 단순한 호의관계이므로 어떠한 법률관계를 발생하지 않는다.

④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이 부정되어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B는 A의 자동차에 승차시 묵시적인 면책특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문10】다음 중 合有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합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②합유자 1인의 합유물의 처분은 그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③합유물을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④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⑤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문11】B가 A소유의 자전거를 그로부터 절취하여 C에게 贈與하였다. A가 그 자전거를 C에게서 自力으로 탈환한 경우 타당한 설명은?`97 변시

①C는 선악 불문하고 점유보호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C가 악의인 경우에는 상호침탈에 해당되어 C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C가 선의인 경우에도 상호침탈에 해당되어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C가 선의인 경우 C는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⑤C가 선의인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12】法律行爲의 無效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97 변시

①무효행위의 전환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불능으로 인하여 선택채권이 특정된 경우에는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된다.

③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의욕된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④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의 토지의 매매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이다. 그러나 후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⑤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무효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한 이상 채무자는 그 채무를 변제함이 없이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

 

 

 

문13】組合契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다수의 學說과 判例의 태도로 볼 수 없는 것은?`97 변시

①존속기간이 정해진 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탈퇴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조합원의 손실부담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분할채무이다.

③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평가에는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④동업계약은 통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낟. 그러나 대법원은 낙찰계는 계주의 개인사업이라고 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은 사단적 조직과 운영을 하는 경우에 조합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2) ⑤ (13) ⑤

 

 

 

문14】代物辨濟의 豫約에 관한 다음 記述 중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은 예약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②합산액의 산정에 있어서 원본인 차용액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받게 된다.

③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은 차용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④대주의 폭리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차주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과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

⑤목적물인 재산권의 가액의 한도를 정한 민법 제607조에 위반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15】A는 1989년 1월 1일 항공기가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 따라서 그의 부인이 1990년 1월 1일 失踪宣告를 法院에 신청하였다. 法院은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 A의 신고가 없자 1900년 7월 1일 실종선고를 하였다. A가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97 변시

①1989년 3월 1일

②1990년 1월 1일

③1989년 12월 1일

④1990년 7월 1일

⑤1994년 1월 1일

 

 

 

문16】自己契約∙ 雙方代理禁止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경우는?`97 변시

①변제기 도래 전의 채무변제

②대물변제

③代物辨濟豫約에 의한 이전등기신청

④更 改

⑤선택채권의 이행

 

 

 

문17】다음 중 都給契約에 있어서 完成建物의 所有權取得에 관한 判例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건축의 진전도에 따라 기성고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③건축허가명의를 도급인으로 한 경우에는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려는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⑤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공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아야 완성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문18】다음 중 抵當權이 침해된 경우 抵當權者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은?`97 변시

①목적물반환청구권

②손해배상청구권

③기한의 이익의 상실

④담보물보충청구권

⑤방해배제청구권

 

 

 

문19】매도인 A는 수출업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의 단가를 100파운드로 생각하였음에도 표시를 잘못하여 100달러로 하였고 B는 단가를 100파운드로 표시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A와 B 사이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A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③B는 A의 착오를 증명하여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④B는 언제나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⑤A와 B 사이에 계약이 성립한다.

 

 

 

문20】다음 중 無能力者는 누구인가?`97 변시

①혼인한 금치산자② 심신상실자 ③ 이혼한 미성년자

④ 혼인한 미성년자⑤ 배우자가 사망한 미성년자

 

 

 

문21】A는 B에 대한 1,000만원의 債務를 辨濟하였다. 그러나 B는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C에게 위 債權을 讓渡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97 변시

①A가 B로부터 차용증서를 반환받지 않은 한 C에게 채무를 부담한다.

②B가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채무를 부담한다.

③C가 A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한 경우에만 채무를 부담한다.

④A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에만 채무를 부담한다.

⑤ C가 채무의 변제사실을 아는 경우에도 채무를 부담한다.

(18) ①(19) ⑤ (20) ① (21) ④

 

 

 

문22】有效한 辨濟라고 볼 수 없는 것은?`97 변시

①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경우

②특정장소에서 목적물을 인도키로 한 경우 목적물을 그 장소에 보관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경우

③처분 가능한 화물상환증을 상품의 매수인에게 송부하는 경우

④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지시채권의 소지자에게 경과실로 인해 변제한 경우

⑤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 채권자 개인에게 변제한 경우

 

 

 

문23】A는 B소유의 土地에 權原없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하기에 이르렀다. 判例에 의할 때 이 농작물의 所有權者는 누구인가?`97 변시

①A② B ③ A와 B의 共有

④A와 B의 合有⑤ 국가소유로 취급

 

 

 

문24】다음 중 外國人의 權利能力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자본의 반액과 의결궈느이 반수 이상이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은 예외적으로만 광업권 취득이 허가될 수 있다.

②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③공증인이 될 수 없다.

④원칙적으로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⑤수산업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2) ⑤ (23) ① (24) ⑤

 

 

 

문25】다음 중 住宅賃借人의 優先辨濟에 관한 判例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게 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의 만료 전에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우선변제를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③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있다.

④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환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지환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문26】다음 중 給付의 不能으로 인한 選擇債權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선택권없는 채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

②선택권없는 채무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③급부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선택권은 잔존급부에 존재한다.

④선택권있는 채무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선택권은 잔존급부에 존재하게 된다.

⑤선택권있는 채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불능으로 된 급부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문27】社團法人의 定期總會를 9월 17일 오전 10시에 開催하려고 한다. 소집통지는 늦어도 언제까지 발송하여야 하는가? 定期總會召集은 1주일 전에 그 通知를 발하여야 한다(민법 제71조).`97 변시

①9월 9일 오전 10시

②9월 9일 오후 12시

③9월 10일 오전 10시

④9월 10일 오후 12시

⑤4월 10일 오전 10시

(25) ② (26) ⑤ (27) ②

 

 

 

문28】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분리된 신체의 일부는 물건이 되어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② 신체를 분리하는 채권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③ 신체의 일부를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④ 분리된 신체의 일부를 처분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않는 한 효력이 있다.

⑤분리된 신체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식된 경우 타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9】A는 B에게 동양화 1점을 매각하는 賣買契約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그림은 이미 계약체결 전에 화재로 소실되었음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B는 계약체결에 소요된 비용 100,000원과 그 그림을 轉賣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500,000원의 상실이 확인되었다.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損害賠償額은?`97 변시

①계약체결에 소요된 비용 100,000원

②轉賣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500,000원

③상기금액을 합친 600,000원

④계약이 무효이므로 전혀 청구할 수 없다.

⑤매매대금에 상응하는 액

 

 

 

문30】다음 중 地役權과 相隣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지역권과 상린관계는 모두 제한물권이다.

②지역권은 계약에 의하여 생기는데,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③지역권은 무권이지만 상린관계는 채권이다.

④지역권과 상린관계는 모두 토지만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⑤지역권은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인데, 상린관계는 점유자 상호간의 관계이다.

 

 

 

문31】甲은 자기 자동차로 임산부 乙을 치었는데, 후에 아기 丙이 그 결과 뇌손상을 입고 태어났다. 判例의 태도에 따를 때 丙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것은?`97 변시

①병이 태어난 후라 하더라도 그가 권리능력이 없는 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③태아인 동안에도 을은 태아의 손해를 자기의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태아인 동안에도 을은 태아의 손해를 자기의 손해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병이 태어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32】相計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97 변시

①수동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인 경우

②자동채권이 변제기 미도래인 경우

③자동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④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

⑤수동채권이 지급금지채권인 경우

 

 

 

문33】다음 중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7 변시

①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지상권 등기없이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에 대하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이다.

②이 제도는 「지상물은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superficies solo cedit)는 법제를 채택하지 않는 우리법제의 결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⑤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되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31) ⑤ (32) ③ (33) ⑤

 

 

 

문34】所有者 이외의 者에게 인정되는 果實取消權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97 변시

①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제323조)

②지상권자의 과실수취권(제279조)

③전세권자의 과실수취권(제303조)

④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제201조)

⑤매도인의 과실수취권(제587조)

 

 

 

문35】다음 중 民法의 效力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7 변시

①민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권리에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일 전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③민법은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여 법률소급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④민법은 법률소급의 원칙을 택하였으므로 구법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친다.

⑤민법 시행 당시 구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권리는 민법의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문36】다음의 第3者를 위한 契約에서 受益者인 第3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③채무자는 기본계약상의 항변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④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 강박의 요건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채무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34) ⑤ (35) ④ (36) ④

 

 

 

문37】아래의 항목은 動産의 善意取得에 관한 요건인데, 이 중 처분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97 변시

①무권한자

②소유권자의 무권대리인

③점유자

④소유권 없는 자의 대리인

⑤처분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인

 

 

 

문38】다음 중 信義誠實의 原則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7 변시

①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신뢰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프랑스 민법에 최초로 성문화되었으며, 민사소송법 등에서도 기본원칙으로 인정된다.

③총칙에 규정하여 그 적용을 민법 전체에 확장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스위스 민법을 계수한 것이다.

④로마법에서 계수된 민법의 기본원칙이다.

⑤매수인으로서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이 수령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를 저버리고 소송 중 갑작스럽게 중도금 등의 직급의무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39】다음의 外貨債權∙債務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7 변시

①외국금전을 특정물로 다루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다.

②당사자간의 약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그 나라의 각종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③약정에 의해 특종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상실하였다면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④외화채무는 임의채무의 일종이다.

⑤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대법원은 환차손의 배상을 인정한다.

(37) ③ (38) ⑤(39) ③

 

 

 

문40】民法 제34조는 法人에 대하여 定款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權利能力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 중 判例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97 변시

①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라고 하는 것은 광의로 해석하여 정관에 열거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를 말한다.

②특수공익법인이 기존 채무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하는 행위는 목적범위에 해당한다.

③벽지제조, 국내외 수출업 등과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회사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있는 그 대표이사의 아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다른 회사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한 행위는 목적범위에 해당한다.

④건설공제조합 출장소장이 비조합원의 차금행위에 대하여 한 보증행위는 목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⑤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교육목적 달성에 수반하는 채무에 대하여 학교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목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년도

 

문1】民法上 不法行爲의 유형 중 免責이 인정되지 않는 無過失責任은?`96 변시

①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②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

③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④동물점유자의 책임

⑤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문2】金씨는 李씨의 화원에 가서 20만원을 지불하고 화환 하나를 朴씨에게 배달해 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6 변시

①박씨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김씨와 이씨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박씨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변경시키지 못한다.

②김씨와 이씨 간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 발씨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경우에도 보호되지 않는다.

③박씨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박씨나 이씨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발생한다.

④박씨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이씨가 화환을 배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박씨가 이씨에게 손해배상ㅇ르 청구할 수 있다.

⑤박씨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김씨의 무능력과 이씨의 사기 등을 이유로 하는 취소권도 가지지 못한다.

(1) ② (2) ③

 

 

 

문3】다음 중 옳은 것은?`96 변시

①본인의 파산은 대리권의 법정소멸사유이다.

②악의인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대리인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④임의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任意代理人일 수도 있다.

 

 

 

문4】甲은 乙에게 자기 컴퓨터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대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甲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은 컴퓨터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이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96 변시

①甲이 그 컴퓨터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 대해 컴퓨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다.

②乙은 유치권자로서 과실수취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수익한다 한지라도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유치권 행사의 원인이 甲의 채무불이행에 있다는 점에서 乙은 컴퓨터 보관에 있어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

④乙이 컴퓨터를 甲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甲은 乙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乙의 유치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⑤乙이 컴퓨터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비용 전액을 甲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3) ⑤ (4) ④

 

 

 

문5】甲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乙에게 甲 자신의 설계 및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가옥과 부대시설을 건축하게 하였다. 그 후 甲이 건물을 인수하고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옳지 않은 기술은?`96 변시

①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은 판례에 따르면 건물이라는 不代替物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다.

②甲과 乙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甲과 乙에게 하자보수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甲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도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甲이 건물을 인수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6】A는 甲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하려고 부탁했더니 擔保物을 요구해 와 삼촌인 B에게 부탁하였다. 그러자 B가 자신의 1억 상당의 토지를 담보물로 제공해 주었다. 이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96 변시

①B는 채무는 없지만 책임은 있다.

②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B는 A의 의사에 반해서도 5,000만원 전부를 변제할 수 있다.

③B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甲은행의 지위를 대위한다.

④A의 채무를 변제해 준 경우에 B는 일반보증인에게 인정된 것과 똑같은 구상권을 가진다.

⑤甲은행은 B에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시에는 B의 허락없이도 이 토지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③ (6) ④

 

 

 

문7】다음의 문항 중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담보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지급, 인도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담보목적물의 차임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담보목적물의 멸실에는 물리적 멸실뿐만 아니라 법률적 멸실도 포함된다.

④일반적으로 유치권에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⑤담보목적물이 훼손,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그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기타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문8】권리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 실질상 청구권이 없다.

②저작권과 특허권은 지배권의 일종이다.

③대리인의 대리권은 권리라고 할 수 없다.

④우리 민법의 경우에 영구적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⑤채권자 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문9】甲은 乙에게 계약급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乙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에 잔금지급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B소유의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로서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었다. 다음 중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까지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관할시장의 허가처분에 따라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유효로 된다.

②甲과 乙사이에 매매계약은 甲∙乙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③甲은 이미 乙에게 지불한 계약금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④甲은 乙이 이행기일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로서 확정적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양 당사자 사이에서 아무런 법률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7) ④ (8) ④ (9) ③

 

 

 

문10】A는 자신의 주택을 B에게 賃貸해 두었다. A와 B의 法律關係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96 변시

①이 아파트에 대해 A는 간접 점유자이고, B가 직접 점유자이다.

②제3자에 의해 B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더라도 A가 자력구제권을 가질 수 없다.

③A가 제3자인 C에게 B와 중첩적인 점유매개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④제3자인 C가 B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A가 C를 상대로 원칙적으로 B에게 점유를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⑤양자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으로 점유매개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이 매개관계가 유효해야만 A의 간접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문11】地上權設定關係에 있어서 地上權者가 2년 이상 地料를 지급하지 않아 地上權設定者가 地上權의 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地上權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登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논거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지상권의 소멸청구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②민법 제186조에 규정괸 법률행위에는 물권적 합의와 단독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데 지상권의 소멸청구는 물권적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③현행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④현행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데, 현행 민법 하에서는 소멸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⑤현행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한다.

(10) ③ (11) ①

 

 

 

문12】다음 사항 중 가장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 자체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

②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유효가 된다.

③반사회적 법률행위도 追認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④허위표시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된다.

 

 

 

문13】다음은 請求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②청약자의 주체가 그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청약의 유인과 다른 점은 청약은 숭낙과 결합되어 계약이 성립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이다.

④청약은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⑤청약의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사망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은 무효가 된다.

 

 

 

문14】다음 사항은 債權者代位權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 중 가장 옳은 설명은?`96 변시

①채권자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

②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후에도 그 행사방법이나 결과가 채권자에게 심히 부당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채권자대위권은 그 권리의 행사가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채권자대위권은 강제집행의 준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적인 권리인 동시에 소송법상의 권리이기도 하다.

⑤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항상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12) ① (13) ⑤ (14) ①

 

 

 

문15】다음의 相隣關係와 地役權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6 변시

①상린관계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해서, 지역권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해 설정된다.

②지역권이 토지만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과 달리, 상린관계의 경우에는 부동산 또는 물(物)의 이용을 조절한다.

③상린관계가 별도의 소멸시효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지역권과 구별된다.

④양자 모두 인접한 토지 사이의 합리적인 상호이용을 조절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⑤상린관계가 소유권의 기능이 미치는 범위라면, 지역권은 소유권 이외의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문16】甲은 代理人 乙에게 代理權을 수여하면서 특별히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 乙이 할 수 없는 것은?`96 변시

①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②乙이 관리중인 가옥을 임대해주는 행위

③보통예금을 주식으로 전화시키는 행위

④미등기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는 행위

⑤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해 주는 행위

 

 

 

문17】甲의 代理人 乙은 丙과 丙 소유의 주택에 대한 賣買契約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설명은?`96 변시

①乙이 매매계약 당시 주택상의 하자를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甲은 丙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丙이 甲을 사기∙강박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에 甲은 丙의 사기∙강박을 이유로 乙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丙의 비진의의사표시를 乙이 알았다면 丙은 비록 甲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주택의 하자를 알고 있는 甲의 지시에 따라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乙이 이러한 하자를 과실없이 알지 못했더라도 甲은 丙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甲은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문18】債權者遲滯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96 변시

①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도 채무자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③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고의로 인한 불이해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진다.

④채권자지체 중에는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⑤채권자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도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19】다음은 占有補助者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②절대적으로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권의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③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④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자력구제권을 갖지 못한다.

⑤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문20】다음은 除斥期間과 消滅時效에 관한 설명이다. 이 가운데 설명이 잘못된 것은?`96 변시

①제척기간은 주로 형성권에 적용되는 데 반해, 소멸시효는 주로 청구권에 적용

②양자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기간동안 중단사유가 존재한다.

③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 후에 포기가 가능하나, 제척기간에는 성질상 포기제도가 없다.

④입증책임이 소멸시효에서는 의무자에게 있으나, 제척기간에서는 권리자가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⑤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나, 제척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시효의 효과는 불소급한다.

(18) ③ (19) ② (20) ②

 

 

 

문21】A는 B에게 자신의 아파트 30평을 2억원에 매각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6 변시

①A가 이혼하게 되어 이에 대비하고자 B와 통정하여 체결한 경우에은 무효이다.

②양 당사자 중 어느 누구든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③A가 B에게 협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B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A의 과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⑤이 아파트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B가 모를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22】다음 중 被擔保債權에 있어서 항상 우선하는 債權이 아닌 것은?`96 변시

①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에 대한 반환청구권

②담보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조세채권

③최종 3개월분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권

④대항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의 보증금상환청구권

⑤담보물권 설정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조세채권

(21) ④(22) ④

 

 

 

문23】甲이 선의취득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96 변시

①甲은 乙 소유의 동산을 사취한 丙으로부터 목적물을 양도받은지 1년이 경과하였다.

②立木의 경우 토지로부터 벌채 분리된 立木을 甲이 무권리자 乙로부터 매입하였다.

③甲은 무권리자 乙로부터 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④乙 소유의 동산을 乙의 무권대리인 丙이 甲에게 처분하였다.

⑤乙이 丙으로부터 빌린 책을 乙의 것인 줄 알고 甲이乙에게서 매입하였다.

 

 

 

문24】虛僞表示에 관한 다음 判例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비진의의사표시를 표시하는 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실을 인식하면서 상대방과 비진의의사를 표시하는 데 대한 양해 하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허위표시로 인정된다.

②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허위표시로 인정된다.

③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해서만 허위표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민법 제 137조의 본문에 따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④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⑤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해 행한 허위표시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문25】“책임없는 債務”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非債辨濟

②强制執行이 배제되는 채무

③不法原因給與

④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⑤消滅時效가 완성된 채무

(23) ④ (24) ③ (25) ②

 

 

 

문26】判例가 同時履行 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도급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공사잔금대금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

②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③토지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④토지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

⑤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담보물반환의무

 

 

 

문27】다음 중 人的 結合類型의 소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6 변시

①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로써, 총유물의 처분뿐만 아니라 관리 역시도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합유는 합수적 조합의 소유형태로써, 그의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공동소유의 객체는 일반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포함하고 있다.

④지분에 의하여 수인이 소유하는 공유에서 공유자는 자유롭게 공유물을 처분할 수 있다.

⑤완벽한 하나의 권리주체인 권리능력이 있는 사단은 그 사단의 단독소유이다.

 

 

 

문28】다음 중 民法上 動産과 不動産에 대한 相異点으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이다.

②부동산은 登記, 동산은 引渡라는 방법을 일반적인 公示方法으로 한다.

③부동산과는 달리 동산에는 어떠한 용역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동산에 대해서는 公信의 原則이 인정되는데,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담보물권 설정에 있어서 부동산에는 유치권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데, 동산에는 유치권과 질권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6) ⑤ (27) ④ (28) ①

 

 

 

문29】債權 또는 債務의 범위가 現存利益만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96 변시

①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재산취득자가 선의인 경우, 실종선고 취소시에 부담하는 반화의무의 범위

②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한 경우에 선의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범위

③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주채무자에게 지니는 구상권의 범위

④악의의 미성년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⑤선의의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문30】다음 중 種類物債權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은?`96 변시

①채무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특정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종류물채권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이 급부의 목적물이 된다.

③물건이 특정되면 특정의 시점부터 급부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채무자는 일단 특정된 물건은 어느 경우도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⑤쌍무계약의 경우 반대급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문31】다음 중 公示의 원칙 및 公信의 원칙과 그 法的 性質이 다른 것은?`96 변시

①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제3자에 대한 통지

②금전∙수표 등의 선의취득

③이전등기∙인도에 의한 물권변동

④認知에 있어서의 신고

⑤명인방법(미분리과실∙수목집단)

(29) ② (30) ④ (31) ②

 

 

 

문32】다음 중 法人의 不法行爲能力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96 변시

①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는 가해행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의 법인과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②대표기과닝 직무에 관련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만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③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만 법인의 행위가 성립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④법인의 목적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하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등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⑤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 이외에도 임시이사, 청산인과 감사가 포함된다.

 

 

 

문33】다음 중 債權의 목적과 관련된 判例의 입장이 아닌 것은?`96 변시

①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써,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 지급은 채권자∙채무자 쌍방에 원인이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속한다.

②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약정한 금전채권의 경우에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행지체의 손해이지만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초의 약정이자에 따라 지급된다.

③외화채권에 있어서 채무자는 현실로 이행할 때에 있어서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해 우리 나라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④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받은 물건이 代替物인 경우에도 수임인의 반환의무는 특정물채무이다.

⑤이미 辨濟期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元本債權의 양도에 따라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양도된다.

 

 

 

문34】다음 중 契約解除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계약해제권은 해제권자 전원으로부터 혹은 상대방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행사되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상대방은 그 이행에 대한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특정물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물로서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해야 한다.

④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계약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특약으로 손해배상이 예정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따라서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된다.

(32) ⑤ (33) ⑤ (34) ①

 

 

 

문35】다음 중 附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96 변시

①물권변동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합뿐만 아니라 동산과 동산에 대한 부합도 인정된다.

②부합한 동산사이에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③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토지에 파종한 농작물이나 관상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主從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균등한 비율로 합성물을 共有한다.

⑤건물도 토지에 부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문36】다음 중 胎兒의 權利能力에 관해 옳은 설명은?`96 변시

①민법과 형법상의 통설은 태아의 권리능력취득시기에 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②출생하였으나 곧 사망한 태아도 권리능력은 가졌던 것으로 본다.

③태아는 모든 손해배상의 청구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태아는 死因贈與에 있어서도 수증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태아는 父에 대한 인지청구에 있어서도 출생한 것으로 본다.

(35) ① (36) ②

 

 

 

문37】민법상의 대전제인 信義誠實의 原則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주채무자의 범위가 예상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객관적인 상당성을 잃은 경우 채권자가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책임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②A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계속적 외상거래로 인한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더라도 퇴임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간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모순행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④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의 부탁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금 없이 집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 후 임차주택이 경매에 들어가자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는 것은 모순행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⑤매매예약을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격폭등 후에 완결하는 데 있어서 대금의 증액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에 의해 가능하다.

 

 

 

문38】다음 중 契約의 請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②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③격지가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④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계약의 성립가능성은 소멸하게 된다.

⑤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7) ⑤(38) ④

 

 

 

문39】다음 중 抵當權에 대한 侵害行爲가 있는 경우의 효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96 변시

①저당권자는 방해배제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②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저당채무자가 저당목적물을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④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문40】다음 중 假登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96 변시

①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때에는 가등기명의인은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청구권상의 권리자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일시적∙예비적으로 인정되는 등기를 말한다.

④가등기의 주된 효력으로서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 자체의 효력, 만족적 효력 등을 들 수 있다.

⑤설정 목적이 다른 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등기부상 그 기재를 서로 다르게 한다.

(39) ① (40) ⑤

1995년도

문1】倂存的 債務引受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병존적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처분행위인 것과 달리 단순한 채권행위 내지 의무부담행위이다.

②인수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그 채무의 내용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④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병존적인가 하는 판단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지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병존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⑤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2】民法 제187조의 “기타 法律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95 변시

①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②취득시효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③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④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⑤용익물권의 존속기간만료에 의한 소멸

 

 

(1) ⑤ (2) ②

 

 

 

 

문3】債權者取消權의 要件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취소채권자의 채권은 그것이 이행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무자력으로 될 것이 요구된다.

④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사해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⑤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지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문4】A와 B는 제3자인 C를 수익자로 하면서, B 소유의 컴퓨터 1대에 대해 제3자를 위한 賣買契約을 締結하였다. 이에 대해 수익자 C는 그 컴퓨터를 감사히 받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B가 컴퓨터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 A는 C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도 단독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수익자 C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③수익자 C는 B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B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수익자 C의 사기에 의해 A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 A는 C의 사기만을 이유로 B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C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문5】다음 중 同時履行의 抗辯權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95 변시

①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

②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해 어음이 교부된 경우에 있어, 어음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이행

③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있어, 임차목적물의 명도와 임차보증금의 반환

④가등기담보에 있어 청산금지급채무와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

⑤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

 

 

 

(3) ② (4) ④ (5) ⑤

 

 

 

 

문6】消滅時效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스스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이 당연히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②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공유관계가 존속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대금을 완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판례에 따르면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이를 임의로 단축∙감경할 수 있다.

 

 

 

문7】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手段이 될 수 없는 것은?`95 변시

①저당물반환청구권

②손해배상청구권

③담보물보충청구권

④저당물방해제거청구권

⑤즉시변제청구권

 

 

(6) ② (7) ①

 

 

 

문8】다음 중 表見代理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은?`95 변시

①수권행위를 철회한 후에 한 대리행위

②아내가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③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로 인감을 교부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④친구의 등기필증 등 등기관계서류를 절취하여, 이를 가지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⑤사임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어음을 발행하는 행위

 

 

 

문9】損害賠償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본래의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연배상채무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

②판례는 불법행위자가 부당히 다투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자가 지급하는 변호사비용은 통상의 손해로 파악한다.

③손익상계는 손해배상으로 채권자(피해자)를 가해사건이 없었던 것보다 더욱 유리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따른 제도로서, 본래적 의미의 상계이다.

④판례에 의하면 이행불능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손해배상자의 대위에 있어서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는 물권변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된다.

 

(8) ④ (9) ③

 

 

 

문10】다음 중 契約이 成立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95 변시

①숨은 불합의의 경우

②구인광고에 대한 의사표시

③연착된 승낙

④청약에 대한 조건을 붙여 승낙을 한 경우

⑤매매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건을 사용∙소비한 경우

 

 

 

문11】무능력자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95 변시

①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금치산선고를 할 수 없다.

②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타인을 대리할 수 있다.

③무능력자의 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금치산자의 행위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⑤금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사술행위에 해당된다.

 

 

 

문12】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에 있어 준용되지 않는 것은?`95 변시

①배상액의 예정

②손해배상의 범위

③손해배상의 방법

④과실상계

⑤손해배상자의 대위

 

 

 

문13】無權代理人이 한 法律行爲에 대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95 변시

①추인권② 동의권③ 취소권④ 최고권⑤ 철회권

 

 

(10) ⑤ (11) ② (12) ① (13) ①

 

 

문14】김씨의 이씨에 대한 意思表示가 잘못되어 박씨에게 전달되었다. 이 경우 맞는 것은?`95 변시

①김씨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김씨는 박씨에게 철회할 수 있다.

③김씨는 이씨에 대한 표시상의 착오이다.

④아무련 효력이 없다.

⑤박씨에대한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생긴다.

 

 

 

문15】보통거래약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약관이 계약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고객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

②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개별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③불공정한 약관조항은 무효가 된다.

④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⑤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또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문16】김씨의 토지를 이씨가 임차한 경우, 박씨가 그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判例의 태도에 의하면 농작물의 所有權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95 변시

①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

②미성숙이나 성숙된 농작물 모두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다.

③토지소유자 김씨에게 성숙된 농작물의 소유권이 있다.

④미성숙한 농작물은 이씨에게 귀속하고, 성숙한 농작물은 박씨에게 귀속한다.

⑤미성숙한 농작물은 이씨에게 귀속한다.

(14) ④ (15) ① (16) ①

 

 

 

문17】A는 자신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B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그 契約金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引渡되기 전에 제3자인 C에 의해 소실되어 버림으로써 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안에 대한 法律關係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95 변시

①A는 B에 대해 자동차의 인도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B에게는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②A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B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만 한다.

③A는 C에 대해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B는 자신이 A에게 지니는 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C에게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만약 A가 자동차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던 중에 소실되어 버렸다면, A는 비록 자신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18】김씨는 자신의 컴퓨터를 새 것으로 교체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팔았는데, 급히 며칠동안 자신이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씨로부터 허락을 얻어 계속 使用하는 경우에 해당한 것은?`95 변시

①현실의 인도② 간이인도③ 점유개정

④지시에 의한 점유이전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문19】履行不能의 效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이행이 불능이기 때문에 본래의 급부에 대한 강제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②이행의 전부가 불능으로 된 때에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③이행의 일부가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가능한 부분의 급부청구와 함께 불능부분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통설은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지만, 판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것을 부정한다.

(17) ④ (18) ③ (19) ⑤

 

 

 

문20】A는 자신의 토지를 B에게 매각하기로 하면서 대금을 미리 수령하였다. 그러나 A는 아직 B에게 所有權移轉登記는 해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C가 A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그 토지를 매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A는 결국 C에게 所有權移轉登記를 경료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기술은?`95 변시

①판례에 의하면 A와 C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②A의 C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가 검토될 수 있다.

③B는 A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A와 C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A가 C에 대해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B는 A의 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

⑤B는 C에 대하여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21】保證債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주채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②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주채무자의 일체의 채무를 보증하는 포관근보증도 유효하다.

③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④A∙B∙C는 D에 대하여 15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E가 A의 보증인이 되었다. 이 경우 E가 150만원 전액을 D에게 변제한 때에 E는 A∙B∙C 3인으로부터 각각 50만원씩을 구상할 수 있다.

⑤채무인수 등의 사유에 의해 주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보증인의 승낙이 없는 한 소멸한다.

(20) ③ (21) ③

 

 

 

문22】다음 중 債權者代位權의 客體가 될 수 없는 것은?`95 변시

①형성권② 채권자대위권③ 채권자취소권

④등기신청권⑤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문23】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5 변시

①선택채권에서 선택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②특정물채권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도는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채권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행해야 한다.

③종류채권의 특정에 의하여 물건의 위험은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④금전채무자는 과실없이 발생한 이행지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채권액이 다른 나라의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에 있어서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문24】擔保責任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담보책임은 거래의 동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무과실책임이다.

②증여나 사용대차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성격상 담보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③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과 달리 대금감액청구권이 명문으로 인정된다.

④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였다면 이는 채무자의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⑤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2) ⑤ (23) ⑤ (24) ③

 

 

 

문25】不動産賃借權과 傳貰權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95 변시

①전세권자와 임차인은 목적물에 투자한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과 전세권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임대인과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임차인과 전세권자는 임대인이나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그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는데 반하여 전세권은 양도나 임대할 수 있다.

⑤임대차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나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하므로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문26】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95 변시

①김씨가 이씨에게, 이씨가 정씨에게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세 사람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특약이 있는 때에는 적극적인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②3자간의 합의는 김씨와 이씨, 이씨와 정씨의 합의순으로 순차적으로 행해져도 유효하다.

③중간생략등기를 위한 세 사람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④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여 양수인이 자기명의의 보존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상속인이 상속에 의한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부동산을 양도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여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25) ① (26) ④

 

 

 

문27】質權과 抵當權에 공통적인 성질이 아닌 것은?`95 변시

①약정담보물권② 물상대위③ 부종성

④피담보채권의 범위⑤ 불가분성

 

 

 

문28】수권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법정대리에 있어서는 수권행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민법은 「수권행위」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관념의 구별을 전제로 한다.

③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④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수권행위에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29】內心的 效果意思와 表示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意思表示의 效力과 관련된 判例의 견해로 틀린 것은?`95 변시

①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하였다면, 사직원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사직원제출이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해 가장양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양도인 자신이 그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만 한다.

③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해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채권을 가장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는 이러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공법상의 행위나 소송상의 행위에 대해서도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규정인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⑤기망에 의해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문30】賃貸借契約이 終了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95 변시

①임차인의 사망

②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③계약기간의 만료

④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해지의 통고

⑤임차인의 무단전대로 인한 해지

 

 

 

문31】失踪宣告의 效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실종선고는 그 선고절차에 참가한 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효과가 생긴다.

②실종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선고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의 효과는 그대로 존속한다.

③사망으로 간주되는 시기믄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④실종선고로 인해 공법상의 선거권도 당연히 상실하게 된다.

⑤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절대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30) ① (31) ④

 

 

 

문32】賃借人 A는 賃貸人 B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C에게 전대한 경우에 A, B, C의 法律關係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C는 B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전대차상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②C는 A에 대한 차임지급을 이유로 B의 차임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C의 과실에 의해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 B는 C에게 자신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B가 A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에게 해지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C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C의 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A의 임차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문33】김씨는 이씨의 300평의 땅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고 속여 시가의 반액으로 구매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경료했다. 그 후 이씨는 매각한 땅이 오히려 개발장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속은 줄 알아 바로 김씨에게 매매계약취소의 意思表示를 하였으나, 抹消登記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김씨가 박씨에게 매각한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95 변시

①취소의 의사표시로 땅의 소유권은 말소등기없이도 이씨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②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民法 제187조이다.

③우리 民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박씨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다.

④우리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김씨와 이씨의 계약과 김씨와 박씨와의 계약에 대해 원인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⑤김씨가 이씨를 속인 행위와 김씨의 소유권이전등기 등과는 원칙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적인 견해이다.

(32) ⑤ (33) ③

 

 

 

문34】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단독으로 하지는 못한다.

③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하여 재상처분의 허락을 하였더라도, 통설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그 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유효하게 단독으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④영업허락을 해 준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해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⑤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문35】선의취득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선의취득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는 소유권과 질권에 한한다.

②거래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취득의 요건이다.

③통설 및 판례에 의하면 양수인이 점유개정을 하였을 때에는 선의취득이 되지 않는다.

④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은 없다.

⑤동산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적용된다.

 

 

 

문36】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95 변시

①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은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판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토석은 토석 그 자체의 굴취∙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권리 또는 거래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고 한다.

③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까지를 물권의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지 않다.

④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로서 언제나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⑤혼동은 물권과 채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34) ④ (35) ⑤ (36) ①

 

 

 

문37】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5 변시

①체결된 계약내용이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이어야 한다.

②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③과실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손해액은 신뢰이익이 예외로 이행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도 신뢰이익의 한도로 한다.

⑤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문38】不當利得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95 변시

①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친족을 부양한 경우에는 그 부양료를 반화청구할 수 있다.

②이자제한법의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지금한 경우라도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④수익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단순한 자연적 사실에 의한 때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⑤이득이 상대방의 손실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이득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문39】다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어느 것이냐?`95 변시

①유치권② 형성권 ③ 소유물 반환청구권

④공유물분할청구권 ⑤ 전세권

 

 

 

문40】대리행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95 변시

①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②수동대리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해야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된다.

③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서 본인명의의 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대리의사가 표시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⑤임의대리가 표시되지 않은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39) ⑤ (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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