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문1】점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98 변시

①점유자의 권리추정은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

②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점유개시의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된다.

③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건물의 소유자는 실제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직접점유자가 제3자와 점유개정을 하면 간접점유는 소멸하지 않고 동일한 순위의 수개의 간접점유가 성립한다.

 

 

 

문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전유부분은 구조상의 독립성과 기능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②공유자가 공유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③공용부분의 관리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④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한다.

⑤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1) ⑤ (2) ②

 

 

 

문3】종류채권과 선택채권과의 비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선택채권의 특정은 선택권 행사로써 그 목적물이 특정되는 데 반하여, 종류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특정된다.

②선택채권은 선택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반드시 특정물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나, 종류채권에 있어서는 특정에 의하여 특정물 채권이 된다는 것이 통설적인 설명이다.

③선택채권에 있어서는 급부의 원시적 일부 불능에 의하여 특정되지만, 종류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선택채권에 있어서는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하나, 종류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선택채권에 있어서 수개의 급부 중 일부 불능으로 채권의 목적물이 잔부에 특정되면 그 효과는 소급하여 생기지만, 종류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②피담보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③근저당권의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원본의 확정기일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후순위 저당권자 기타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⑤근저당권은 장래 채권의 담보라기 보다는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3) ⑤ (4) ④

 

 

 

문5】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 가등기담보에도 그 성질상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② 가등기담보권의 실행방법에는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과 경매에 의한 실행이 있다.

③가등기담보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는 형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담보가등기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일단 유효하다.

⑤가등기담보권자는 채무변제기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문6】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게 된다.

③판례는 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면 학설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④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인 때에도 가등기가 인정된다.

⑤저당권 설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저당권의 순위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는 저당권의 순위보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로서 그 가등기 당시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없다면 등기는 무효이다.

 

 

 

문7】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98 변시

①의사표시의 연착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입는다.

②의사표시의 발신 후 도달 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③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④표의자가 발신 후 무능력자가 된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해야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다.

⑤의사표시가 도달할 당시 상대방은 여행중이고 가족이 수렴한 경우에는 상대방인 본인이 돌아와야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한다.

(5) ③ (6) ① (7) ②

 

 

 

문8】효력의 법적 성질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금치산자의 법률행위-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의 효력

②무권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무권한자의 처분행위

③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④통정허위표시-상재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안 비진의 표시

⑤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동기의 착오-법정대리인이 동의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문9】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서 타당하지 않은 것은?`98 변시

①임차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있다.

②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로 임차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증액부분에 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③대지가 임차주택과 함께 환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지환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④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⑤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임차주택의 경락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한다.

(8) ① (9) ②

 

 

 

문10】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갑의 종업원 을이 영업시간 후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된 고객차량의 열쇠를 갑의 승낙없이 꺼내, 놀러온 친구 병을 옆좌석에 동승시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병이 중상을 입은 경우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98 변시

①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의뢰 시점에 갑이 운행자성을 취득한다.

②병은 호의동승한 자로서 운행자로 볼 수 없다.

③을의 운전은 무단운전에 해당된다.

④을의 무단운전의 경우 갑의 운행자성은 을에게 이전되었으므로 병이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하였는 가에 상관없이 을은 자동차 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⑤을의 무단운전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갑의 운행자 책임은 긍정하지만 갑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한다.

 

 

 

문11】갑은 6.25 사변 때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처 을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고, 그의 소유 토지는 처 을이 상속하였다. 그 후 을은 병과 재혼하였는 데 갑이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 이 경우 을의 재혼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통설에 따를 때 옳은 것은?`98 변시

①을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재혼은 효력이 없다.

②을과 병 모두 선의인 경우에도 재혼은 효력이 없다.

③을과 병 모두 악의인 경우에도 재혼은 유효하다.

④을이 선의인 경우에 재혼은 유효하다.

⑤을과 병 모두 선의인 경우에만 재혼은 유효하다.

(10) ④ (11) ⑤

 

 

 

문12】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98 변시

①갑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을이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미등기 부동산이 전전매매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④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 등기이전에 타인의 소유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력이 인정된다.

⑤위조된 등기신청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비록 실체권리관계에 합치된다할지라도 원인무효로서 무효이다.

 

 

 

문13】대법원 판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98 변시

①시가가 채권액의 3~4배나 되는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②쌀 15가마를 이율 8할 변제기 1년으로 차용하면서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쌀 29가마니 반에 해당하는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

③사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8분의 1도 안 되는 합의금으로 합의한 경우

④시가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금액을 대금으로 하여 체결된 건물의 매매계약

⑤매매가격이 시가의 8분의 1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고 매수인이 매수한 후 약 3개월 후 매수가의 4~5배 정도로 전매한 부동산 매매의 경우

 

 

 

문14】甲은행은 A에게 2,0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B는 A의 위채무에 대하여 연대 보증을 하였다. 채무변제 전 A가 사망하자 그의 자(아들) C가 A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상속재산은 불과 1,000만원에 불과하여 C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A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상속시 한정승인을 하였다. 이 경우 B가 부담할 보증책임의 범위는?`98 변시

①500만원

②1,000만원

③2,000만원

④3,000만원

⑤채무를 면한다.

(12) ⑤(13) ② (14) ③

 

 

 

문15】갑은 병의 소유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을의 이름을 빌려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때 다음 중 잘못된 것은?`98 변시

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을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갑은 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고 직접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갑과 병과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⑤갑은 을에게 지급한 대금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16】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취하지 않는 것은?`98 변시

①격지자 간의 계약승낙의 통지

②채권자의 채무인수자에 대한 승인의 확답

③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④대화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⑤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문17】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98 변시

①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악의의 매수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③매매목적물의 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음을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⑤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의 경우에만 손해배상ㅇ르 청구할 수 있다.

(15) ⑤(16) ④ (17) ⑤

 

 

 

문18】8년간 갑의 조수로서 목공기술을 배운 을은 갑의 목공소에 취직하면서 을과 앞으로 평생동안 독립하여 목공소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옳은 설명은?`98 변시

①유효하다.

②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⑤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문19】처가 부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부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98 변시

①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의하여 언제나 유효하다.

②무권대리로 부가 추인하지 않는 한 언제나 무효이다.

③언제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④일상가사 대리권을 수여받은 내연의 처가 한 매각행위는 유효하다.

⑤처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18) ④ (19) ⑤

 

 

 

문20】갑은 자기소유 토지를 을에게, 을은 이를 병에게 순차로 매도하고 등기는 갑으로부터 직접 병에게 경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98 변시

①물권적 기대권설은 을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라고 보고 있다.

②조건부유효설은 을의 동의 내지 갑∙을∙병 3자의 합의가 있는 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라고 보고 있다.

③판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 등기는 중간취득자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④중간취득자의 탈세∙탈법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생략 등기가 성행하고 있다.

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 등기금지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이해하고,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20) 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