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농업손실보상금〕230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서 정한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위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48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제49조), 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甲 등이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공익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甲 등이 재결절차를 거쳤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9다43461 농업손실보상금

원고,상고인 원고 1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고,피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09.5.27.선고 2008나20010판결

판 결 선 고 2011.10.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제77조 제2항은 “농업의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

 

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구「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4.12.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은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제48조),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제49조),잠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제50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

 

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

 

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위 규정들과 구공익사업법 제26조,제28

 

조,제30조,제34조,제50조,제61조,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공익사

 

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

 

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원고들은 자신들의 농작물 경작지였던 이 사건 각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

 

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 공

 

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농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가 구 공익사업법 제34조,제50조 등에 규

 

정된 재결절차를 거쳐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따른 당사자소송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함에도,이를 간과하여 원고들이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말았으니,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농

 

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송형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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