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법제처 07-0129, 2007.6.8, 전라북도 정읍시]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제70조제3항에서는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제4항에서는 사업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은 사업인정고시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고, 더구나 제4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이후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 중 토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때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것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을 적용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을 적용하여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공시지가 적용) 관련

 

[법제처 05-0127, 2006.1.18, 건설교통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2월 30일이고, 재결일은 2005년 8월 20일인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년 12월 30일이고, 재결일이 2005년 8월 20일인 경우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2004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입니다.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 1일 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을 위한 보상액은 매년 1월 1일 공시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부터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시점까지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에서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인정 후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상액의 산정에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공시지가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는 적용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따라서, 2004년 12월 30일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면, 보상가격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 중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2004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법제처 06-0157, 2006.8.11, 건설교통부]

 

 

 

 

【질의요지】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되,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동호 단서에 규정된 요양·입영·공무·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법 제78조제1항에 규정된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에서는 군복무의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구입한 후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하거나 동 건축물에서 실제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러한 건축물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더욱이 「헌법」 제23조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0조·제75조 등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주대책”은 이러한 보상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어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주대책은 이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 즉 택지개발사업 시행 당시 당해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여 동 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에 주민등록을 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동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았더라도 동 건축물에 거주하여 온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건에서는 군 복무로 인하여 택지개발예정지역내에 있는 주택에 주민등록하거나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군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 등에 의하여 입영하여 영내에 기거하게 되는 때에는 통상 그가 속한 세대 전체가 이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지는 아니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원래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을 하면 될 것이나, 직업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 세대 전체가 주소 또는 거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인이 근무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와 유사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주대책으로 마련된 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동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매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에 이러한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제목 : 감사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에 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1조 등 관련)

 

관련문서 : 감사원 제2과 - 1700호(2011. 9. 1)

 

 

 

 

1. 질의요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2. 회  답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유

 

 

헌법제2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됨을,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61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공익사업인정 고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보상대상인 관계인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결국 사업인정 고시 전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관계인이 공익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관계인이 손실을 입었는지, 즉,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재산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 기타 재산권의 성립은 인정된다고 한 판례(서울행법 1999. 2. 24. 선고 98구617 판결례 참조) 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과 해당 지장물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비록 다른 법령에 위반된 지장물이라고 하여 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 역시 해당 지장물이 다른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재산권 보장을 선언한헌법제23조 및 공익사업법 제61조 등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판례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도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만약 정책적인 이유 등을 들어 법령 위반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 영업보상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보상 대상으로 하면서, 여기서 적법한 장소란 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의 경우에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면서, 단서 조항에서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75조나 그 밖의 공익사업법령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보면,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입목,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등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토지와 분리하여 보상을 하고, 원칙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되 이전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며, 농작물 등의 경우에는 그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해당 지장물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는 해당 지장물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의 유무나 적법성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에 대하여 차등을 두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한편, 이 건 질의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는바, 이러한 부관의 효력에 따라 손실보상이 제한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문제된 부관 중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부분은 손실보상청구권과 그 내용이 다른 점, 「하천법」 제33조제2항에서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6조에서 일정한 경우에 원상회복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비추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과 관련하여서는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는 그 성질상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이고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점용허가에 대하여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하천점용 허가시 비록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서 규정된 내용 이외의 경우에도 일견 그 점용허가에 조건이나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점용허가에 붙는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부관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이행가능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참조), 이러한 손실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은 구체적으로 특정 공익사업이 전제되는 경우에 점용허가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공익사업의 시행 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장래 시행될 공익사업 일반에 대하여 보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점용허가에 붙은 부관의 효력 인정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확정 및 시행 여부를 포함하여 부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한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여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제한하는 내용의 부관은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의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 같은 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할 것이며(법제처 2010. 3. 26. 회신 10-0040 참조), 유사한 취지에서 판례 역시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일체 보상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한 부관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 권리인 손실보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어 무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1943 판결 참조).

 

 

 

  그렇다면,하천법」을 위반한 지장물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위법 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 건 질의와 같은 하천점용 허가 당시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부관 역시 이러한 위법상태를 제거하여야 할 법상 의무를 구체화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사정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손실보상 없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재산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건 질의와 같이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장물에까지 손실보상을 하여 주는 것은 정의관념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하천법관계 조항에 위반되는 경우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장물 이전제거 조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거나,하천법제37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 또는 제95조에 따른 형사처벌 등 위법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고, 또한 하천관리청으로서는 평소 이러한 조치를 통한 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하천법」과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의 규율대상을 다루고 있는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 제도를 통하여하천법등 개별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러한 경우까지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논리를 확대해석한다면 사업시행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닌 공기업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참조),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대상 대상물이 공익사업 지구에 존재하게 된 시기, 존치 기간, 규모 및 이용현황, 사업인정 고시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라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질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당시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부관이 붙어 있었던 점 역시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주요내용

 

 

 

추진 배경

 

 

 

 

보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반영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

 

 

 

ㅇ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영향을 보정하는 구체적인 준미비로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다보상 발생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않아 이전하여 계속 재배가 가능한 농업 대해서도 같은 기준의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이와 유사한 영업보상과 형평성 결여

 

 

 

 

 

감사원 감사 개요

 

 

 

기간 및 주관 : ‘10. 9.13~11. 2(공공기관․자치행정감사국 합동)

대 상 : LH 등 공공기관, 국토청․지자체 보상업무 전반

ㅇ 대상기관․범위 : 국토부 등 34개 기관․‘03년 이후 보상사업

ㅇ 처분요구 : 69건 {(변상(1), 시정(3), 주의(38), 권고(1), 통보(26)}, 징계요구(3)

 

 

 

 

□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실제소득기준 영농손실보상에 따른 수령자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농기구 매각보상 대상기준이 불합리

 

 

 

ㅇ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의 추가 지정을 요청

 

 

 

 

 

 

 

 

 

 

 

주요 내용

 

 

 

 

개발이익의 구체적 배제 기준마련(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37조의2 신설)

 

 

 

현 행

개정안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없음

 

 

 

* 토지보상평가지침 :

6개월간 변동률 5%이상 & 지가변동률 차이 1.3배 이상(시․군․구 vs 시․도)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마련

(시행령 제37조제3항)

 

 

 

사업면적 20만㎡이상

(선형사업 제외)

 

 

사업인정~가격시점간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이상

 

 

당해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 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고시․공고 당시 공시지가 적용하는

 

판단기준 없음

 

 

 

* 토지보상평가지침 :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차이 1.3배 이상(사업지구내 vs 시․군․구) & 변동률 차이가 5%P 이상

 

 

* 보금자리특별법시행령 :

공시지가의 변동률 차이 30%이상

(사업지구내 공시지가 vs 시․군․구 공시지가)

 

고시․공고 당시 공시지가 적용하는 판단기준 마련(시행령 제37조의2)

 

사업면적 20만㎡이상

    (선형사업 제외)

공고․고시~사업인정간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당해 시․군․구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차이가 ±3%P 이상

③ 당해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 지가변동률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마련

 

 

 

* 현행 변동률 기준(토지보상평가지침)을 5%이상, 5%P이상에서 3%이상, 3%P이상으로 높이면서, 적용대상 사업을 사업면적이 20만㎡이상(도로등 선형사업 제외)인 대상범위를 축소하여 합리적인 개발이익배제를 하도록 함

 

 

 

 

 

 

□ 평가금액의 보정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 제17조)

 

 

 

현 행

개정안

 

사업시행자 검토 및 위법,부당으로 인정시 재평가 요구(규칙17조)

 

- 사업시행자 검토능력 부족으로 재평가요구 곤란

 

* 감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평가협회)

 

사업시행자 재평가 요구요건 구체화 및 적정여부 검토기관 규정 (규칙17조)

 

- 위법․부당한 평가

위법, 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한 평가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검토기관 :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협회 등

 

평가서에 대한 재평가 요구요건구체화하고, 위법․부당 평가여부 검토 기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비교 표준지 선정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신설)

 

 

 

현 행

개정안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없음

 

- 없 음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규정)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마련

 

- 토지보상평가지침 내용을 시행규칙에 그대로 반영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시 제재 등이 가능하도록 함

 

 

 

영농손실보상 기준 변경(시행규칙 제48조 제3․4․6항 및 실제소득인정기준)

 

 

 

현 행

개정안

 

실제소득 입증방법 (7개 방법)

①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 백화점

④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⑥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필증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 거래실적

 

실제소득인정금액

-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입증한 금액 (작목별 평균소득의 1.3배 초과시 재조사)

 

실제소득입증방법 추가 등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 세금실적, 농작물재해보험 추가

(7개 → 9개 방법)

 

- 적용소득률 산정기준 등 구체화

(전국 작물별 소득률→도별 작물별 소득률, 전체소득→유사작목군 평균소득)

 

 

실제소득인정금액 상한규정 마련

(시행규칙제48조제2항,실제소득인정기준)

 

-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입증한 금액으로 하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상한으로 함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 소득의 2년분을 보상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기준조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소득의 3월분을 보상

* 영업손실(휴업)보상 수준

 

비자경농지의 영농보상액 배분율

 

-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간 협의금액

다만, 협의 불성립시 50 : 50

 

* 당해 지역 거주농민

 

비자경농지의 영농보상액 배분율 조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 실제소득 기준 보상시 농지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의 50%까지만 지급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 농지의 2/3이상 편입,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요건 완화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

 

- 특정영농전용 농기구는 농지의 2/3 이상 편입요건 예외규정

 

실제소득기준 영농손실보상 시 수령자간 형평성 결여와 농기구 매각보상 대상기준 불합리 등 개선

 

 

 

 

 

실제소득기준 영농손실보상 제도의 합리적 조정

 

 

- 상기준의 이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피보상자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평균수입기준보상과 실제소득기준보상과의 격차 완화가 필요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

 

-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업보상과 동일한 여건이므로 영업보상에 준하는 수준(3월)으로 보상

 

 

 

영농보상액 배분율 조정

- 실제소득 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경우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경작자의 기여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어, 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 산정 영농보상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특정영농 전용농기구의 매각손실보상기준 추가

- 농기구에 대한 보상요건 ‘농지의 2/3 이상 편입’의 예외를 규정하여 과수 등 특정한 영농을 하던 농지가 모두 편입되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마련(시행규칙 부칙 신설)

 

 

 

현 행

개정안

 

무허가건축물 부지산정 기준없음

 

*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

 

무허가건축물 부지산정 기준마련

(시행규칙 부칙신설)

-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시 「국토계획법」상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물로 보도록 한 경우 구체적인 부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다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보상전문기관 추가지정(시행령 제43조)

 

 

현 행

개정안

 

보상전문기관 : 6개 기관

 

 

- LH, 수공, 도공, 농촌공사,

감정원, SH

 

보상전문기관 : 8개 기관

 

- 기존 6개기관 이외에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추가

 

 

 

보상위탁 수요가 크지 않고 보상여건 변동이 없으며, 현 보상전문기관의 수탁실적도 미미한 실정으로 추가지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공익사업이 집중된 수도권의 특정사업에 대한 구체적 보상계획이 있고, 자체보상실적이 높은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원활한 보상추진 도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및 표준지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개발이익의 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 지가변동률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마련 (안 제37조제3항 및 제37조의2 신설)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해당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인정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의 지가변동률과 비교하여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고,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익사업의 공고․고시일 당시부터 사업인정시까지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해당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의 차이가 3% 이상이고, 해당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공고․고시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나.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안 제43조제1항)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제1항중 “지가변동률을 말한다”를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평가대상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사업인정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의 누계가 3퍼센트 이상이거나 -3퍼센트 이하 인 경우

3.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지가변동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모두 상승한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더 많이 상승하거나,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모두 하락한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더 많이 하락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5항에서?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인 경우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③ 제2항에서 “평균변동률”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 중 그 공고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의 필지별 상승률의 합을 표준지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제43조제1항제7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가변동률 및 공시지가 기준 적용례) 제37조제3항․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토지보상법시행령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지가변동률)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제37조(지가변동률)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평가대상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사업인정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의 누계가 3퍼센트 이상이거나 -3퍼센트 이하 인 경우

3.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지가변동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모두 상승한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더 많이 상승하거나,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모두 하락한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더 많이 하락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신 설>

제37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70조제5항에서?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인 경우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서 “평균변동률”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 중 그 공고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을 말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의 필지별 상승률의 합을 표준지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 략)

7.「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요건을 구체화와 위법․부당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손실보상액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과의 격차를 완화하며,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재배가 가능한 농업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영업손실보상에 준하여 조정 등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요구 요건인 부당한 평가를 구체화하고, 위법․부당여부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근거를 규정 (안 제17조제1항)

평가서가 위법․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위법․부당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부당평가의 요건을 구체화 하고,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구체화 (안 제22조 제3항)

비교 표준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적정한 비교 표준지 선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 영농손실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48조 제2항․제4항․제6항)

 

- 영농손실보상시 평균수입기준 보상액과 실제소득기준 보상액과의 격차 완화를 위하여 실제소득기준 보상시 동일작물 평균소득의 1.5배로 상한을 규정

 

- 농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 기간을 2년에서 3월로 단축함

 

- 임차영농의 경우 실제소득기준 영농보상시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의 1/2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 특정한 영농을 하던 농지가 편입되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규정(안 부칙 제4조)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의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의 적정성

6. 법 제70조 후단에 따라 참작한 가격의 적정성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1항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을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해당 또는 인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제48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1.5배로 하며,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3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다만, 제2항의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항의 평균소득기준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6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를 “편입되어”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에 (특정영농 전용 농기구는 편입면적에 불구하고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시 가격보정 및 표준지선정 기준 적용례)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농손실보상 기준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8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협의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산정)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면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상평가서의 위산·오기 여부

2. 대상물건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

3.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⑤ ----------------------------- -------------------------------------------

1. --------------------------

2. --------------------------- 바에 따라 ------------------- -------------

3. --------------------------- ---

4.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의 적정성

6. 법 제70조 후단에 따라 참작한 가격의 적정성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 (재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② (생 략)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해당 또는 인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단서 신설>

 

 

---------------------------

-----------------------------------------------------------------------------------------------------------------------------------------------------------------------------------------------------------------------------------------------------------------------------------.

다만,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 발행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1.5배로 하며,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3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생 략)

가. (생 략)

④ -------------------------

----------------------------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서 신설>

나. --------------------------

--------------------------------------------------- ---------------------------------------------------------------다만, 제2항의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항의 평균소득기준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특정영농 전용 농기구는 편입면적에 불구하고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제1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며, 같은 호 “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을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동일한 작물의 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1.5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규정 적용례)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생 략)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 7. (생 략)

< 신 설 >

 

 

< 신 설 >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

1. ․ 2. (현행과 같음)

3. -----------------------

------------------------대형마트, 전문점 또는 백화점---------------------

4. (현행과 같음)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 ----------------------- ----------------------------------------------

6. ․ 7. (현행과 같음)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

2. 제1호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 -----

--------------------------

-----------------------.

1. --------------------------

-------------------------- ----------------- 도별 작물별 소득률

2. -----도별 작물별 소득률-----

--------------------------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시행자의 재조사) 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발급한 당해 대표자 등에게 입증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경작농지 전체면적․출하일 및 출하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에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동일한 작물의 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1.5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는지?

 

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는지?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는지?

 

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있습니다.

가. 질의 가~질의 나 공통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하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공급규칙”이라 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가목),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나목),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다목),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제공받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그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라목) 등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2조의2 제6항·제22조 및 제23조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제외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바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각 목의 주택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가목),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나목), 도시계획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함)으로 철거되는 주택(다목), 공익사업법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은 제외함)(바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나,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제한에 관한 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본문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의무화한 제도의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두8495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공익사업법령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립·실시하는 이주대책으로서 택지 또는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5120 판결례 참조), 나아가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공급할 택지나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2.22. 선고 2004두7481 판결례 참조) 할 것입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함)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의 주택의 공급은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바목의 요건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 그 특별공급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두8495 및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두10291 판결례 등 참조), 이 경우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그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1760 판결례 참조).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제4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3항 제5호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로서 공익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만을 들고 있고, 주택공급규칙상 특정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직접 수립·실시하거나「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수립·실시하는 이주대책으로서 택지 또는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바목의 요건에 해당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5호의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 40조 제2항의 이주대책용 주택에 해당된다면 공급방법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5호는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공급방법이 주택공급규칙 제3조 제2항 제11호에 의한 것인지, 같은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분양권전매 허용 여부를 달리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 원주민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에 사업자 이윤도 포함돼야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자가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과 달리 도로와 급수 등 생활기본시설 설치를 위해 들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없으며 분양원가와 이윤만 분양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원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원주민들도 일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별분양을 받은 원주민들은 분양 원가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이윤도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주택을 일반분양가로 특별공급한 경우, 종전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투입비용 원가(택지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및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분양대금 부분이 부당이득이라고 봐, 결과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이윤까지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대로 사업시행자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봐 분양대금에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들(2001다5778 등)은 모두 변경됐다.

 

 

반면 김능환 대법관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가격,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와 동일한 별개의견을 냈다.

 

 

 

그러나 양창수·신영철·민일영 대법관은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

 

 

사 건 2007다63089 채무부존재확인

2007다63096(병합)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외 1인

원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별지 원고 승계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24560, 2457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1. 6.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승계참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사이에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의 계약에서 이미 발생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탈퇴) 12 등 18명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계약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였

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의무승계계약으로 인한 승계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이주대책대상자의 .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

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

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의 근거를 잃게 된 이주자들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설령 이주자들이 공익사업시행지구가 지정되거나 그 범위가 결정되는 과정에

서 자신들의 주거지가 이에 포함되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동의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는 공익사업시행지구 결정 과정의 동기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이므로, 공익사업시행

지구가 결정된 후 그 사업의 시행단계에서 이주자들이 종전 주거를 떠나 이주하는 것

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강제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이주자들에 대하여

도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이 사

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도록 스스로 요청하였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부당이득의 성립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은 위와 78 1 같이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

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

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

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

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시행자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

라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 또

는 주택을 공급(이하 ‘특별공급’이라 한다)하는 것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위

임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한 방법이므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같은 조

제4항이 정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취득하는 택지나 주택의 시가가 그 공

급가액을 상회하여 그들에게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

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

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

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

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

 

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 규정의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 함은 주택법 제23조 등 관

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만일 이주대책대상자들과 사업시행자 또는 그의 알선에 의한 공급자와 사이

에 체결된 택지 또는 주택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

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까지 사업시행자 등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특별공급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을 포함시킨 부분이 강행법규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사

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다른 공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출을

면하게 되어 결국 사업시행자는 법률상 , 원인 없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이

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주대책대상자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

로, 사업시행자는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

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에

국한되므로, 이와 달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거나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택지의 소지(素

地)가격 및 택지조성비 등 투입비용의 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전부를 이주대책대상자

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판결과 그 밖에 이 판결과 다른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

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피고로부터 특별공급으

로 주택을 분양받은 원고들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지급한 사

람들의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그들에게 위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

당하는 금액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아직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무가 위 분양대금에서 생활기

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 특별공급으로 택지 또는 주택이 제공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원가만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택지 소지가격 및 택지조성비, 건축비의 원

가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대금 부분은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

이득반환청구 또는 미지급 분양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특별공급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

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

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등 참조).

피고 보조참가인의 신청이유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마찬가지로 택지

개발사업과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서울특별시나 그 산하 자치구에서 시행하

는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하여 새로운 이주정착지를 조성하여 공

급하는 대신에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건립되는 아파트를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

여 공급해 왔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그 영향을 받게 되므로 보조

참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은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

여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

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

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

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별개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대법관 김능환의 별개의견

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

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이

라는 점, 그 규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생활기본시설이 설치되어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면 사업시행

자는 그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그 생활기본시설이 주택법 제23조 등에 규정된 도

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는 다수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

 

 

 

 

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은 이주대책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그 생활기본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

급을 하지 않았고, 그 시행령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2007. 10. 17. 법률 제8665

로 개정된 공익사업법 제 조 제 항 78 4 , 제8항은 이주대책에 포함될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를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로 제한하여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8. 4.

17. 대통령령 제20771호로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1항은 생활기본시

설의 범위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처리시설․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로 제

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이 2004. 6. 28.경 체

결된 이 사건에는 위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가 규정하는 이주대책제도의 본질 내지 취지를 규명하여야 한다.

 

 

 

다. 원래 공법상 손실보상은 당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만을 보상하는 이른바 물적

보상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는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

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는 이른바 생활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생

존권적 기본권 보장의 이념에 부합한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의 이주대책에 관한 규

정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이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처럼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소정의 생활기본시설을 주택법 제

23조가 규정하는 이른바 ‘간선시설’로 제한하는 것은 위에서 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반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별표2]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

가스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시설을 말하고,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 내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런데 주택법 제 조는 기본적으로 . 23 위와 같은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

단체 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난방을 공급하는 자, 즉 설치의무자가 부담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이 위 규정들은 주택단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

서 그 주택을 공급받는 일반분양자와 이주대책대상자를 구별하여 취급하려는 것이 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처럼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이

위와 같은 ‘간선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앞서 본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

4항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이 그 항목에

있어서는 다수의견처럼 주택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선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주택단지 밖의 기

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설치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

아 그 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주택의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

는 이윤 역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구 공익사업법 제78

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결국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가격,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한 택지조

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만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수의견이

변경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들로서 옳고, 그대

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 원심판결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점에서는 정당하

다. 다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대부분은 택지조성비, 건축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택의 정당한 분양가격은 택지의 소지가격, 위에서 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용을 공제한 택지조성비 및 주택의 건축원가를 합한 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 원심은 그에 해당하는 비용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원가의 35% 상당액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라고 보아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가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잘못이다. 원심판결은 이를 이유로 파기되어

야 한다.

 

 

 

 

 

5.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의 별개의견

가. 다수의견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부담으로 도로․급수시

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

 

 

 

나.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업

시행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위와 같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이주대

책으로서 이주정착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이하 ‘시행령 단서’라 한다)는, 사업

시행자가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경우를 규정한 같은 항 본문

과 그 예외를 규정한 단서의 조문체계 및 위 단서의 문언상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더

이상 별도의 이주대책이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시행령 단서 중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한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

으로 본다는 내용은 1989. 1. 24.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609호) 제5조 제5항 단서로 처음 규정되었다가 1992. 5. 22.

개정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649호)으

로 특별공급에 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이 시행령 단서를 두어 이주대책으로서 특별공급을 이주정착지의 제공과 달리 취급

하는 이유는, 이주정착지의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생활기본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지만, 특별공급은 통상적

으로 택지 또는 주택 등의 공급사업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므로 공급되는 택지 등에 수

반하여 국․공유시설, 복리시설, 편의시설 등이 신설되거나 택지 등의 주변 여건이 정

비됨으로써 종전보다 훨씬 나은 생활여건이 조성되는바, 만약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사

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면 이주대책대상자는 생활기본시설 설

치비용 상당의 이익 외에도 위와 같은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사업 및 생활시설의 정비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도 누리게 되어 종전 생활상태의 회복이라는 이주

대책의 제도적 목적을 넘어서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또한 시행령 단서를 처음 도입할 당시 특별공급된 택지 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분

양가격 상한제도 등의 실시로 인하여 인근 지역에서의 시세 또는 분양 후에 형성되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아 이주대책대상자가 택지 등을 특별공급받음으로써 상당한 액수의

시세 차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이주정착지 등을 공급받는 것보

다 특별공급을 더 선호하였으며, 일반수분양자들은 특별공급 대상이 된 택지 또는 주

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높은 비율의 경쟁을 거쳐야 하는 반면, 이주대책대상자는 그와

같은 경쟁을 거침이 없이 분양받게 되므로 일반수분양자들에 비하여 상당한 특혜를 받
는 셈이다.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공급되는 택지나 주택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가로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

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당시 과거와는 달리 분양가가 상당히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와 같은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키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

 

가 특별공급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의무를 규정한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

구를 모두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

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의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상고이유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논거에 관하여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으로 이를 밝혀 둔다.

 

 

 

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 (2012.7월 대법관 퇴임)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상훈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1]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대상이 등기된 토지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시·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상액 평가의 기준 시기

 

 


【판결요지】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데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시·도지사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비추어 가격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5조,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공2011하, 19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자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14. 선고 2010누32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제3조에 의하면,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것임에도,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특별조치법은 제5조에서 “시ㆍ도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에서 “제2조에 따른 보상에 대한 평가는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보상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경우의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준시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 특별조치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 점,

 

 

 

특별조치법이 보상 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원칙적으로 보상액의 결정에 있어 과거 편입 당시가 아니라 보상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라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시ㆍ도지사가 보상대상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보상대상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위 법이 정한 보상청구절차에 나아가기 어려울 것인 점,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보상의 청구절차․산정방법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더하여 특별조치법의 제정과정과 그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해 보면,

 

 

 

시ㆍ도지사가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는 등 보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ㆍ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비추어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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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앞 요약 부분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올해 2차 시험에서 무엇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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