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주심 신영철 대법관)154대강 사업 보상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추가설치한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222096)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

 

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

 

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

 

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닐하우스 1, 관정 3개를 설치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

 

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청원군은 20097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

 

. 서씨는 20098~11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1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20101월 대

 

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 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태도이지만, 이번 판결은 

 

 

손실보상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명문의 규정 및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면서도 탈법적으로 보상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지장물 설치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보상금증액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두9457,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위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 기간의 기산 시기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

 

 

 

 

【판결요지】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30조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신청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하 ‘재결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구 공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함과 동시에 재결신청이 지연된 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갖는 금원으로, 재결 보상금에 부수하여 구 공익사업법상 인정되는 공법상 청구권이다. 그러므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가산금은 구 공익사업법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기간 종료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점,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25조에서 정한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구 공익사업법 제27조에서 정한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이 주어지게 되는 이상, 협의기간 연장을 허용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와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도 연장될 우려가 있는 점,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까지 한 마당에 사업시행자의 협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재결신청을 지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참조 판례】

[2]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공1993하, 2307)


 

 

【전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국상종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인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2. 선고 2009누318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고, 제85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1항 전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제2항).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 전문),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과 함께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신청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하 ‘재결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구 공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함과 동시에 재결신청이 지연된 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갖는 금원으로, 재결 보상금에 부수하여 구 공익사업법상 인정되는 공법상 청구권이므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가산금은 구 공익사업법 제85조 소정의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구 공익사업법 제84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치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288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가 수용재결서 송달일로부터 60일 내인 2008. 10.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비록 원고들이 그 후에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재결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청구하였더라도 이 부분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원고 7, 13, 22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지연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이 사건 소로써 지연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공익사업법상 지연가산금 청구와 관련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제1호),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제2호),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3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1호),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제2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제3호), 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제4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제5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기간 종료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점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902 판결 참조),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25조 소정의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구 공익사업법 제27조 소정의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이 주어지게 되는 이상, 협의기간 연장을 허용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와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도 연장될 우려가 있는 점,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까지 한 마당에 사업시행자의 협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재결신청을 지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피고들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한 이상, 설령 피고들이 협의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였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재결신청 청구일 이후로서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인 2007. 9. 7.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공익사업법상 지연가산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1505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사실조회 결과 및 원심에서 위 감정인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포함한다)에 의하면, 제1심법원 감정평가는 가격산정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서의 거래사례에는 대상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목적으로 평가한 사례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지장물 중 한 개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경매감정평가액을 거래사례로 채택한 제1심법원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이를 채택한 원심판결 역시 위법하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목록: 생략]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썰매장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헌법 제23조). 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의하여 영업시설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폐지등에 따른 영업손실도 당연히 보상의 대상이 되고, 법률도 그런 취지에서 보상의 기준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두거나 하위법령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있다[이 사건에 적용되는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등].

 

 

 

그런데 구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이는 위법한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보장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를 하지 않

 

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라면 신

 

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위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나. 한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고 썰매장업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체육시설업에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한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제22조).

 

 

 

그리고 그 신고사항은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제25조), 최초신고를 할 때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한‘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를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할 때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변경신고서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 등 신고인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체육시설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운영주체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체육시설법 관련 법령을 두루 살펴보면 그 시설기준 등에 관해서는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있는 반면 체육시설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제한한 것은 보이지 않고, 신고 절차에서도 운영주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등의 근거규정은 전혀 없다.오히려 기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되는 전제에서 사업계획이나 회원과의 약정사항을 승계하는 데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구 체육시설법제30조).

 

 

이러한 규정 형식과 내용 등으로 보면,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썰매장업은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였을 뿐, 원고가 위 썰매장 영업을 하는 것으로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그 신고사항을 변경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가 영위하는 썰매장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신고가 필요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원천그린랜드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 소정의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소풍 및 레크리에이션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원천랜드에 설치된 각종 유기기구 및 눈썰매장, 체험학습장 등을 일괄 임차하여이 사건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면서, 유기기구만을 이용하러 온 개인고객을 상대로 하는영업과 별도로 봄소풍 및 가을소풍이 실시되는 4월 내지 5월, 9월 내지 10월에 주로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원천랜드로 소풍을 와서 유기기구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동물과 함께, 물레실습, 모종심어가져가기, 유쾌한 율동, 고구마캐기 또는밤줍기 등)을 하며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고객을 위한 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그 프로그램의 판매수익금은 개인고객을 상대로 한 유기기구 영업수입금 및 눈썰매장만을 이용하는 고객으로 발생한 영업수입과 별도 항목의 매출로 구분하여 관리한 사실,

 

 

원고는 위 원천랜드의 영업시설 및 토지가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이 되면서 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재결을 통하여 유기기구 중 안전성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유기기구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여야 하므로 그 허가 없이 이를 임차하여 운영한 것은 보상대상이 될수 없고, 유치원 학생 등 단체고객을 상대로 한 소풍 및 레크리에이션 영업 부분은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결국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이용한 개인고객 상대의 수익만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영위하였다는 위 소풍 및 레크리에이션 등 단체

 

고객 영업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유원시설업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 대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는 법률상 허용된다 할 것이고,또한 원고가 영위한 소풍 및 레크리에이션 등 단체고객 유치

 

로 인한 영업 부분에는 안전성 검사대상인 유기기구를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유기기

 

구를 이용한영업 부분과 각종 체험학습 및 레크리에이션 영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원고의

 

원시설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소풍 및 레크리에이션 영업이 기존의 눈썰매장 시설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행한 영업으로 보일 뿐,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위와같은 원심판결에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소정의 영업손실보상 대상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그 보상액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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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도시정비법 제38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7호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공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익사업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각기 규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살펴 본 규정들과 법리 등을 모두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는 자와 마찬가지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판시사항】

[1]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2]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에서 실제로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경우,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5조의2 제2항 /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공1998상, 126)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소주영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외 3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김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원고,피상고인】

정상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9. 4. 선고 2001누5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고 1 소주영, 2 김정근, 3 이종학, 4 김기옥, 5 이현규, 6 송광재, 8 이동철, 9 소병춘, 10 권학희, 11 이희탁의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 여부
원심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4항, 구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10, 구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폐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성은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영업소 소재지인 완주군, 인접 시·군 지역인 익산시·김제시·논산시·진안군·임실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축산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여 축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고, 인근의 다른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이 영위하던 축산업은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폐업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9 소병춘, 11 이희탁의 누락물건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 없이 작성된 조서를 기초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참조).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육계, 꿀벌,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물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1 소주영의 메기 양식업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
원심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수용 당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625-5 토지에 있는 유지에서 메기를 양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메기 양식업에 대한 영업상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7 맹연호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고 4 김기옥 소유 임야의 불법형질변경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6. 10.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봉동읍 용암리 산 100-3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다음 전(田)으로 이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전(田)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12 정상근에 대한 영농보상 여부 및 보상액 산정방법
구 공특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어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참조), 잔디를 농경지에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이 다른 곳에 이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원고가 위 봉동읍 장구리 82-1 외 7필지의 토지에서 재배하던 잔디는 그 재배기간이 1년 이내인 단년생 농작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였는바,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농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박재윤(주심) 고현철

 

 

 

[판례] 지장물보상-영업보상과 농업손실보상 경합

판례및 뉴스2010/02/03 03:03

※ 대법원 판례(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 사건경위

- 1992. 6. 1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역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992-302호)

- 1992. 12. 30. 실시계획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2-210호)

- 1996. 10. 4.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6-170호)

- 1997. 3. 28. 수용재결(중토위 : 난류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금58,544,550원재결)

- 1997. 12. 19. 이의재결(중토위 : 휴업보상금 금4,925,000원 추가재결) * 난은 이동이 가능한 화분등 용기에 식재되어 있고 또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영업을 겸하고 있으므로 영농보상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영업이전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추가

- 2002. 8. 21. 서울고법 판결(98누3282 판결 제5특별부) *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보상금 금316,843,561원을 지급하라. *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은 일반적인 영농외에 특수작물재배지로 버섯재배사.묘포장 및 화훼재배장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바,

지력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구조물이나 나무, 묘판 등에 의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 버섯재배장 등을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농경지 자체의 지력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영농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규정은 영농폐지와 영농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실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난의 조수입에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 전체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영농보상액은 금 316,843,5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04. 4. 27. 대법원 판결(2002두8909판결)

*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화분등 용기(이하 ‘화분’이라 한다)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난 등 화훼류의 경우와 같이 화분을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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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 보상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농림환경 

의결번호

2AA-0905-012066 

의결일자

20090707 

결정사항

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된 대지에 편입 당시 경작을 한 경우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창원시 소재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4필지의 답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장은 시행자로 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시행자로 변경고시 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경작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영농손실보상을 진행할 때에도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후인 2009. 4.경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 여부를 추정한 점, 신청인은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고,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이는 신청인이 2008. 11. 이후 경작활동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및 「농지법」 제2조 

주문

피신청인은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신청인 등 2인 공유의 ○○시 ○○면 ○○리 1510-3 외 1필지의 농업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등 2인이 공유하는 ○○시 ○○면 ○○리 1510-3 외 1필지 1,31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는바, 이 민원 토지는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주장

농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된 농지가 있어야 하나, 신청인은 창원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로 볼 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 

사실관계

가. ○○○도지사는 2005. 11. 10. ○○시장을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민원 사업 계획을 고시(○○○도 고시 제2005-322호)하였다. 나. ○○○도지사는 2007. 10. 4. 피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 변경고시(○○○도 고시 제2007-378호)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신청인 등 공유자 2인은 2008. 7. 14. 피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민원 토지와 지장물(가죽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 ○○시 ○○면 ○○리 103 외 3필지의 답 4,916㎡(이하 ‘4필지의 답’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현황 위치:○○면 ○○리, 지번:1510-3,1510-12(소계:2필지), 지적:1,140,178(소계:1,318), 편입면적:1,140,178(소계:1,318), 소유자(지분):한○○(760/1091),한○○(331/1091)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하였음이 기록됨)와, 이 민원 토지를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경작사실 확인자료로 제출하였다.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제2호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농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된 농지가 있어야 하나, 신청인은 ○○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로 볼 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1) 먼저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시 소재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4필지의 답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그리고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장은 시행자로 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시행자로 변경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경작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영농손실보상을 진행할 때에도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후인 2009. 4.경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 여부를 추정한 점, 신청인은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고,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이는 신청인이 2008. 11. 이후 경작활동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시정권고 

 

 

 

 

 

 

 

 1.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유원시설업과 연계하여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소풍 및 레크레이션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의한 그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이는 위법한 영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만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관련 행정법규에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신고를 하도록 한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영업 자체가 위법성을 가진다고 평가할 것은 아닌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러한 경우라면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므로, 위의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그러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고 썰매장업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신고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제10조),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제22조). 그리고 그 신고사항은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2007. 11. 26. 문화관광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제25조), 최초신고를 할 때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한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호)를 첨부하여야 하고, 변경신고를 할 때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호)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변경신고서 서식에는 신고인의 성명 등 신고인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구 체육시설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그 시설을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그 운영주체의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체육시설법 관련 법령을 두루 살펴보면 그 시설기준 등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의 운영주체에 관하여 자격기준 등을 따로 제한한 것은 보이지 않고, 신고 절차에서도 운영주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는 등의 근거규정은 전혀 없다.

 

 

오히려 기존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는 당연히 인정되는 전제에서 사업계획이나 회원과의 약정사항을 승계하는 데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이러한 규정 형식과 내용 등으로 보면,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그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을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위법한 영업이라고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2.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매년 일정한 계절이나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 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토지 합병의 효력(=유효)

 

 

[2]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6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원래 토지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기하여 여러 필지의 소유 토지의 합병 기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대규모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 완료 후에 일괄적으로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의 내용에 부합하는 토지이동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토지이동 신청의 주체를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려는 데 주안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규정을 위반한 토지 합병이 그 성질상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적법은 위 법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토지 합병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법규정은 그에 반하는 합병을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 아니며, 그에 반하는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토지의 합병은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처분권능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며, 구 지적법 제26조 제3항을 위반한 합병신청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평가방법을 정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규정을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합병된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새길 것이다.

 

 

 

 

참조조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을 구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청구에 대해 고객의 해당영업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 영업 인적 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법령에서 말하는 배후지의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판결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영업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돼 원고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서 배후지라 함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며, 공공사업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단지 고객의 해당 영업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의 사회적 내지 경제적 의미에서 영업의 인적 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배후지의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내항여객운송사업 영업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돼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시사항>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한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송형태(=행정소송절차)

 

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적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은 “기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목 아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또한, 위 규정들과 구 공익사업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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