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2]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에서 실제로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경우,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5조의2 제2항 /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공1998상, 126)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소주영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외 3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김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원고,피상고인】
정상근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9. 4. 선고 2001누55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고 1 소주영, 2 김정근, 3 이종학, 4 김기옥, 5 이현규, 6 송광재, 8 이동철, 9 소병춘, 10 권학희, 11 이희탁의 축산업에 대한 폐업보상 여부
원심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한다) 제5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4항, 구 공특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10, 구 공특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폐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성은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영업소 소재지인 완주군, 인접 시·군 지역인 익산시·김제시·논산시·진안군·임실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얻어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가능하고, 축산시설의 이전에 대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여 축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고, 인근의 다른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대하여 폐업보상을 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이 영위하던 축산업은 폐업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폐업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9 소병춘, 11 이희탁의 누락물건에 대한 보상청구 부분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 없이 작성된 조서를 기초로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참조).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의재결에서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은 육계, 꿀벌,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물건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 1 소주영의 메기 양식업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부분
원심은, 위 원고가 이 사건 수용 당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625-5 토지에 있는 유지에서 메기를 양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메기 양식업에 대한 영업상 손실의 보상을 요구하는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 7 맹연호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2. 피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고 4 김기옥 소유 임야의 불법형질변경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76. 10.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봉동읍 용암리 산 100-3 임야 1,28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다음 전(田)으로 이용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야는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 공특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인 전(田)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12 정상근에 대한 영농보상 여부 및 보상액 산정방법
구 공특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영농보상에 관한 규정인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일반적인 영농 외의 과수원·약초재배장·버섯재배장·묘포장 및 화훼재배장 등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이모작 또는 다모작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그 농경지에서 실제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던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농경지에 재배하던 작물을 대체농경지로 이식하여 계속 영농을 할 수 있어 영농중단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 참조), 잔디를 농경지에 식재하여 재배하는 것이 다른 곳에 이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원고가 위 봉동읍 장구리 82-1 외 7필지의 토지에서 재배하던 잔디는 그 재배기간이 1년 이내인 단년생 농작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였는바,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농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및 뉴스2010/02/03 03:03
※ 대법원 판례(2004. 4. 27. 선고 2002두8909 판결)
○ 사건경위
- 1992. 6. 1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역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992-302호)
- 1992. 12. 30. 실시계획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2-210호)
- 1996. 10. 4.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1996-170호)
- 1997. 3. 28. 수용재결(중토위 : 난류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 금58,544,550원재결)
- 1997. 12. 19. 이의재결(중토위 : 휴업보상금 금4,925,000원 추가재결) * 난은 이동이 가능한 화분등 용기에 식재되어 있고 또 판매시설을 갖추고 판매영업을 겸하고 있으므로 영농보상은 인정하지 않는 대신 영업이전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추가
- 2002. 8. 21. 서울고법 판결(98누3282 판결 제5특별부) * 피고는 원고에게 영농보상금 금316,843,561원을 지급하라. *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은 일반적인 영농외에 특수작물재배지로 버섯재배사.묘포장 및 화훼재배장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바,
지력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구조물이나 나무, 묘판 등에 의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 버섯재배장 등을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농경지 자체의 지력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영농보상금의 지급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규정은 영농폐지와 영농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공사업지구에 농경지가 편입되고 실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이상 영농손실액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난의 조수입에 전국 농축산물 표준소득 전체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한 영농보상액은 금 316,843,5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04. 4. 27. 대법원 판결(2002두8909판결)
* 농경지의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닌 화분등 용기(이하 ‘화분’이라 한다)에 식재하여 재배되는 난 등 화훼류의 경우와 같이 화분을 기후 등과 같은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의 대체지로 옮겨 생육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계속 재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인근대체지를 마련할 수 없는 등으로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과 같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희생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영농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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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 보상
결정·의결·재결례 분류
농림환경
의결번호
2AA-0905-012066
의결일자
20090707
결정사항
개발사업부지에 편입된 대지에 편입 당시 경작을 한 경우 농업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신청인이 창원시 소재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4필지의 답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장은 시행자로 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시행자로 변경고시 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경작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영농손실보상을 진행할 때에도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후인 2009. 4.경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 여부를 추정한 점, 신청인은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고,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이는 신청인이 2008. 11. 이후 경작활동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및 「농지법」 제2조
주문
피신청인은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신청인 등 2인 공유의 ○○시 ○○면 ○○리 1510-3 외 1필지의 농업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인 등 2인이 공유하는 ○○시 ○○면 ○○리 1510-3 외 1필지 1,31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는바, 이 민원 토지는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피신청인의주장
농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된 농지가 있어야 하나, 신청인은 창원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로 볼 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
사실관계
가. ○○○도지사는 2005. 11. 10. ○○시장을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이 민원 사업 계획을 고시(○○○도 고시 제2005-322호)하였다. 나. ○○○도지사는 2007. 10. 4. 피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 변경고시(○○○도 고시 제2007-378호)하였고, 피신청인은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신청인 등 공유자 2인은 2008. 7. 14. 피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민원 토지와 지장물(가죽나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 ○○시 ○○면 ○○리 103 외 3필지의 답 4,916㎡(이하 ‘4필지의 답’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다. 라.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현황 위치:○○면 ○○리, 지번:1510-3,1510-12(소계:2필지), 지적:1,140,178(소계:1,318), 편입면적:1,140,178(소계:1,318), 소유자(지분):한○○(760/1091),한○○(331/1091)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하였음이 기록됨)와, 이 민원 토지를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경작사실 확인자료로 제출하였다.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라고, 제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농지법」 제2조 제1호는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제2호는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농업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어야 하고, 실제 경작된 농지가 있어야 하나, 신청인은 ○○시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므로 실제 경작자로 볼 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의 대부분이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손실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신청인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1) 먼저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시 소재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이외에도 4필지의 답을 소유하였고,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4필지의 답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금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농업인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그리고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장은 시행자로 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또한 시행자로 변경고시되면서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경작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신청인이 2007. 12. 28.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영농손실보상을 진행할 때에도 이 민원 토지가 지목상 대지라는 이유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신청인의 이의신청 이후인 2009. 4.경 이 민원 토지의 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 여부를 추정한 점, 신청인은 2007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였고,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토지에 밭고랑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점, 2009. 6. 10. 우리 위원회의 실지방문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밭고랑이 존재하나 최근 1년 사이에는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였고, 이는 신청인이 2008. 11. 이후 경작활동을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일치하는 점, 토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이 민원 토지가 1994. 6. ~ 2008. 12. 기간 동안 경작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민원 토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신청인은 농업인으로 볼 수 있고,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농업손실 보상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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