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을 구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청구에 대해 고객의 해당영업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 영업 인적 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법령에서 말하는 배후지의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판결
<판결요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원고들의 영업손실이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돼 원고들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여기서 배후지라 함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당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며, 공공사업 지역 밖에서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이 그대로 존재한 상태에서 단지 고객의 해당 영업에 대한 이용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등의 사회적 내지 경제적 의미에서 영업의 인적 기반을 잃게 되는 것만으로는 배후지의 상실로 인한 영업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들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내항여객운송사업 영업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돼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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