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주심 신영철 대법관)154대강 사업 보상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추가설치한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222096)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

 

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

 

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

 

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닐하우스 1, 관정 3개를 설치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

 

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청원군은 20097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

 

. 서씨는 20098~11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1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20101월 대

 

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 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태도이지만, 이번 판결은 

 

 

손실보상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명문의 규정 및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면서도 탈법적으로 보상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지장물 설치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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