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 계획이 공고된 뒤 손실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4대강 사업 보상구역 내에 비닐하우스를 추가설치한 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증액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22096)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익사업시행지구 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지만, 공익사업 시행과 보상 대상 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된 후 토지
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용도와 규모, 설치시기에 비춰 토지의 통상적인 이용과 관계없거나 이
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됐음이 명백하다면 손실보상대상으로 볼 수 없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닐하우스 1개, 관정 3개를 설치해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다 자신의 토지가 사업구역
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안 이후 비닐하우스 23개동, 관정 123개를 새로 설치한 것은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백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 청원군은 2009년 7월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
다. 서씨는 2009년 8~11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3개가 2010년 1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된 시설물이라도 2010년 1월 대
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됐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77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태도이지만, 이번 판결은
손실보상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명문의 규정 및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면서도 탈법적으로 보상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의 지장물 설치행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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