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에는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인지?
A)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됩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산업입지법 제2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기간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업기간내에는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9조의2에 따른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사업기간내라면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농공단지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그 고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토지보상법 관련 判例 및 법령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8.31 2011두 31789 판결 (주거이전비) (0) | 2012.10.17 |
---|---|
(법령해석) 공익사업시행자가 개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도로 부지 일부에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대금의 귀속주체 여부 (0) | 2012.09.09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매수청구 대상여부 (0) | 2012.09.07 |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12.09.06 |
수용재결이 실효된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0) | 201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