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7. 선고 20109457 판결 보상금증액

 

 

 

[1] 토지소유자 등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위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 기간의 기산 시기(=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84조 제1, 85, 30조 등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신청을 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하 재결 보상금이라고 한다)에 가산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구 공익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간접강제함과 동시에 재결신청이 지연된 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을 갖는 금원으로, 재결 보상금에 부수하여 구 공익사업법상 인정되는 공법상 청구권이다. 그러므로 제소기간 내에 재결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상, 지연가산금은 구 공익사업법 제85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소송절차에서 청구취지 변경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 14조 제1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비롯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협의기간 종료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은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점,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구 공익사업법 제25조에서 정한 토지 등의 보전의무가 발생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구 공익사업법 제27조에서 정한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이 주어지게 되는 이상, 협의기간 연장을 허용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와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도 연장될 우려가 있는 점,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신청의 청구까지 한 마당에 사업시행자의 협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재결신청을 지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한 협의기간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그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협의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60일의 기간은 당초의 협의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규 득점 매뉴얼

 

1. 득점 방법 (위험을 줄이고 득점 확률을 높이는 법)

 

 

법리형이냐? 암기형이냐? 다수의 합격생을 통하여 탄탄한 행정법 지식

통한 논리있는 답안과 안정적인 암기가 득점에 가장 유리하다 결론.

 

 

최근은 보상법 위주에 행정법이 가미된 형태로 자주 출제

 

 

법규는 크게 답이 있는 문제와 답이 없는 문제로 구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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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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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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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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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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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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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1, 2,3번은 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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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있음, 2,3번 모두 논점이 명확

 

 

 

21회 같은 경우 완전수용인지, 잔여지 수용인지 논란 무의미. 논리적으로 법규답안처럼 서술시 합격점이상 점수 획득. 따라서 시험장에서 당황할 필요 없음

 

 

답이 없는(법리싸움)문제의 대응 전략 : 법전(조문) + 행정법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가?

//사는 암기 but 사례의 해결은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글씨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23점 영향을 미침. 실제 법대교수들한테 물어봄.

 

 

 

 

 

2. 실천 방안

 

 

가장 이상적인 답안지를 머릿속에 담아 두어라

 

 

득점을 하기 위한 답안지를 만드는 연습의 필요

 

 

채점자의 입장이 되어 보자.

 

각 학원 채점팀장들 섭외 답안지 채점시 다수의 답안지를 보면서 무엇이 잘 쓴 법규답안인지 눈으로 확인하기.

 

2013. 4. 11. 선고 2012275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2항에 규정된 계약일의 의미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 (=사업인정고시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79조의3 2항에 규정된 계약일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2011다101315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요건 충족 판단기준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의하면,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전문).

 

 

 

위와 같이 구 주택법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이므로 그 실질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참조),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거쳐야 할 요건으로서 ‘대지의 소유자와의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 규정은 매도청구권 행사 전에 그 대지 소유자가 유일하게 가지는 절차적 보장 규정이므로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용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6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제1호),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제2호),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제3호)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제1호),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제2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제3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제4호),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제5호) 등이 기재된 협의경위서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 주택법에서 사업주체가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으로 거쳐야 할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 과정에서도 그 실질이 유사한 공용수용에서의 협의절차에 관한 위 구 공익사업법령의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는 사업주체와 대지 소유자 사이에서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매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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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4374, 판결]

【판시사항】

[1] 금지규정에서 작위의무 명령권이 당연히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2] 권한 없는 자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1]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 즉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예컨대, 건축법 제6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67조, 도시공원법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推論)되는 것도 아니다.

 

 

[2]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로 된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등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위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건축법 제69조 등과 같은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행정청의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계고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 그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 제52조의2 제1호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상고인】

임완호 (소송대리인 인천제일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국성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26. 선고 95구196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아들인 소외 임국재 명의로 소외 유원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 557의 1 유원용현아파트의 유치원건물을 분양받고 위 임국재 명의로 인천남부교육구청장으로부터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위 유치원의 남쪽에 접하고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 둘러쌓인 삼각형 모양의 이 사건 토지(당초 유원용현아파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경시설이다)의 수목을 임의로 제거하고 그 곳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한 다음 단지 내 도로와 위 유치원을 차단하는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였다. 이에 일부 아파트주민들이 위 시설을 철거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가 1995. 4. 13.과 같은 해 6. 8. 원고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등 위반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지시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 10. 동일한 이유로 같은 달 15.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만일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가 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원고로부터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7호, 제38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경시설 등을 훼손하여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고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를 둘러 주민의 출입을 막은 것은 위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 원상복구 의무를 과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계고 그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서만 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가 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서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지시를 할 수 없어 그 원상회복지시가 위법한 처분이 된다 하여도 이로써 원상회복을 명하는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집행계고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 즉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절대적 금지나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예컨대, 건축법 제69조, 도로법 제74조, 하천법 제67조, 도시공원법 제20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0조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며, 또 위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推論)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선행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 하자는 당연히 후행행위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유원용현아파트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경시설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6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2호 소정의 부대시설이라고 보이는데(원심이 이를 법 제3조 제7호 소정의 복리시설로 본 것은 잘못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등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위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에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건축법 제69조 등과 같은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규정으로부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인 이상 후행처분인 이 사건 계고처분의 효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 이 사건 계고처분 역시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 내지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특정인을 지칭하여 질문하면 다른 분들이 자신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까페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재결로는

 

 

수용절차로서의 재결 (법 제34조상의 수용재결) 이외에

 

① 잔여지 및 완전수용 (제72조)청구에 의한 재결

 

② 보상액 결정만을 위한 재결 (보상재결)

 

③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의재결)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제34조)에 대한 불복은 토지수용의 효과 그 자체를 다툴 때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용재결에서 분리하여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에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은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訴訟 (수용결정 + 보상금결정 전부를 다 날려버리는 소송)

 

 

수용재결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 소송은 수용재결은 처분이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보상결정을 다투는 소송

(수용결정 자체는 불만 없는데 보상금에만 불만 있는 경우의 소송)

 

 

손실보상금의 결정절차 및 불복방법에 관하여 통칙적인 규정이 없이 관계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바, 현행법상의 보상금 결정 및 불복절차는 크게

 

 

 

① 토지보상법 제40조, 제83조 내지 85조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경우

 

→ 이때는 지방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증감의 소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사업주체인 행정청 또는 제3의 행정청 (ex 토지수용위원회)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거친 후 협의 불성립시 재결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재결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 그 결정(재결)에 대한 불복방법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행정청(토지수용위원회 포함)의 보상금 결정(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불복하면 됩니다.

 

 

 

③ 전심절차를 거쳐 보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④ 법률에서 재산권 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보상금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③ ④번의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소송의 방법이 달라지지만

 

 

 

 

최근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여러 판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ex. 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판결)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에 대한 권리구제의 경우 23회 2번 문제로 출제되었으니 이에 대한 모범답안 (박종권 평가사님의 예시답안을 추천)을 보시면 訴訟 의 형태가 이해되실 겁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질문주신 분이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관련내용을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시길 바라며 추가질문사항이 있으면 옆에 법규 강사님 게시판등에 질문해 보세요.

 

 

상세하고 이해가 쏙쏙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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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하급심] 판례는 재결신청청구 거부 시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인용한 판례입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11647 보상금

 

원고, 항소인

 

변경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35392 판결

 

변 론 종 결  2009. 12. 8.

 

판 결 선 고2010. 1. 12.

 

 

 

주 문

 

1. 피고가 2008.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래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현재 피고를 상대로 한 주문과 같은 취지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소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2008. 8. 5.2008.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8. 5.2008. 8. 22.에 원고들에게 한 회신의 내용은 모두 원고들의 2008. 7. 25.자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의 2008. 8. 5. 회신내용에 나타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위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국토해양부장관은 2005. 11. 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72호로 경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왕징면 강내리(임진강본류) 일대 6,788,212를 사업시행지로 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 피고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이에 위와 같은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사업 대행계약을 맺는 한편,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의 협의, 보상, 재결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 원고들은 경기 연천군 000 일대에서 000밭을 각 경작하고 있는데, 재배하고 있던 인삼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몰되게 되자 피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 원고들은 2008. 7. 25.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8. 5.자 회신에서 지장물과 영농손실보상 및 수용재결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2008. 8. 22.자 회신에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영농손실 및 지장물보상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식재한 것으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재결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첫번째 회신인 2008. 8. 5.자 회신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들의 주장

 

수용대상자인 원고들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의무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보상요구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26, 28, 30, 34, 83, 84, 85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기를 기다려 수용재결을 거쳐야 하며, 그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거칠 수 있고,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각 조문의 취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등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陰陽和平之人: 재결없이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각하’; 본 사안에서도 이에 앞서 제기된 1심의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이 각하되었음), 그 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할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신청취지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윤  

판사 한정훈

판사 이광영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85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1.5.15.(130),1003]

 

 

 

  판시사항

 

 

[1]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액의 산정 방법

 

 

[2] 수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영업손실 가운데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지출에 의한 손실보상의 범위

 

 

[3]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지출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46, 51, 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은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 전체에 걸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이나 휴업수당상당금 등의 인건비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그 중 휴업수당 또는 휴업수당상당금으로 인한 손실은 달리 그 평가 기준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형태·규모·내용과 근로자의 수·업무의 내용·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변동추이·휴업기간 등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지급액(지급률지급기간 등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그 보상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의3 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휴직보상을 평균임금의 소정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피수용자에 대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2] 수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영업손실 가운데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지출에 의한 손실보상은 생산·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비용을 제외하고 영업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업무 등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에 한정하여야 한다.

 

 

 

 

[3]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은 이전할 공장의 완공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시험조업을 한다거나 단계적으로 조업을 개시하는 등 휴업중에 감가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지출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 51, 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 2, 30조의3 1/ [2] 토지수용법 제46, 51, 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 2/ [3] 토지수용법 제46, 51, 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 2

 

전 문

원고,피상고인한국합금밸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

 

피고,상고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 12. 11. 선고 95125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가운데 고정적 비용 손실액 중 급여 등, 보험료(제조경비), 지입료, 차량유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이자·할인료 및 감가상각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원심 채용 감정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의 신빙성 여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감정인 이상근이 이 사건 수용으로 원고 회사가 휴업함으로써 입을 영업이익 및 고정적 비용 손실에 관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삼은 원고 회사 재무제표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원심 채용 감정의 평가방법 및 기준의 적정 여부

 

 

 

(1) 영업이익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수용재결일 직전 3년간의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영업이익 산정 기간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고정적 비용 손실

 

 

() 급여 등 부분

토지수용법 제46, 51, 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용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은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간 전체에 걸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이나 휴업수당상당금 등의 인건비를 모두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그 중 휴업수당 또는 휴업수당상당금으로 인한 손실은 달리 그 평가 기준에 관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영업의 형태·규모·내용과 근로자의 수·업무의 내용·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변동추이·휴업기간 등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지급대상·지급액(지급률지급기간 등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그 보상액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3 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휴직보상을 평균임금의 소정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피수용자에 대한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와 달리 볼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위 감정인이 이 사건 수용재결일 직전 3년 동안 원고 회사에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출된 인건비를 기초로 평가하였다는 손실보상액을 채용하여 이 사건 휴업으로 인한 인건비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소정의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바로 회계학상의 분석기법에 따라 산정한 위 감정인의 최대평가액을 그대로 채용하여 위 특례법시행규칙 규정 소정의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위와 같은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보험료(판매비·일반관리비), 세금·공과, 지급수수료(제조경비, 판매비·일반관리비)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가운데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보험료(판매비·일반관리비), 세금·공과, 지급수수료(제조경비, 판매비·일반관리비) 손실에 대한 위 감정인의 평가를 그대로 채용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위 감정인의 세금·공과 지출에 의한 손실평가액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평가액에 법인세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인정한 고정적 비용 손실보상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보험료(제조경비), 지입료, 차량유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및 지급이자·할인료 부분

 

 

 

 

수용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입게 되는 영업손실 가운데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지출에 의한 손실보상은 생산·영업활동을 전제로 한 비용을 제외하고 영업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업무 등에 의하여 통상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비용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손실보상액을 인정하면서 채용한 위 감정인의 보험료(제조경비), 지입료, 차량유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및 지급이자·할인료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는 원고 회사가 생산·영업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한 비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휴업에 따른 고정적 비용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위 감정평가액 중 영업이전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용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여 이것만을 그 보상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심리 없이 위 감정인의 평가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감가상각비

 

 

 

 

건물 부분

수용재결일 기준의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건물 등은 이전할 공장의 완공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시험조업을 한다거나 단계적으로 조업을 개시하는 등 휴업중에 감가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은 휴업기간 중의 고정적 비용 지출로 인한 손실보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위 감정인의 감정서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감정인은 원고 회사 재무제표상의 감가상각액을 기초로 휴업기간 중의 감가상각에 의한 고정적 비용 손실을 평가하면서 취득가격으로 수용보상을 받는 공장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그 평가액에 포함시켰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는 원심판결에는 휴업기간 중 감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것으로서 보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감가상각액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도 이유가 있다.

 

 

 

 

금형 부분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수용으로 제품생산에 사용되던 금형을 폐기하여야 하는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이의재결을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어 그 가액 상당의 증액을 구하다가 1998. 7. 10.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수용으로 금형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액 상당을 고정적 비용 손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토지평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감정인 김호길, 이기용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자연녹지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현실 이용상황(공장용지) 및 지목이 이와 동일한 인근의 부산 강서구 대저11301-1 대를 표준지로 삼아 각 감정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액 중에서 위 김호길의 감정평가액을 채용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시설이전비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한 기계시설이전비 보상액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대주종합기술단의 감정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용역공급을 받는 원고로서는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서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위 기계시설이전비에 관한 감정평가액에 산입된 공장조명시설비 및 건축공사 설계감리비가 기계시설이전비와 항목을 달리하여 취득가격으로 보상받는 공장보상액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이 기계시설이전비 손실에 대한 보상액으로서 위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채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가운데 고정적 비용 손실액 중 급여 등, 보험료(제조경비), 지입료, 차량유지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이자·할인료 및 감가상각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3645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1.1.1.(121),43]

 

 

판시사항

 

 

[1]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인지 여부의 구별 기준(=영업의 이전 가능성) 및 그 판단 방법

 

 

 

[2] 양계장의 규모, 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7,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 2항 제3, 25조 제1, 2, 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양계장의 규모, 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 2항 제3, 25조 제1, 2, 5/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 2항 제3, 25조 제1, 2, 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7719 판결(1990, 2286),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8822 판결(1995, 698),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3972 판결(1999, 2433)

 

전 문

원고,피상고인오명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상고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2. 3. 선고 9832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거주하는 경북 칠곡군이나 인접한 군위군, 김천시, 성주군, 구미시, 대구광역시 북구 등에서 양계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하여 하여야 하는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 계사·퇴비사 등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의 내용, 가축사육 금지구역에서는 양계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고, 가축사육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양계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에 따른 제한을 받아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양계장 신축이 불가능하고 양계장 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양계장 설치가 불가능한 사정 및 대부분의 인접시·군에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부지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양계장과 같이 악취가 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에 대하여는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그 설치를 하는 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실정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계장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폐지에 해당하므로,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폐업보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특법 제4조 제4,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 7,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 2항 제3, 25조 제1, 2, 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목조 슬레이트 계사 2동 합계 404.21(122.4)와 임차한 계사 1동에서 산란계 15,000마리 정도를 사육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양계장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고, 한편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칠곡군의 인접지역 중 성주군과 군위군은 농촌지역이고, 대구광역시 북구와 김천시 및 구미시는 행정구역상 시 지역이기는 하나, 역시 농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구미시와 대구광역시 북구의 일부 지역이나 일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이 사건 양계장을 이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직접적인 법령상의 제한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양계장 규모 정도의 양계업은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음이 실정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양계장의 규모, 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은 인접 시·군 또는 구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터잡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양계장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들 사실조회결과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양계장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가정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원고가 특정한 장소로 양계장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그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이전 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바로 원고가 인접지역에서 양계장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양계장의 이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이 사건 양계장을 이전할 수 없었는지,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전을 반대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장소는 없는지, 인접지역 기존 양계장의 위치와 규모 및 실태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이 사건 양계장의 이전 가능성을 따져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계장을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6.9.1.(257),1538]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 지상의 임대용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을 보상함에 있어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요건

 

 

 

 

판결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하고,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되,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 공 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위와 같이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건물이나 임대사업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잔여건물을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25조 제2(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참조), 3(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2426 판결(2001, 2365)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2(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외 1)

 

피고, 피상고인서울특별시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용식)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2. 6. 선고 2003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49, 50, 51, 57조의2,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4조 제2항 제3, 4, 공특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2조의10 4, 공특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23, 10, 23조의7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하고,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되,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비로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2426 판결 참조),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 역시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잔여건물이나 임대사업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3월 내에 잔여건물을 보수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기업자가 되어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382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고, 원고들 공유의 대지 중 일부와 그 지상 건물 면적 합계 3,70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202.1(이하 나머지 2,507.7부분을 이 사건 잔여건물이라고 한다)가 수용되었으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사건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따라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건물 중 편입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잔여건물에 대한 보수비를 손실보상금으로 산정한 사실, 원고들 공유의 건물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후에도 그 건물의 잔여부분인 이 사건 잔여건물은 종래의 목적인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소송계속중에 이 사건 잔여대지와 이 사건 잔여건물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 매도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공유의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 남은 이 사건 잔여건물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7 전단의 규정에 따라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보상해달라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잔여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로 말미암아 잔여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을 산정하여 임대료 상당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인정한 데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3조의7의 적용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임대영업손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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