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하급심] 판례는 재결신청청구 거부 시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인용한 판례입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11647 보상금
원고, 항소인
변경된 피고 한국수자원공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35392 판결
변 론 종 결 2009. 12. 8.
판 결 선 고2010. 1. 12.
주 문
1. 피고가 2008. 8.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원래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현재 피고를 상대로 한 주문과 같은 취지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소변경신청서에서 피고가 2008. 8. 5.과 2008. 8.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8. 5.과 2008. 8. 22.에 원고들에게 한 회신의 내용은 모두 원고들의 2008. 7. 25.자 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의 2008. 8. 5. 회신내용에 나타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위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5. 11. 2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72호로 경기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왕징면 강내리(임진강본류) 일대 6,788,212㎡를 사업시행지로 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과 사이에 위와 같은 댐건설 및 댐치수능력증대사업 대행계약을 맺는 한편,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의 협의, 보상, 재결신청 등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들은 경기 연천군 000 일대에서 000밭을 각 경작하고 있는데, 재배하고 있던 인삼들이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몰되게 되자 피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8. 7. 25. 피고에게 농업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8. 8. 5.자 회신에서 지장물과 영농손실보상 및 수용재결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2008. 8. 22.자 회신에서 원고들이 요구하는 영농손실 및 지장물보상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식재한 것으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함으로써, 원고들의 재결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첫번째 회신인 2008. 8. 5.자 회신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1호증 내지 갑 제32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대상자인 원고들의 수용재결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의무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보상요구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기를 기다려 수용재결을 거쳐야 하며, 그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을 거칠 수 있고, 그 이의재결에 대하여도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각 조문의 취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등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당사자 소송의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陰陽和平之人주 : 재결없이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바로 ‘각하’; 본 사안에서도 이에 앞서 제기된 1심의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이 각하되었음), 그 결과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에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 청구를 할 경우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신청취지가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그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재윤
판사 한정훈
판사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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