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지칭하여 질문하면 다른 분들이 자신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까페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재결로는

 

 

수용절차로서의 재결 (법 제34조상의 수용재결) 이외에

 

① 잔여지 및 완전수용 (제72조)청구에 의한 재결

 

② 보상액 결정만을 위한 재결 (보상재결)

 

③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의재결)이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제34조)에 대한 불복은 토지수용의 효과 그 자체를 다툴 때는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용재결에서 분리하여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에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용재결에 대한 소송은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訴訟 (수용결정 + 보상금결정 전부를 다 날려버리는 소송)

 

 

수용재결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 소송은 수용재결은 처분이므로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보상결정을 다투는 소송

(수용결정 자체는 불만 없는데 보상금에만 불만 있는 경우의 소송)

 

 

손실보상금의 결정절차 및 불복방법에 관하여 통칙적인 규정이 없이 관계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바, 현행법상의 보상금 결정 및 불복절차는 크게

 

 

 

① 토지보상법 제40조, 제83조 내지 85조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경우

 

→ 이때는 지방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보상금 결정)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증감의 소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사업주체인 행정청 또는 제3의 행정청 (ex 토지수용위원회)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거친 후 협의 불성립시 재결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재결하도록 한 경우를 포함) 그 결정(재결)에 대한 불복방법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행정청(토지수용위원회 포함)의 보상금 결정(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불복하면 됩니다.

 

 

 

③ 전심절차를 거쳐 보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④ 법률에서 재산권 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보상금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③ ④번의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소송의 방법이 달라지지만

 

 

 

 

최근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공권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여러 판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ex. 대법원 2006.5.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판결)


 

 

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에 대한 권리구제의 경우 23회 2번 문제로 출제되었으니 이에 대한 모범답안 (박종권 평가사님의 예시답안을 추천)을 보시면 訴訟 의 형태가 이해되실 겁니다.

 

 


질문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질문주신 분이 행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관련내용을 차근차근히 정리해 보시길 바라며 추가질문사항이 있으면 옆에 법규 강사님 게시판등에 질문해 보세요.

 

 

상세하고 이해가 쏙쏙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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