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의 이용에 대한 고찰.hwp

지하공간의 이용에 대한 고찰.hwp
0.02MB

 

 

 

 

02-1.보상기준에_관한_입법의_재검토.hwp

02-1.보상기준에_관한_입법의_재검토.hwp
0.05MB

대법원 2007.9.7. 선고 200679896 판결 손실보상금

[미간행]

 

판시사항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실 외에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하는 생물에 발생한 손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5조의3 1(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2002, 247)

 

전 문

원고, 상고인매향2리어촌계외 11(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식외 1)

 

피고, 피상고인한국농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김기영)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11. 1. 선고 2006196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5조의3 1항 단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 하거나, 허가 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하는 어업 등의 경우에도 당해 어업시설 등의 매각이나 이전에 따른 손실은 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반드시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실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되고 있는 생물에 발생한 손실도 인공적인 살포에 의하여 양식되고 있거나 자연적으로 부착하여 생장되고 있거나 구별하지 않고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56697 판결 참조).

 

 

 

 

한편,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8, 23조에 의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은 후에 설치한 공유수면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면허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한 손실이나 기타의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고시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무면허 굴 양식장에 설치되어 있던 어업시설인 굴돌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위 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물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무면허 굴 양식장에서 위와 같은 어업시설인 굴돌에 의하여 부착생장하고 있던 굴 중,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일 이전 내지 그 당시에 이미 부착생장하고 있던 굴은 이 사건 간척사업 관련 공사 시작 이전에 원고들이 모두 채취수확하였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일 이후에 비로소 새로이 산란 및 부착생장하게 된 굴은 위 관련 법령 내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무면허 굴 양식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위 어업시설(굴돌) 및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되고 있는 생물()에 관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및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2002. 2. 27.자 합의를 비롯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조사의 의뢰 및 그 결과, 설명회 개최의 경과 및 내용,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어업과 시설물에 대하여도 무조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로서는 무면허인 이 사건 굴 양식장의 폐업과 관련하여 본래 관계법령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데도 부당하게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명되는 부분에 한하여 전문기관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2002. 2. 27.자 합의에 기하여 곧바로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무면허 굴 양식장의 폐업과 관련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합의의 효력 내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부산지법 2009.4.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항소
[각공2009,987]

 

 

 


 

판시사항

 

 

[1]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목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후순위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370, 342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저당권 목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후순위 권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해 그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근저당권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42, 370, 74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 273 / [2] 민법 제342, 370, 741,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 273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25728 판결(1995, 7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12812 판결(1998, 255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37 판결(2002, 2704)

전 문
원 고원고 1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송시헌)

주위적 피고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예비적 피고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변론종결
2009. 3.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주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114,173,000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 예비적 피고는 원고들에게 114,173,000 이에 대하여 2008.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2, 4, 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들은 1994. 4. 7.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이던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지번, 지목 면적 생략)(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 근저당권자 원고들,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부산광역시(처분청 연제구청)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주민세(법인세할)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2. 8. 16.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 예비적 피고는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1)}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8. 6. 19. 보상금을 114,173,000(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08. 8. 12.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주위적 피고를 비롯한 조세채권자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 행해졌고, 예비적 피고는 2008. 8. 7. 선순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라는 이유로 주위적 피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압류기관

압류일자

압류금액

1

연제구청장

2007. 12. 5.

126,852,810

2

동래세무서장

2007. 12. 10.

5,339,108,530

3

밀양시장

2008. 7. 16.

485,380

4

양주시장

2008. 7. 18.

462,970

5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7. 18.

14,361,230

6

예금보험공사

2008. 8. 4.

500,000,000


. 원고들은 2008. 8. 7. 위 근저당권에 기한 7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13506로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수용개시일인 같은 달 12. 예비적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있음에도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 통지를 하여 예비적 피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고 그로 인하여 선순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 상당인 114,173,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 단
살피건대, 민법 제370, 342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31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동안 주위적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상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이 2008. 7. 하순경 예비적 피고의 직원인 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자 소외 3이 수용개시일인 2008. 8. 12. 이전에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을 압류하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기에 2008. 8. 4.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외 3으로서는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용개시일인 2008. 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40조 제2에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2),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4)에는 보상금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문의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주위적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알고 원고들에게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을 것을 권유한 소외 3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용개시일 이전인 2008. 8. 7. 이 사건 보상금을 주위적 피고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예비적 피고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상금 114,173,000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 단

 

(1)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신의칙상 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보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담보권자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후에 사업시행자 소속 담당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통지된 사무처리지침과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부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하였다면 이는 그 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12812 판결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3이 수용개시일인 2008. 8. 12.까지는 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보상금에 대한 공탁의무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민사집행법 제227, 229에 의하면, 국세징수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금전채권의 압류는 그 효력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6, 14조 제1민사집행법 제235에 의하면 복수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도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 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4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203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위적 피고가 이 사건 보상금을 초과하는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장 먼저 이 사건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이 사건에서 소외 3에게 이 사건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배동한 강희경

 

헌법재판소 2010.2.25. 선고 2008헌바6 전원재판부 하천법제3조위헌소원

[헌공제161,483]

 

판시사항

. 등기부가 복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를 국유로 규정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천을 국유화한 입법자의 판단은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적정한 보상이 수반되는 한 이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하천법에 따른 수용은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1971년에 개정된 하천법에는 국유화된 제외지의 종전 소유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1984년의 하천법 개정과 여러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보상청구권을 2013. 12. 31.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연장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보상을 규정한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제방과 제외지를 국유로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 관리·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이와 같이 국유화 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청을 충족하는 이상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우월한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이미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1, 2, 3, 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2, 3, 6

 

참조판례

. 헌재 1994. 2. 24. 92헌가15, 판례집 6-1, 38, 55, 헌재 1998. 3. 26. 93헌바12, 판례집 10-1, 226, 243-24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34630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30445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1622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22129 판결

 

전 문

청 구 인대한불교조계종 ○○(대리인 변호사 김형남)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65037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와 심판 대상

.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1912년경 토지조사령에 의해 파주시 ○○83 8,050평을 사정받았는데, 1983년경 인접한 곡릉천에 제방이 축조되면서 분할된 ○○83-3 제방 2,544, 83-31 제방 599, 83-32 제방 70는 제방부지로, 83-15 하천 1,153, 83-33 하천 1,657, 83-34 하천 6,982는 제방시설에서 하심측의 제외지로, 당시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 및 제3조에 의하여 하천부지에 편입되었고(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96. 6. 4. 당시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2007.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으로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65037), 그 소송 계속중 하천을 국유로 한 하천법 제3조가 헌법 제11조 제1, 23, 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 대상

청구인은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된 후 2007. 4. 6. 법률 제8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된 것은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하천법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문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관련 법률조항]

구 하천법(1981. 3. 31. 법률 제3406호로 개정된 후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2.“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장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물의 흐름이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게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하구언·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수도·예선도·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자의 동의를 얻는 것에 한한다.

이 이외에 나머지 관련 법률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이해관계기관의 의견

 

 

 

. 청구인의 주장요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하천법(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은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를 국유로 하면서도 손실보상의 규정을 완비하지 않고 있다가,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으로 소급하여 보상의 길을 열기는 하였으나,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였으며, 그 후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제정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상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급하여 연장하였으나, 이 또한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등기부가 복구되지 않은 토지에도 적용한다면, 청구인은 소유권은 물론 손실보상청구권의 존재 사실을 모른 채 이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수용과 비교하여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수용으로서 헌법 제23조나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적 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보상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하천부지에 편입한 토지 소유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요지

하천관리 방식인 개별적 수용의 방식과 하천의 국유화 방법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국가가 하천을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입법자가 공익의 필요성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형량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도로 등 다른 공공용물과 달리 국유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여 평등원칙, 정당한 보상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 판 단

 

 

 

.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이미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권 또한 시효로 소멸하여, 결국 이는 보상이 결여된 수용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재산권 수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 법률에 의한 재산권 수용

 

 

(1)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하천법은 제4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후 그 규정은 1971년 하천법에서 법 제3조로 조문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1971년 하천법은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제도를 취하여 제방시설 부지와 제외지를 모두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등기된 사유토지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모두 국유로 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수리법규의 개념에 비추어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제방부지와 제외지를 하천의 개념에 포괄하여 국가의 통제 아래에 둠으로써 하수(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제방부지와 제외지로서 공부상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일제히 국유로 귀속된 것으로서, 이는 하천관리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특정 재산권을 직접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국가가 취득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된다.

 

 

 

 

 

. 공용수용의 헌법적 요건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산권 행사에 있어 사회적 의무성의 한계를 넘는 수용·사용·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것, 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은 모두 법률에 의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헌재 1994. 2. 24. 92헌가15 , 판례집 6-1, 38, 55헌재 1998. 3. 26. 93헌바12, 판례집 10-1, 226, 243).

 

 

 

 

 

(1) 공익적 필요성

 

 

 

하천이라는 자연상황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1971년 하천법 제1) 합목적성과 기술성의 요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하천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국유화하는 방안과 하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개별적으로 수용한다든가 하천 관리상의 필요에 대응하여 사소유권의 이용·처분에 제한을 가하는 것에 그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몫으로, 그것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의 정도가 큰 국유화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보다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보상이 수반되는 한 이를 두고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재 1998. 3. 26. 93헌바12, 판례집 10-1, 226, 246 참조).

 

 

 

(2) 법률에 의한 수용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1984년 하천법 이전의 하천법에 의하여 직접 국유로 되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의한 수용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3) 법률에 의한 보상

 

 

1971년 하천법은 제방부지와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고( 2조 제1항 제2호 나목과 다목 전단), 이를 국유화하면서도( 3) 그에 대한 보상규정은 완비하지 못하였다.

 

 

 

위 법 제74조는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또는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도에서 조속히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방부지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는 1971년 하천법 시행 후 제방이나 제외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지만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서 제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없이 국유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당연히 국유화된 제외지의 종전 소유자들에 대하여 비록 위 법 자체에는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1984년 하천법 개정에 의하여 뒤늦게나마 보상규정이 마련되었고,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03. 12. 31.까지 연장되었다가 최근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되어 2009. 6. 26. 시행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시 위 종전 소유자들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2013. 12. 31.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연장하였다.

 

 

 

 

 

, 비록 제방부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은 제방부지가 하천구역으로서 국유로 된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 방법을 유수지 및 제외지 등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방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34630 판결), 구 특조법과 개정 특조법에 의하여 1971년 하천법 이후 제방부지로 하천구역에 편입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30445 판결2003. 6. 27. 선고 200316221 판결 등 참조).

 

 

 

 

한편 1971년 하천법 이래로 하천에 관한 공사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방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토지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5조 소정의 미불용지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221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한 보상

 

 

()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완전보상을 뜻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격형성에 미치는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헌재 1998. 3. 26. 93헌바12, 판례집 10-1, 226, 249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규정인 1984년의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보상대상 토지, 보상의 주체, 보상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4항의 위임에 근거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19)은 보상금의 청구절차,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토지평가사나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 중 2인 이상에 대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되 각 토지평가사 등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삼고( 9), 토지의 평가는 보상을 위한 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행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 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 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10), 국유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국유로 등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2).

.

 

 

그리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6조의 위임을 따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53)은 보상금의 청구 절차,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에게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되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 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7).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보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청구인은 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권 행사기간이 도과되어 소유권 및 보상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등기 부동산까지 적용되는 것은 보상 없는 소유권의 상실로서 정당한 보상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면 비록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앞으로 2013. 12. 31.까지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사권(사권)의 제한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충분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사권을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제방과 제외지를 국유로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천의 효율적 관리·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이와 같이 국유화 조치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청을 충족하는 이상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우월한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이미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하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를 도로부지 등 다른 공공용물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 비교하면 당사자들과의 협의 등 공용수용의 방식을 취하지 않아 차별취급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는 하천관리의 공익 목적을 국가가 하천을 국유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순전히 행정청의 수용처분이 아닌 입법에 의한 수용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홍수피해의 방지와 하천의 적정한 이용 등 국가의 효율적인 하천 관리의 목적에 비추어 하천편입 부지의 소유자와 도로 등 다른 공공용물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개정의 주요내용>

 

 

1.  재평가 요건 구체화 및 검토기관 신설 (17)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서가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

 

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한 평가로 인정시 재평가 요구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

여 검토의뢰를 할 수 있음

 

 

 

 

 

2.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신설 (22조제3)

 

 

 

비교표준지 선정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하여야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이 같거나 유사할 것,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3.  농업손실보상 기준 조정 (48)

 

 

 

 

1) 실제소득인정금액 상한규정 마련 : 입증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0배 초과시 평균생산

    량의 2.0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하되 예외 작물규정

 

 

 

2)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 3월분 보상

 

 

 

3) 임차농의 영농보상금 배분기준 조정 : 농지소유자에게는 평규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

    상금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작자에게 지급

 

 

 

4)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요건 완화 : 특정영농전용 농기구는 농지의 2/3이상 편입요건 미충족

    시에도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 보상 가능

 

 

 

 

 

 

4.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 제한

(건설교통부령 제34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

조 개정)

 

 

 

 

종전 부칙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건설교통부령 제34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1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54조제1항 단서·54조제2항 단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개정 2013.4.25>

 

 

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4.25>

 

 

 

 

 

 

 

 

 

 

 

 

 

 

 

 

 

 

 

 

정기상 판사 수용재결 논문.pdf

정기상 판사 수용재결 논문.pdf
0.6MB

분류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등
                                                                                                     
李鴻旭

 

1.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중의 1인
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


판결일 : 1982.7.13 제 2부판결

사건명 : 80누405,406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29조, 제73조 민법 제265조

원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7.8 선고, 79구591,79구605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정태무 및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니, 원심이 피고가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이 사
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에 비추어 너무 저렴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소정의 기준에 따
라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생육되고 있는 소나무 620주에 대
한 보상을 누락시켰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
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은 위 이의신청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하
여 그 일부를 취소하였을뿐 기업자( 이 사건에서는 제주도지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한 것
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소나무 620주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원고 정태무에게 보상하게 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단판하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정태무가 자기 명의로만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이의신청의 효력은 원고에만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 중 공유자의 한 사람인 소외 강문종에 관한 부분은 같은 소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 정태무가 승소하고 상고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하천대장은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그 현황과 관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보관하는 것이니, 특정토지를 하천대장에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 취득, 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하천대장에의 기재는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 1 부 판결
사 건 명 : 81누129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
참조조문 : 하천법 제 2 조, 제 13 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 2. 25선고, 80구 310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2조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이라 함은 (가)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있는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하심칙의 토지인 제외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 중위 (가)에 계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구역은 하천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토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대장을 작성 보관하여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관리의 창설이나 설정, 취득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대장에의 기재가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은 또한 명백한 이치라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권리의 득실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위 하천대장에의 기재외에 피고의 하천구역 지정처분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판결이 부존재하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3. 가. 압류요건이 흠결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 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2부판결
사 건 명 : 81누360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3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 10. 20 선고, 81구61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 고지(또는 독촉)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기한을 기다려서는 고지한 국세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와같은 압류요건이 흠결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은 틀림없으나 그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독촉절차의 흠결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 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전기온수기가구 물품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 하여 제조판매개시이래 6년이상 물품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도 위 전기온수기를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소급 과세할 수 없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1부판결
사 건 명 : 82누2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81. 12.10선고, 80구564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이하면, 원고는 1973. 4. 20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온수기의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해 5.12 상공부장관의 제조 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전기온수기를 제조판매 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9.12.7 이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1977.7.1폐지)제1조 제1항 제2종 제1류 제6호 “나”의 기타 까스 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전기전열 이용기수 중 탕비기에 각 해당하는데 그동안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당초 피고는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위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이 전기온수기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위 과세처분을 한 1979년 말에 이르기까지 물품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도 이 전기온수기는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견 과세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위 전기온수기에 대하여 6년 이상이 지나도록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 또는 진행에 의하여 소급 과세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가.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는 행위는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사유로 되나, 건설업면허 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동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면허기준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분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받았다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취소된 뒤 면허기준미달을 보완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1부판결
사 건 명 :  82누6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참조조문 :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9호, 제38조 제1항 제5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 23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원고의 사고이유 제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단종공사업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경분야 기술자인 유문식을 실제로 고용한 일이 없고 단지 동인의 건설기술자 면허증만을 임차하여 서류상으로만 동인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 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은 행위는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 받아 동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면허기준 중 기술능력보유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건설업 면허를 받았다면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 대여는 오로지 건설업자의 영업정지사유가 될 뿐이며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5호의 부정수단이란 건설기술자의 면허대여 외의 다른 부정수단을 의미한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때에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면허관청이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또 위와같은 면허취소 사유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뒤 소론과 같이 건설기술자를 새로 고용하여 면허 당시의 면허기준 미달을 보완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6.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와 비교 고찰하여 불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1부 판결
사 건 일 : 82누191 직권면직처분취소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78조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2. 3. 23선고, 81구45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  1980.3.경 전국전매노조지부장 개편으로 지부장직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소속인 광주전매지청 판매과에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인장을 소속과 여직원에게 맡겨두고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출근카드에 날인하도록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2.  관하 전매서간의 판매원 현원 조정상 장성전매서 근무 기능직 김덕진을 벌교전매서에 전출 발령하였던 바, 노조원의 인사권이 노조지부장에게 있는 양 1980.5.14수인을 대동하고 노조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현 노조지부장 은희국에게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함으로써 부당한 인사개입과 관서장에 대한 간접적인 방해를 하고 동료 직원간의 파벌조성으로 직장분위기를 흐리게 하였고, 3.  1980.5.14 위 노조지부장 은희국과 시비할 때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입게한 죄와 1978.7. 하순경 광주전매지청 근무소의 김기상으로부터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행정주사로 승진시켜 준다는 교제비 명목으로 금300,000원을 교부받은 죄로 1982.1.14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징역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4.  1979.10.31기준의 광주전매서 기능직 6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인 26점의 평점과 1980.4.30기준의 광주전매지청의 기능직 6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 27.5점의 평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980.7.18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국가공부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은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임을 요하는 것인바, 위 규정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 법 제 78조(징계사유)제1항 각호의 규정과 비교 고찰하여 불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의 1,2,3,사실이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4.  사실인 원고의 근무평정 불량의 점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12.31전매청장으로부터 평소 근면성실하고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전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여 표창을 받은바 있고 ( 갑제9호증) ( 1974.3.29부터 1980.3.8까지 전국 전매노조지부장직을 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근무평점이 원심판시와 같다 하여도 이를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와 이유설시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적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직권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法制處 法制硏究官)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22129 판결 재결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3]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신뢰할 것인지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 68, 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 행정소송법 제27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8896 판결(1999, 30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9957 판결(2001, 28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11507 판결(2007, 1279), / [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14779 판결(1993, 216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25237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7(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권외 2)

 

피고, 피상고인한국토지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용기)

 

원심판결서울고법 2008. 10. 14. 선고 20078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상의 사도의 평가에 관한 위법 여부( 원고 1의 상고이유 제1, 원고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고 1은 이 부분 상고이유로서 판교동 172-2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영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판교동 172-2 154를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원고 1의 판교동 172-2 154,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38, 하산운동 241-4 167, 하산운동 252 12에 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토지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6조 제2항 소정의 도로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또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상의 사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인접토지 평가의 위법 여부( 원고 3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원고 3의 판교동 160-5 594에 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므로 인접한 판교동 160-6과 반드시 접근조건, 획지조건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개별요인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위법 여부( 원고 4의 상고이유 제1, 원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미불용지로 인정되려면 종전에 공익사업이 시행된 부지여야 하고, 종전의 공익사업은 적어도 당해 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 4의 판교동 373-7 573, 판교동 373-9 잡종지 55, 원고 2의 하산운동 241-3 38, 하산운동 241-4 167, 하산운동 252 12가 미불용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원고 4의 위 판교동 373-7 토지는 1974. 10. 30. 이전부터 하천(운중천)으로 편입되어 같은 날 무신고 토지의 이동지 정리지침에 의거하여 모번지인 373-4에서 분할되었고, 그 후 경기도가 하천정비공사를 한 사실, 위 판교동 373-9 토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운중천 개수공사 제방도로 포장 당시 시멘트 포장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1984년경에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241-3 일대의 주택 및 점포 13동 약 40여 가구의 출입로가 호우로 패이고, 무너져 주민편익을 위하여 원고 2의 위 하산운동 241-3 토지, 하산운동 241-4 토지, 하산운동 252 토지를 포함한 위 출입로를 운중동 동장의 포괄사업비로 시멘트 포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도로포장공사 등의 규모나 공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로포장 등은 보상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공익사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들의 소유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주민자조사업의 지원 등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원고 4의 위 판교동 373-7 토지의 경우 이미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편입된 후 하천정비공사 등이 시행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지가의 저하는 하천으로의 자연적인 편입에 의한 것이지 하천정비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판교동 373-7 토지의 경우 이 점에서도 미불용지로서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1725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교동 373-7, 판교동 373-9, 하산운동 241-3, 하산운동 241-4, 하산운동 252 토지는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미불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토지들이 미불용지인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미불용지인 경우에도 종전의 공익사업과 주체와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액을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면이 있지만, 위 토지들을 미불용지로서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원고 4, 원고 2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 4, 원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여부( 원고 5의 상고이유 제1)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가령 그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115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 5의 판교동 442-1 13에 관하여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같은 판교동 417-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현황판단의 위법 여부( 원고 4의 상고이유 제2,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

 

 

 

판교동 373-7 573, 판교동 373-9 잡종지 602에 관하여 허가를 얻어 공장용지로 사용하였다는 원고 4의 주장이나 하운산동 241-3 38가 도로가 아닌 대지의 일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고, 하운산동 241-4 1,651와 하운산동 252 87가 전()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원고 2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6. 감정결과 채택의 위법 여부( 원고 1, 원고 3, 원고 5의 상고이유 제2, 원고 4의 상고이유 제3, 원고 6,

 

 

7, 8의 상고이유, 원고 2의 상고이유 제4)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252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1심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특별한 위법이 없고, 다른 감정결과에 비하여 더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채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감정 결과의 채택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10686 판결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구 축산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1항 제2호에 따라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25조의3 1항 제2(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참조), 구 축산법(2002. 12. 26. 법률 제6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1(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구 축산법 시행규칙(2004. 2. 14. 농림부령 제1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1항 제2(현행 삭제)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외 1)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1)

 

 

 

원심판결서울고법 2007. 4. 10. 선고 200439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휴업보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미신고 종계업에 대한 휴업보상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25조의3 1항 제2호는 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수용재결일인 2002. 9. 17. 당시 시행되던 구 축산법(2002. 12. 26. 법률 제6821호로 개정되어 2003. 12. 27. 시행되기 전의 것) 20조 제1, 구 축산법 시행규칙(2004. 2. 14. 농림부령 제1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4조 제1항 제2호는 종계 1천 수 이상의 종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종계업은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에서 제외된다.

 

 

 

 

럼에도, 원심은 종계업 신고 여부는 휴업보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며 종계업을 기초로 하여 휴업보상 기간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확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미신고 영업의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급이시설 등의 폐기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이상진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에 터잡아 급이시설 등의 폐기로 인한 손실액을 18093,6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수목의 폐기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보상을 구하는 수목은 이 사건 양계장 시설 이외의 지장물에 포함되어 협의를 통하여 이미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미신고 영업인 이 사건 종계업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을 다투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이 사건 종계업에 대하여 휴업보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휴업보상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