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 주요내용>
1. 재평가 요건 구체화 및 검토기관 신설 (제17조)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서가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
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한 평가로 인정시 재평가 요구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
여 검토의뢰를 할 수 있음
2.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신설 (제22조제3항)
비교표준지 선정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하여야
함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③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④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3. 농업손실보상 기준 조정 (제48조)
1) 실제소득인정금액 상한규정 마련 : 입증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0배 초과시 평균생산
량의 2.0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하되 예외 작물규정
2)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 3월분 보상
3) 임차농의 영농보상금 배분기준 조정 : 농지소유자에게는 평규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
상금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경작자에게 지급
4)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요건 완화 : 특정영농전용 농기구는 농지의 2/3이상 편입요건 미충족
시에도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 보상 가능
4.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의 면적 제한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
조 개정)
종전 부칙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개정 2013.4.25>
②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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