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등
李鴻旭
1.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유자중의 1인
인 원고가 자기 명의로만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당해 원고에게만 미친다.
판결일 : 1982.7.13 제 2부판결
사건명 : 80누405,406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29조, 제73조 민법 제265조
원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0.7.8 선고, 79구591,79구605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정태무 및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대조하여 보니, 원심이 피고가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이 사
건 수용재결당시의 가격에 비추어 너무 저렴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5항 소정의 기준에 따
라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생육되고 있는 소나무 620주에 대
한 보상을 누락시켰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
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은 위 이의신청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하
여 그 일부를 취소하였을뿐 기업자( 이 사건에서는 제주도지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한 것
은 아니므로 원심이 위 소나무 620주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원고 정태무에게 보상하게 한 것은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단판하다.
이 사건에서와 같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정태무가 자기 명의로만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그 이의신청의 효력은 원고에만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수용재결 중 공유자의 한 사람인 소외 강문종에 관한 부분은 같은 소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은 원고 정태무가 승소하고 상고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하천대장은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그 현황과 관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 보관하는 것이니, 특정토지를 하천대장에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나 설정, 취득, 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으므로 하천대장에의 기재는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 1 부 판결
사 건 명 : 81누129 하천지목변경처분무효확인
참조조문 : 하천법 제 2 조, 제 13 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 2. 25선고, 80구 310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하천법 제2조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이라 함은 (가)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있는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제방이 있는 곳에서는 하심칙의 토지인 제외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 중위 (가)에 계기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구역은 하천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연적인 토지의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에 의하면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대장을 작성 보관하여 하천에 관한 행정사무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그 현황 및 관리사항을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하천대장에 어떤 특정토지를 기재한다 하여 그 토지에 관한 관리의 창설이나 설정, 취득변경 및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대장에의 기재가 하천구역의 지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은 또한 명백한 이치라고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권리의 득실변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위 하천대장에의 기재외에 피고의 하천구역 지정처분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판결이 부존재하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다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3. 가. 압류요건이 흠결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압류처분 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 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2부판결
사 건 명 : 81누360 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3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 10. 20 선고, 81구61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 고지(또는 독촉)를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기한을 기다려서는 고지한 국세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도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와같은 압류요건이 흠결한 경우의 압류처분은 위법한 처분임은 틀림없으나 그 압류처분이 당연 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독촉절차의 흠결이 있다 하여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고지된 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그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그 납부의 사실이 있다 하여 곧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는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전기온수기가구 물품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 하여 제조판매개시이래 6년이상 물품세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도 위 전기온수기를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소급 과세할 수 없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1부판결
사 건 명 : 82누20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81. 12.10선고, 80구564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이하면, 원고는 1973. 4. 20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전기온수기의 형식승인을 받고 같은 해 5.12 상공부장관의 제조 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전기온수기를 제조판매 하여 왔는데, 피고는 1979.12.7 이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1977.7.1폐지)제1조 제1항 제2종 제1류 제6호 “나”의 기타 까스 전열 이용기구 중 탕비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전기전열 이용기수 중 탕비기에 각 해당하는데 그동안 과세가 누락되었다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당초 피고는 원고가 제작 판매하는 위 전기온수기는 구 물품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가 이 전기온수기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위 과세처분을 한 1979년 말에 이르기까지 물품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도 이 전기온수기는 탕비기와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다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견 과세처분에 있어서와 같이 위 전기온수기에 대하여 6년 이상이 지나도록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 또는 진행에 의하여 소급 과세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가.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는 행위는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사유로 되나, 건설업면허 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동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면허기준중 기술능력 보유기준을 충분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받았다면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면허취소된 뒤 면허기준미달을 보완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1부판결
사 건 명 : 82누6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참조조문 :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9호, 제38조 제1항 제5호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 238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원고의 사고이유 제 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단종공사업 면허신청을 함에 있어서 조경분야 기술자인 유문식을 실제로 고용한 일이 없고 단지 동인의 건설기술자 면허증만을 임차하여 서류상으로만 동인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위 사실 인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건설업법 제37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기술자 면허수첩을 대여받은 행위는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건설업자가 건설업면허 신청시에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 받아 동인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건설면허기준 중 기술능력보유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건설업 면허를 받았다면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 대여는 오로지 건설업자의 영업정지사유가 될 뿐이며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5호의 부정수단이란 건설기술자의 면허대여 외의 다른 부정수단을 의미한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부정한 수단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때에는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며 면허관청이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또 위와같은 면허취소 사유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을 그 이유로 한 것이고 면허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뒤 소론과 같이 건설기술자를 새로 고용하여 면허 당시의 면허기준 미달을 보완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써 위 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6.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와 비교 고찰하여 불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판 결 일 : 1982. 7. 13 제1부 판결
사 건 일 : 82누191 직권면직처분취소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78조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2. 3. 23선고, 81구45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 1980.3.경 전국전매노조지부장 개편으로 지부장직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소속인 광주전매지청 판매과에서 성실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인장을 소속과 여직원에게 맡겨두고 그 여직원으로 하여금 출근카드에 날인하도록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2. 관하 전매서간의 판매원 현원 조정상 장성전매서 근무 기능직 김덕진을 벌교전매서에 전출 발령하였던 바, 노조원의 인사권이 노조지부장에게 있는 양 1980.5.14수인을 대동하고 노조지부 사무실에 이르러 현 노조지부장 은희국에게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함으로써 부당한 인사개입과 관서장에 대한 간접적인 방해를 하고 동료 직원간의 파벌조성으로 직장분위기를 흐리게 하였고, 3. 1980.5.14 위 노조지부장 은희국과 시비할 때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입게한 죄와 1978.7. 하순경 광주전매지청 근무소의 김기상으로부터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행정주사로 승진시켜 준다는 교제비 명목으로 금300,000원을 교부받은 죄로 1982.1.14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징역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 4. 1979.10.31기준의 광주전매서 기능직 6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인 26점의 평점과 1980.4.30기준의 광주전매지청의 기능직 6등급의 근무성적 평정에 27.5점의 평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980.7.18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국가공부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은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임을 요하는 것인바, 위 규정에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 법 제 78조(징계사유)제1항 각호의 규정과 비교 고찰하여 불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인정의 1,2,3,사실이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4. 사실인 원고의 근무평정 불량의 점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12.31전매청장으로부터 평소 근면성실하고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전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여 표창을 받은바 있고 ( 갑제9호증) ( 1974.3.29부터 1980.3.8까지 전국 전매노조지부장직을 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근무평점이 원심판시와 같다 하여도 이를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와 이유설시 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적법하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직권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 있다
(法制處 法制硏究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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