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회사가 2009년 4월 부산3부두 사업장 폐쇄, 물동량 감소 등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105명에 대해 고용조정을 하기로 결정, 65명을 명예퇴직 처리하고 원고를 포함한 3명을 해고한 사안에서, ‘피고가 2008년과 2009년도에 주주들에게 현금 47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가 하면, 부산지점의 당기순이익이 2009년도에 70여억 원의 적자를 보았지만 피고회사 전체로는 50여억 원의 흑자를 본 것이 인정돼 2009년 12월 실시된 원고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들의 배당금 수령 유보, 임원의 임금 동결 내지 감액, 관리인원의 축소 등 주식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 같은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 청구에 응하지 않을수 있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적절한 보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수 없다. 피고들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이루어진 후에는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을 할 예정인데, 위 소송에서 감정 신청 등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철거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고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구역 내 토지 또

 

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 취득의 예외로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수용의 개시일

 

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공익사업법 제45조 제1항), 그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

 

해서는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제40

 

조 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고

 

(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제43조).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 액수에 관한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은 그 성격상 개별권리자의 구체적인 권리관계를모두 완전히 해소한 이후에 시행되는 것보다는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게 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법에서 정한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정하는 재결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현금청산대상자 등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한 이상, 도시정비법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손실보상금 지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대부분의 공익사업은 대단위 면적에 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토지 소유자 등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밖에 없어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한 지가와 주택 매수대금 또는 전세자금은 계속 상승하는 데 반하여 손실보상금은 저평가되어 수평이동도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토지 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결을 거쳐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제기하는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에응소하여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시행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시간까지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정한다. 토지 소유자 등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오랜 기간 거주한 지역을 떠나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보상금의 수령 전 또는수령과 동시에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후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2.3. 29.에서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피고들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맞추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물색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

 

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

 

상금을 모두 공탁한 이상 토지소유자인 피고들이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손실보상금공탁 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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