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 1. 7. 선고 2009구합32598 판결

 

 

 

[판시사항]

 

 

[1]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 허용 여부(소극) 및 건물 내 존치물건에 대한 독립한 대집행 허용 여부(소극)

 

 

[2] 주거용 비닐하우스 또는 그 안에 존치된 물건 자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존치물건의 반출은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의무의 이행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행위이고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의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주거용 비닐하우스 자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또한, 위 주거용 비닐하우스 내에 존치된 물건의 이전의무는 이 사건 지장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에 수반되는 필요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상의 의무는‘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작위의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와 같은 비대체적인 것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존치물건의 반출은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의무의 이행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행위이고 그것 자체가 독립하여 의무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의 명도 또는 퇴거에 대한 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것만이 독립하여 대집행의 대상이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00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장물 자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대집행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지장물 내에 존치된 물건의 이전의무는 이사건 지장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에 수반되는 필요적인 행위이며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89조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기 어려운경우 또는 그로 하여금 그 의무

 

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

 

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대집행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행정대

 

집행법상의 대집행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만을 준용한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이고, 그것이

 

대체적작위의무에 속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의무에 대

 

하여서까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19. 선고 2004다28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서 위법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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