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 (=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4.18 국토해양부령 제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 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를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

 

으므로, 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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