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의 대상과 그 후 공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 (=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

 

를 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분권자는 내

 

부관계에서는 특정 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

 

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 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국가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른 공유자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 그 공유자는 국가와 관계에서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국가가 이러한 상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 대상은 공유자의 1필

 

지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이 아니라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다. 한편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4항' 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규

 

된 환매권 행사로 인한 매수의 성질은 사법상 매매와 같은 것으로서 환매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국가가

 

용한 목적물 내지 권리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어느 공유자가 국가와 1필지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그 공유자가 환매로 취득하는 대상은 당초 수용

 

이 된 대상과 동일한 1필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고, 이와 달리 1필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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