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 개정 사항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음양화평지인 註 : 이 사항은 2009.2.16 국회의원 발의로 지토위의 관할 확대 및 위원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법」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던 것을 3년 지난 현재 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서경규 교수님 (감정평가사)의 논문을 참조하시라.)
○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시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자 2명, 토지소유자 추천 1명으로 선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 1명, 토지소유자 1명, 시․도지사 1명으로 함.
Ⅱ. 주요 논의 사항
○ 토지소유자 추천제를 폐지하고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자는 국토해양부의 반대 의견도 있었음.
Ⅲ. 요 약
구 분 |
관계 조항 |
쪽 수 |
1. 입법 미비 사항 보완 및 표현 수정 |
제68조제1항 및 제2항 |
2 |
2. 경미한 자구 수정 부칙 제1항 및 제2항 |
3 |
Ⅲ. 검토의견
위 원 회 안 |
수 정 의 견 |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 3명(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명)을 선정하여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본문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입법 미비 사항 보완 및 표현 수정
○ 위원회안: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정의견: 흠결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꿈.
시험과의 연관성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단문 문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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