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 개정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음양화평지인 註 : 이 사항은 2009.2.16 국회의원 발의로 지토위의 관할 확대 및 위원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법」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던 것을 3년 지난 현재 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서경규 교수님 (감정평가사)의 논문을 참조하시라.)

 

서경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pdf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시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자 2명, 토지소유자 추천 1명으로 선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 1명, 토지소유자 1명, 시․도지사 1명으로 함.

 

 

Ⅱ. 주요 논의 사항

토지소유자 추천제를 폐지하고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자는 국토해양부의 반대 의견도 있었음.

 

Ⅲ. 요 약

구 분

관계 조항

쪽 수

1. 입법 미비 사항 보완 및 표현 수정

제68조제1항 및 제2항

2

2. 경미한 자구 수정

부칙 제1항 및 제2항

3

 

Ⅲ. 검토의견

위 원 회 안

수 정 의 견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 3명(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명)을 선정하여 --------. ----------------------------------------------.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입법 미비 사항 보완 및 표현 수정

○ 위원회안: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정의견: 흠결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꿈.

 

시험과의 연관성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단문 문제 가능

서경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pdf
0.55MB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