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시행자가 자연림인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형질을 잡종지로 변경했다면 이후 토지수용보상금도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1구합8918)에서 “국가는 1억330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군부대 진출입로 설치로 출입이 불편하게 된 잔여지(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가격 감소분 2억7600만여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사건 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9월 이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 7900만여원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씨는 "국가가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서 손실보상금액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왜곡시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켰는데 손실보상단계에 이르러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그 형질변경 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 까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이 임의로 형질변경을 한 이상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잡종지)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육군참모총장이 이씨의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취득하고서 그 위에 군부대 진출입로를 개설한 결과 잔여지에 관한 접근조건 등의 가격 형성요인이 토지의 수용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동됐다”며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지급하게 했다.
'토지보상법 관련 判例 및 법령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소유자 추천제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련 사항 변경 (2010.5.2) (0) | 2012.05.05 |
---|---|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환매권) 관련한 최신 판례 (2012.3.15 선고 2011다77849 판결) (0) | 2012.05.01 |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인지 여부 (0) | 2012.04.18 |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소극),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0) | 2012.04.17 |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에서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지(적극) 및 협의취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의 해석 방법 (0) | 2012.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