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사업시행자 甲은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지장물인 건물을 수용하고자 하며, 乙은 그 건물내 10개의 점포 중 한 곳에서 영업중인 자입니다. 甲은 처음에는 당해 건물 전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이후에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乙은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에서 제외되었기에 권리구제방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법”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보상법”으로 약칭하겠습니다.)
2. 사실관계
(1) 2011년 12월 1일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후 인가·고시
사업시행자 甲이 당해 건물에 대하여 지장물로서 건물 전체를 수용하는 것으로 공고 후 인가·고시하였으며, 국토법 제96조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됨.
(2) 2011년 12월 9일 ... 보상계획 개별통지
보상법 제15조에 의해 개별통지된 보상계획에 의하면 당해 건물 및 건물내 영업권 총 10건에 대하여 보상대상으로 명기됨.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한 乙은 이전을 위하여 서둘러 다른 점포를 물색 후 계약하였음.
(3) 2012년 1월 ... 보상협의대상에서 제외
2012년 1월부터 사업인정 후 보상협의가 시작되었으나 乙을 포함한 영업권자 3명에 대해서는 보상협의요청이 없었으며, 문의결과 사업시행자가 당해 건물에 대하여 전부수용에서 일부수용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건물의 잔여부분에 위치한 점포는 휴업보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듣게 됨.
(4) 2012년 4월 1일 ...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고시
당해 건물에 대하여 일부수용하는 것으로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고시함에 따라 乙은 휴업보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변경 인가·고시를 함에 있어 국토법 제90조에 의한 사전 공고·열람 및 의견제출절차를 누락한 하자가 발생함.
(5) 2012년 4월 10일 ...수용재결의 신청
협의 성립의 여지가 없어 건물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하였고, 이에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함.
3. 질문사항
(1) 乙이 수용재결을 받아본 후에 변경 인가·고시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요?
乙은 내심 휴업보상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길 원하고 있는 바, 제소기간을 계산해보니 곧 행해질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지켜본 후, 변경 인가·고시 처분을 다투어도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乙은 먼저 토지수용위원회에 여러 사유를 들어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을 해달라는 의견제출을 하고 수용재결을 받아 본 후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면, 변경 인가·고시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사전 공고·열람 절차의 누락)를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사업인정에 대해 다툰 후 재결단계로 진행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충분하여 거꾸로 다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경 인가·고시 처분이 취소된다면 이미 행해진 재결도 실효되고 처음부터 다시 수용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2) 만약 건물이 일부만 수용된다면 乙은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보수 등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후 절차에서 건물이 일부수용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물의 일부철거 및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일부수용되는 부분에 화장실 및 상수도 시설이 위치해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하며 아울러 건물의 구조상 공사기간 중에는 영업의 휴업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乙은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보수 등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처음에는 단순히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을 전제로 공사에 따른 휴업보상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乙의 영업시설 자체는 편입되는 부분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갑자기 동조에 의한 휴업보상이 가능한가에 관하여 의문이 듭니다.)
(3) 다른 점포를 계약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을까요?
乙은 당초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처분을 신뢰하여 다른 점포를 계약하였으나 이후 변경 인가·고시 처분으로 인해 보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전하지도 못한 채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乙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요청이 없었음에도 乙이 임의로 판단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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