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구합35849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ㆍ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원계획의 변경·고시일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피고가 ○○산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하여 이주대책공고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 등도 포함될 수 있다.

 

 

 

 

 

[2] 자연공원법(2008. 3. 21. 법률 제8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제19조 제2항, 제22조 제2항),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고시에 앞서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공원계획의 결정·고시(제12조 내지 제14조), 공원계획의 변경·고시(제15조) 등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종전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점,

 

 

 

피고가 ○○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로써 이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될 건축물의 세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여 장차 그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될 것임을 알린 점,

 

 

따라서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일 이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한 사람들의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로 위장전입하거나 부동산투기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일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ㆍ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원계획의 변경·고시일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산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
 

 

 

 

 

(1)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제2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는 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

 

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 뿐만 아니

 

라 공람공고일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2007두133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령인 자연공원법(2008. 3. 21. 법률 제8950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공

 

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제19조 제2항, 제22조 제2항), 공

 

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고시에 앞서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제11조), 공원계획의 결정·고시(제12조 내지 제

 

14조),공원계획의 변경·고시(제15조) 등도 예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증거에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

 

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종전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마련

 

된 제도인 점,

 

 

 

 

② 피고가 ○○산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로써 이미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이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될 건축물의 세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여 장차 그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될 것임을 알린 점, ②

 

따라서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고시일 이후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한 사람들의 경

 

우 이주대책 대상자로지정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로 위장전입하거나 부동산투기 등이 벌어지는

 

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일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ㆍ고시일 뿐만 아니라 공원계획의 변경·고시일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

 

고가 ○○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공고를 한 것은 적

 

법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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