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Ⅰ. 주요 개정 사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음양화평지인 註 : 이 사항은 2009.2.16 국회의원 발의로 지토위의 관할 확대 및 위원수 증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법」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던 것을 3년 지난 현재 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서경규 교수님 (감정평가사)의 논문을 참조하시라.)

 

서경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pdf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시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자 2명, 토지소유자 추천 1명으로 선정하던 것을 사업시행자 1명, 토지소유자 1명, 시․도지사 1명으로 함.

 

 

Ⅱ. 주요 논의 사항

토지소유자 추천제를 폐지하고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자는 국토해양부의 반대 의견도 있었음.

 

Ⅲ. 요 약

구 분

관계 조항

쪽 수

1. 입법 미비 사항 보완 및 표현 수정

제68조제1항 및 제2항

2

2. 경미한 자구 수정

부칙 제1항 및 제2항

3

 

Ⅲ. 검토의견

위 원 회 안

수 정 의 견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 3명(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명)을 선정하여 --------. ----------------------------------------------.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 -------------------------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입법 미비 사항 보완 및 표현 수정

○ 위원회안: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수정의견: 흠결된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바꿈.

 

시험과의 연관성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단문 문제 가능

서경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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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77849 판결 【손해배상(기)등】
[공2012상,587]


 

 

 


【판시사항】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한국수자원공사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였는데, 이후 갑이 한국수자원공사에게서 환매업

 

무를 위임받은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에 환매를 요청하면서 한국토지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

 

금을 공탁한 사안에서, 갑의 공탁은 한국수자원공사에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

 

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2] 한국수자원공사가 갑 소유의 부동산을 수용하였는데, 이후 갑이 한국수자원공사에게서 환매업무를 위임받은 합병 전 한국토지공사에 환매를 요청하면서 한국토지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금을 공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한국토지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를 대리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갑이 한국토지공사에 환매대금 수령을 최고하고 한국토지공사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환매대금을 공탁한 것은 환매당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공탁과 환매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 [2] 민법 제487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6 판결(공1981, 1437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나116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1998. 6.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498,902,350원, 수용개시일을 1998. 8. 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은 사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를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 ‘토지공사’라 한다) 등을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하였으며, 토지공사는 2003. 12. 2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승인받아 같은 달 30일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기존의 수도관로를 판교택지지구 내 광역상수도로 계속하여 이용하여 오다가 2008. 7. 30.에 이르러 그 이용을 중단한 사실, 원고는 2008. 6. 19. 토지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발생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토지공사는 2008. 6. 20. 환매권 관련 업무는 피고의 업무라고 회신하였고, 피고는 2008.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이설사업 관련 업무가 토지공사에 이첩되었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는 토지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환매를 요청하면서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년 금 제2826호로 토지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금으로 677,458,3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수용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목적인 상수도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졌으나, 이 사건 상수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피고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금으로 677,458,300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그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6 판결 참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가 1호증의 2(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토지공사는 2005. 4. 27.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설이 필요하게 된 지구 내 광역상수도 시설의 이설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8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기존 수도부지는 토지공사에, 대체수도부지는 국가에 상호 무상귀속하도록 하되, 기존 수도부지 중 환매권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공사가 국가 및 피고를 대위하여 환매권 통지 등 제반 행위를 책임 조치하고 환매대금은 토지공사에 귀속하며, 토지공사는 환매완료 후 환매 관련 서류 일체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환매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위 협약에 따라 토지공사에 원고의 민원을 이첩하고 2008. 6. 27. 원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 토지공사는 2008. 7. 7.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이첩받은 원고의 민원과 관련하여 당초 보상내역 확인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당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통지함으로써 피고로부터 환매업무를 위임받았음을 인정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8. 8. 13. 토지공사에 환매대금을 수령할 것을 최고하고 토지공사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환매대금을 공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토지공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환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가 토지공사에 환매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토지공사를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환매대금을 공탁한 것은 환매당사자인 피고에 대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환매업무가 토지공사에 이첩된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토지공사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한 환매대금의 공탁이 피고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탁과 환매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다77849 판결【손해배상(기)등】 [공2012상,587])

 

 

공익사업 시행자가 자연림인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형질을 잡종지로 변경했다면 이후 토지수용보상금도 잡종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소송(2011구합8918)에서 “국가는 1억3300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군부대 진출입로 설치로 출입이 불편하게 된 잔여지(수용되고 남은 토지)의 가격 감소분 2억7600만여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사건 개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년 9월 이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 7900만여원으로 결정했다. 그러자 이씨는 "국가가 적법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잡종지인 군사용지로 형질변경을 하고서 손실보상금액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왜곡시켜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적정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변경시켰는데 손실보상단계에 이르러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그 형질변경 전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 까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육군참모총장이 임의로 형질변경을 한 이상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잡종지)에 따라 그 손실보상금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육군참모총장이 이씨의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취득하고서 그 위에 군부대 진출입로를 개설한 결과 잔여지에 관한 접근조건 등의 가격 형성요인이 토지의 수용 이전보다 불리하게 변동됐다”며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지급하게 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인지 여부(소극)

 

   [2] 어선어업자들의 백사장 등에 대한 사용이 관행어업권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관행어업권은 일정한 공유수면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그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수산동식물이 서식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성립하고, 허가어업에 필요한 어선의 정박 또는 어구의 수리·보관을 위한 육상의 장소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어선어업자들의 백사장 등에 대한 사용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에 의한 것일 뿐 관행어업권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제58조 참조) , 제30조 (현행 제59조 참조) /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제58조 참조) , 제30조 (현행 제59조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8790 판결(공1999하, 2005),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공2001상, 865),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공2001하, 2320)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문수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보령시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5. 26. 선고 96나844 판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선정자 최승학, 최경식, 박길순, 유의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위 선정자들이 직접 제기한 항소는 선정당사자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항소를 각하하였는바, 이 사건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가.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1963. 개장되어 1969. 관광지로 지정·공고된 후 매년 약 5,000,000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아와 피고의 재정수입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보령시 신흑동 일대 대천해수욕장에 대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1989. 8. 23.부터 1993. 12. 2.까지 1차로 3.4km에 이르는 대천해수욕장 중 남쪽 해안 백사장 약 1.1㎞와 이에 인접한 신흑동 일원의 1차 지구 334,050㎡(이하 '1차 지구'라고 한다)의 구 주택 및 상가 건물 등을 철거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단지 등을 신축·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선정자들 중 어선어업에 관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하 '어선어업자들'이라고 한다)은 위 개발사업 시행 당시 1차 지구 내에 거주하면서 2톤 미만의 어선 1-2대씩을 이용하여 대천해수욕장 인근 해역에서 연안유자망어업 또는 통발어업에 종사하여 오던 사람들로서, 그 동안 위 어선들을 그들의 거주지와 가까운 대천해수욕장 해안가의 백사장 등에 정박시키고, 백사장 또는 인근 공터에서 어구를 수리·보관하여 왔다.

 

   한편, 선정자 양광원, 한태석, 이성재, 신택균, 강정관, 성병기(이하 '수족관업자들'이라고 한다) 등은 1차 지구 내의 임차건물에서 수족관시설을 이용한 활어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위 수족관시설에 필요한 해수는 인근 바다에서 취수하였다.

 

   (3) 피고는 위 개발사업의 하나로 대천해수욕장 일대에 백사장을 통과하는 너비 4m, 길이 2㎞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인 해안도로와 너비 10m, 총연장 2,546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인 해변도로를 개설하고, 내륙 쪽의 해변도로와 해변 쪽의 해안도로 사이에 약 15m 너비의 경사면으로 된 녹지를 조성하였다.

 

   (4) 피고는 위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 동안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에 어선을 정박하여 오던 어선어업자들을 비롯한 어민들을 위하여 그 공사구간 중 1차 지구 내 460m 구간에 폭풍이나 해일 등이 내습하는 경우에 선박을 해변도로까지 인양할 수 있도록 3개의 진입로를 개설하고, 어선양육을 위한 윈치 4대, 와이어 4개를 설치하였으며, 어선을 인양할 경운기 등 엔진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어민들의 어선대피를 위하여 1차 지구 내에 조성된 1100m의 녹지공간 중 830m 구간에만 나무를 식재하고, 나머지 270m의 녹지공간에 대하여는 유사시 선박 대피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사업의 시행을 유보하였으며, 1993. 4.경에는 1차 지구의 북단해변 172m 백사장 구간에 쾌적하고 깨끗한 해수욕장 주변경관조성 및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위하여 해변도로와 백사장을 잇는 길이 8m의 해변도로 하부진입로(경사로) 및 8개소의 인양기 받침대, 38개소의 인양기 고리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5) 피고는 1차 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여 이 사건 선정자들도 피고로부터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 보상금, 주거비, 이사비, 주거대책비, 수족관영업권 보상금 등을 직접 지급받거나 피고가 공탁한 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모두 수령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1차 지구 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1차 지구로부터 2㎞ 정도 떨어진 대천항 부근 보령시 신흑동 1440의 1 등 시유지에 20,788㎡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위 택지 바로 옆에 140세대의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였다.

 

   (6) 1차 지구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선정자들 중 대부분은 1차 지구 내 또는 그 부근 신흑동 일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강명환, 방미숙, 한태석, 양광원 등 4명 정도만이 신흑동 일원을 벗어난 타지로 이주하였는데, 신흑동 일원에 이주한 선정자들의 거주지는 1차 지구에서 최소 100m 정도에서 최대 2㎞ 이내의 지역이고, 피고가 조성한 이주단지 및 시영아파트 등은 1차 지구로부터는 약 2㎞ 정도, 대천항으로부터는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시유지 등의 공터가 있어서 위 이주단지 및 시영아파트에 입주한 어민들은 위 공터 등에서 어구 등을 수리·보관하면서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7) 1차 지구 개발사업 종료 후에도 여전히 1차 지구 내 녹지공간이나 백사장에 양육되어 정박된 어선들이 있고, 1차 지구와 2.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천항이 1986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천항개발계획에 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수용과 어획물의 신속한 양육을 위하여 확장(어선 수용능력 886척)되고,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등 어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1차 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해수욕장을 정박지로 하여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선들이 상당 수 있다.

 

   (8) 한편, 어선어업자들 중, 김용신은 1991.부터 1993.까지 계속적으로 어선어업을 한 후 2년 정도 이를 중단하였다가 1996.부터 연간 141일씩 출어하여 오고 있고, 이강택, 박래식, 김정남, 장복현, 임재만, 김동빈, 장순만은 출어일수에 차이는 있지만 1차 지구 개발사업이 시행되던 1991.도부터 그 종료 이후인 1996.까지 거의 매년 계속하여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다만, 임재만의 경우 1992.과 1995. 제외, 김동빈의 경우 1992.과 1993. 제외, 장순만의 경우 1995. 제외), 김용철, 강정훈, 유병복은 1991.부터 1995. 4.경까지 매년 출어를 계속하였고, 황승안은 1993. 이후 출어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6. 3회 출어하였다. 한편, 김준식, 강명환, 방미숙, 박남수, 이진호, 박희일, 신승수는 위 개발사업이 종료된 1993.까지는 출어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출어하지 않았고, 박병문, 이춘수, 문수환은 1991.부터, 강중환, 이상의, 정월배는 1992.부터 출어하지 않았으며, 이상호는 1992.까지 전혀 출어하지 않고 있다가 1993. 5. 11. 어선을 폐선하여 말소등록을 하였고, 박성인은 1991.부터 거의 출어하지 않다가 1995. 1. 19. 어선을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임창혁은 1992.경 이후부터 출어하지 않았고, 김성수는 1994.에 58일 출어한 이후 출어하지 않았고, 김의동은 1993.과 1994.에 각 21일과 3일씩 출어한 외에는 출어 사실이 없다.

 

   수족관업자들은 1차 지구 개발사업이 종료된 1993. 12.경 이후 활어도소매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과 원심판결의 요지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어선어업자들은 1차 지구 내의 해안가에 거주하면서 어선어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피고의 1차 지구 개발사업 시행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어 어구 등 조업준비물을 운반하여야 할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고 해안 백사장에 해안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어선의 정박과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는 등 조업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어선어업을 폐업하게 되는 손실을 입었고, 수족관업자들도 위 개발사업 시행으로 기존 영업장소에서 더 이상 수족관업을 계속할 수 없어 이를 이전하여야만 하게 되었는데, 대천해수욕장 일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수질이 깨끗하고 염분농도가 바닷물과 비슷한 양질의 지하염수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천해수욕장 지역에 비하여 그 축양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대천해수욕장 일대와 같이 선도 높은 활어의 수송여건과 다수의 판매처가 쉽게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어 결국 수족관업을 폐업하게 되는 손실을 입었는바, 피고는 이러한 선정자들의 손실을 사전에 보상하지 않고 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선정자들에게 그 손실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어선어업자들 중 원고 이강택, 선정자 김용신, 박래식, 김정남, 김동빈, 장복현, 장순만, 임재만 등은 어선어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이들은 1차 지구 개발사업 이전보다 상당히 출어일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들의 출어일수 감소와 나머지 어선어업자들의 폐업이 피고의 위 개발사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나 해안도로 및 해변도로 개설로 인한 어선정박 및 어구 보관의 어려움 등의 어업환경변화에 의하여만 야기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다만 위 개발사업 이후에 어선어업자들의 어업환경이나 수족관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사실상 어렵게 변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선정자들이 누리고 있던 기존의 어업 또는 영업환경은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며, 또한 피고가 마련한 여러 가지 대책 등에 의하여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일 뿐, 원고들의 주장처럼 선정자들이 어업이나 영업을 폐업하여야만 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고, 그것은 피고의 위 개발사업의 목적, 즉 매년 5,000,000명이 찾는 관광지의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면서 아울러 주민들과 피고의 관광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보면 선정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1) 어선어업자들에 대하여

 

   (가) 주거 이전과 관련하여

 

   어선어업자들이 1차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주거가 해안과 멀어지게 되어 어선어업을 영위함에 있어 종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불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들에 대하여 토지 및 그 지상의 지장물 보상금, 주거비, 이사비, 주거대책비 등을 지급하는 한편, 1차 지구와 인접한 곳에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고,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점 및 위 개발사업 완료 이후 대부분의 선정자들이 1차 지구로부터 겨우 100m 내지 2km 정도 떨어진 근접한 지역으로 이주한 점(외지로 이주한 4인은 그들의 뜻에 따라 외지를 선택한 것이다) 등과 거기에 위 개발사업이 피고 시는 물론 그 주민들의 관광수입증대 등 공공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공익성을 갖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그런 정도의 불편은 수인범위 내로서 보상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백사장 이용 곤란과 관련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1차 지구 개발사업 시행으로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을 통과하는 해안도로 및 해변도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어선어업자들이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 등에서 어선을 양육·정박시키거나 어구의 수리·보관 등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편은 결국 공공용물인 대천해수욕장의 백사장 등에 대한 위 선정자들의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제한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피고가 어선의 정박 등을 위하여 마련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각종 보완대책을 고려하면 그러한 불편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관행어업·허가어업과 관련하여

 

   관행어업권은 일정한 공유수면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그 공유수면에서 오랫동안 계속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옴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로서(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57942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수산동식물이 서식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성립하고, 이 사건과 같은 허가어업에 필요한 어선의 정박 또는 어구의 수리·보관을 위한 육상의 장소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어선어업자들의 백사장 등에 대한 사용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에 의한 것일 뿐 관행어업권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어선어업자들에 대한 이 사건 어업허가는 그 허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선을 이용하여 인근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하는 것을 허용함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 당연히 어업에 필요한 어선의 정박이나 어구의 수리·보관 등을 위하여 주거지 인근의 공유수면 또는 다른 공공용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어선어업자들의 경우 1차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거이전이나 백사장 사용 곤란으로 불편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사전 보상 없이 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수족관업자들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1차 지구 밖에서 수족관시설을 이용한 활어도소매업을 할 경우에는 1차 지구에서와 같은 양질의 지하해수 채취가 불가능하고 판매처 확보도 곤란하여 사실상 위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손실을 입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곧 수족관업자들의 경우 1차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1차 지구 내에서는 위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1차 지구 안에 새로운 상가단지가 조성되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새로 조성된 상가의 분양이나 임차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족관업자들로서는 1차 지구 내의 점포를 다시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전과 같이 1차 지구 내에서 위 영업을 계속함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위하여 종전보다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1차 지구 밖에서 수족관영업을 하는 경우 그 주장과 같은 영업환경의 열세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수족관업자들이 1차 지구 내의 지하해수 채취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채취로 인한 이익이나 판매처확보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 등은 당해 토지의 사용이익에 부수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토지와 별도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법적 이익이라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1차 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래의 영업을 폐업하는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이유로 한 수족관업자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 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2010두2146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고 한다)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제도의 취지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관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조문의 형식 및 내용,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주된 취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에 의하여 위 재산이 산일(散逸)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고 그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학교법인의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된다.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하 ‘공익사업법령’이라고 한다)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처분문서 해석의 일반원칙으로 돌아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협의취득의 배후에는 수용에 의한 강제취득 방법이 남아 있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하게 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자리 잡을 수 밖에 없으며 협의취득 과정에는 여러 가지 공법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건 2010다91206 토지보상금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09나104993 판결

 

 

 

2010다91206.pdf


 

2010다912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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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08.12.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5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 외 4인)

【피 고】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신영무 외 3인)


【변론종결】 2008. 11.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전액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5.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파주지역의 대학유치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파주시, 경기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6. 10. 11. ‘참가인이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드(CAMP EDWARDS)와 그 주변지역에 교육·연구복합단지 건립을 성실히 이행하고, 파주시, 경기도가 이에 협조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나. 발전종합계획 수립, 확정

 

1) 피고는 2006. 12.경 경기도지사에게 파주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관련 1차 대상사업으로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소재 캠프 에드워드 일원 972,292㎡(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드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이하 ‘캠프 에드워드 일대’라고 한다)에 참가인이 시행하는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건립사업 유치계획을 제출하였다.

 

2) 경기도지사는 2007. 1. 30.경 위 이화여자대학교 파주캠퍼스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이라고 한다) 관련 경기도 발전종합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2007. 7. 23. 지원특별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 캠프 에드워드 일대의 교육연구시설 건립사업을 비롯한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3) 행정자치부장관은 2008. 1. 15. 위 교육연구시설 건립사업에 관하여 관계부처차관 및 시도지사로 구성된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다.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위한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한편 피고는 2007. 1. 17. 및 2007. 2. 2.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540,179㎡(위 캠프 에드워드 일대의 지역 중 일부이다. 이하 이 지역을 가리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 일대‘라고 한다)에 이화파주연구시설복합단지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도시계획시설 : 연구시설)’ 입안 및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 일대의 용도지역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입안을 위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다.

 

라. 용도지역변경 및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1) 피고는 2007. 1. 26. 및 2007. 2. 6.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지사에게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7. 3. 21. 농림부장관에게 농지협의를 요청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 일대 중 농지에 대하여 사후 농지전용허가절차 이행 등을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2) 피고는 2007. 4. 30.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2007. 5. 10. 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조치계획서, ② 상위계획 검토, 경관검토,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 ③ 환경성검토서, 교통성검토서 등의 보완을 거쳤다.

 

3)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 결정·고시(파주시고시 제2007-61호)
피고는 2007. 5. 7. 다음 내용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시설명 : 연구시설, ○위치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면적 : 540,179㎡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경기도고시 제2007-5100호)
경기도지사는 2007. 8. 27.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중 농림지역 214,717㎡을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설치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마. 참가인의 사업시행승인신청
참가인은 2008. 3. 25. 피고에게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 일대를 포함한 캠프 에드워드 일대 면적 844,073㎡에 관하여 ‘파주 이화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사업’의 사업시행승인신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서’를 제출하였다(을나5호증 참조, 이하 위 사업신청부지인 캠프 에드워드 일대 면적 844,073㎡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하고, 위 교육연구단지 건립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하고, 위 사업시행승인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바. 피고의 2008. 3. 25.자 사업시행승인

피고는 2008. 3. 25.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다만 ‘사업시행 승인조건’으로서 ○일반사항, ○개발계획 승인시 이행사항, ○실시계획 승인시 이행사항, ○건축허가시 이행사항 등으로 나누어 향후 각종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신고 등을 이행할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승인서에 첨부하였다.

 

사. 2008. 3. 25. ~ 3. 26. 사업시행승인 주2) 고시(파주시 고시 제2008-39호)
피고는 2008. 3. 25. ~ 3. 26. 두 차례에 걸쳐 파주시 고시 제2008-39호로 사업시행승인을 고시하면서, ① 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②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③ 사업개요(대지위치·면적 :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850,181㎡, 용도 : 교육연구시설, 건축연면적 281,319㎡) ④ 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19년 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다만 ⑤항에 대해서는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자 이름 및 주소가 담긴 토지조서 및 ‘이화여대 교육연구시설 사업지구 지정도’, ‘이화여대 교육연구시설 토지이용계획도’를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였다.
아. 2008. 7. 17. 사업시행변경승인 고시(파주시 고시 제2008-82호)

 

 

1) 피고는 경기도지사에게 2007. 5. 7.자 도시관리계획결정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연구시설에서 학교로 변경하는 결정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2008. 5. 29. 피고에게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629 일원 540,179㎡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850,181㎡로 증가한 면적에 해당하는 약 310,000㎡ 부지에 대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앞서 본 2007. 3. 21.자 협의내용을 원용하였음)을 조건으로 하여 위 변경결정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2) 피고는 2008. 7. 17.에 2008. 3. 25.자 사업시행승인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연구시설에서 학교로, 시설 면적을 540,179㎡에서 850,181㎡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승인 고시를 하였다(용도지역변경의 내용은 없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일부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차. 이 사건 사업 관련 의제대상 인·허가 사항
이 사건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의제대상 인·허가사항은 다음과 같고,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사항은 이 중 국토계획법 제30조, 농지법 제34조, 도로법 제38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3조 제1항

 

2. 쌍방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지원특별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사전협의절차 누락
지원특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동법 제29조 제1항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에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이러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자지정과 관련한 경기도지사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2) 일부의 효력만을 가지는 주4) 사업시행승인의 위법성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8조), 건축허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등의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단계별로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4단계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예정지구 지정의 단계에서 사업시행승인을 한 것이어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예정지구 지정의 효력만을 가지며, 그 후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를 단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므로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사업시행승인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발생하므로 다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민주화와 행정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예정지구 지정이라는 일부 효력만을 가지는 사업시행승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설령 법에서 허용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예정지구 지정의 의미만을 가지는 이 사건 처분을 수용권이 발생하는 사업인정고시로 의제하여 보상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주민의견청취 절차 누락

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승인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소정의 국토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므로 사업시행승인시 국토계획법 제28조 소정의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공공수용의 경우 주민의견청취절차는 헌법상의 요청이므로, 이 사건 처분시에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4) 환경 등 영향평가 절차 누락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의 공익성 등 결여

① 이 사건 사업의 시설면적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② 이 사건 사업으로 건립할 시설은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교육사업을 위한 임시보조시설에 불과하며 ③ 스포츠파크, 컨벤션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의 건물은 교육연구와 무관한 사업시행자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의 공익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이 발생되는 지원특별법 소정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재량권 일탈·남용

 

주민의견수렴절차, 환경영향평가절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와 관련하여

 

가)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제대상 인·허가사항의 요건은 반드시 사업시행승인 전에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 후에 갖추어 의제효과를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는 물론 그 밖의 인·허가사항의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도 거칠 필요가 없다.

 

 

나) 설령 인·허가사항의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고 보더라도, 지원특별법 제29조 제2항이 정한 ‘사전협의’의 의미는 향후 사업시행의 후속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각각의 인·허가사항의 요건으로서 구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정도의 협의를 의미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내용의 사전협의절차는 모두 이행하였다.

 

 

설령 지원특별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사전협의’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실상의 합의 내지 사전동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전협의는 인·허가사항의 의제를 받기 위한 요건일 뿐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허가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이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특히 원고들이 지적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에 필요한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도 이 사건 처분 전에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후 적절한 단계에서 행해지면 족한 것이다.)

 

 

다) 만약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쳤다.

 

 

설령 위와 같은 사전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 경기도지사와 사이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2) 일부 효력을 가지는 사업시행승인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처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예정지구 지정의 의미를 가지는 사업시행승인처분이다.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사업시행승인처분을 결정할 권한 있는 행정청이 재량권 행사로서 사업진행단계별로 부분승인을 할 수 있고 향후 후속절차 이행의무를 가하는 부관을 부가하여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부승인의 의미를 가지는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인·허가사항의 의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이에 관한 사전협의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적법·유효하다.

 

3) 사업인정 의제 시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지원특별법 제31조 소정의 사업인정의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원특별법 제31조 소정의 사업인정의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승인처분에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발생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다)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인정의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협의가 완료된 개발계획 승인 주5) 단계에서 사업인정의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거칠 필요가 없고,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쳤다.

 

5)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단계에서 거치면 족하므로, 아직 실시계획 인가 의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거쳐야 할 절차적 요건이 아니다.

 

6) 이 사건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발전종합계획 수립절차에서 공익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인바, 이는 지원특별법에 기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7) 발전종합계획 수립절차의 진행단계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이 사건 처분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협의절차,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하여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지원특별법의 입법취지

 

국방정책상 50여년간 미군이 주둔하였던 공여구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변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날로 낙후되어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준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진흥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나.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제도

 

1) 우선 지원특별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제외하고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사업승인을 얻으려면 ① 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② 사업의 내용과 규모, ③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④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⑤ 사업의 시행기간, ⑥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 ⑦ 소요토지 확보방안, ⑧ 사업의 효과, ⑨ 관계도면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에 승인권자는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승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11조 4항).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서 보듯이 당해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사업시행자 ② 사업의 내용 ③ 사업이 시행될 지역을 지정 또는 승인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의제대상인 모든 인·허가사항을 사업시행승인 전에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가) 지원특별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부터 제28호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 신고, 승인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과연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때에 제2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인·허가사항을 일시에 일괄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나) 우선 위 인·허가의제규정에서의 ‘협의’의 의미에 대해서 본다.

 

인·허가의제규정은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허가, 인가, 승인 등도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이는 민원인으로 하여금 여러 개의 인·허가 등을 각 행정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받게 할 경우 인·허가 등의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의제대상 인·허가 등을 정하고 있는 각 개별법의 실체적 요건에 적합하고, 또한 소관 행정청과의 협의가 있는 때에, 주된 인·허가시에 의제대상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목적사업을 위한 복합적인 인·허가의 신속한 결정처리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일원화 하여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의제대상 인·허가사항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인·허가를 하여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당 인·허가사항의 인·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개별 인·허가처분을 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인·허가의제규정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단순히 의제대상 인·허가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제대상 인·허가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다) 사업시행승인 전에 의제대상인 모든 인·허가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지원특별법은 인·허가의제대상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시에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사업시행승인의 요건으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승인을 하면 사업시행승인으로서 일정한 효력을 갖되, 향후 관련 인·허가의제대상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면 해당 사항에 관한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특정사업 시행에 관한 여러 주6) 개별법을 살펴보면, 이는 승인·인가의 신청 및 요건, 그 처분에 관한 조항과 승인·인가시의 인·허가 의제 조항을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이와 같은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선택에 따라 승인·인가 신청시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본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하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의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법령들을 보면 반드시 사업시행승인의 효력과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결부시켜야 할 것은 아니다.

 

 

 

② 인·허가의제조항에서 요구하는 관계기관의 협의란 인·허가 행정기관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다고 볼 것인데, 인·허가사항이 되는 건축허가사항, 배출시설설치허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소방시설설치허가사항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설계한 후 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계획단계에서 구체적인 집행사항을 모두 확정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지원특별법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당한 규모를 가진 사업시행의 경우에는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둔 인·허가의제조항이 사업진행에 장해를 가져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③ 사업시행에 관한 다른 주7) 개별법의 규정들에 의하면 사업시행승인(또는 인가 등)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이 인·허가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제대상이 되는 인·허가사항의 검토서류를 제출하여 일괄의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 신청인이 이러한 편의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특별법이 인·허가의제사항을 두면서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구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신청인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스스로 알아서 인·허가의제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부담까지 덜어주고자 승인권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사항을 스스로 확인하여 인·허가의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지원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사업시행승인 신청단계에서 신청인이 시행할 사업내용 중 시설의 세부내용까지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권자가 인·허가의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고, 이를 모두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인·허가사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신청단계에서 일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업진행단계 중 일정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하여 사업시행승인처분을 하여 그 내용에 부합하는 승인의 효력을 부여하고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사항은 향후 구비요건을 갖추어 의제효과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연구시설이나 학교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승인은 모름지기사업시행자 지정 외에도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여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지역 등을 확정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기본이 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인바, 최초의 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서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토계획법상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의제를 위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그런데, 피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의 법률효과로서 ①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효과 외에도 ② 사업시행자 지정, ③ 사업예정지구 지정, ④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①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 즉 사전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본 다음, 차례로 ②,③,④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림지역 214,717㎡를 교육연구시설단지 설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결정 및 연구시설이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용도지역변경결정은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고, 기반시설 설치결정 중 학교에 관한 시설결정 역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연구시설에 관한 시설결정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139조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협의절차는 피고가 경기도지사에게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합의를 거치는 절차라 하겠다.

 

나) 피고가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보건대, 피고가 2007. 4. 30. 경기도지사에게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입안을 하여 결정신청을 하고, 한차례 보완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이미 2007. 8. 27. 경기도고시 제2007-5100호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림지역인 214,71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한 사실은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사업시행승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용도지역변경이 포함되어 있는바,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의 위 용도지역변경결정은 이 사건 사업시행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사의 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은 이 사건 사업시행승인 중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학교시설결정에 관한 내용이므로 피고는 경기도지사와 학교시설결정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시설의 종류가 엄연히 연구시설이었으므로, 시설의 종류가 학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 후 피고가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2008. 7. 17. 도시계획시설을 연구시설에서 학교로 변경하고, 시설부지를 540,179㎡에서 850,181㎡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한 사정은 이 사건 처분 후에야 비로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미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학교시설결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는 2006. 10. 11.경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캠프 에드워드 일대에 관하여 대학유치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 경기도지사가 위 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제출하여 위 계획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미 이 사건 사업부지에 학교시설이 설치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학교시설결정에 관하여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토계획법 제30조 소정의 도시관리계획결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었음을 대비한 피고 및 참가인의 하자 치유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

 

 

2) 사업시행자 지정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토계획법 제86조 소정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3) 사업예정지구 지정
사업예정지구 지정이라는 개념은 피고가 사무처리지침으로 임의로 규정한 개념일 뿐, 지원특별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 규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피고 주장의 사업예정지구 지정의 효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피고와 참가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같은 단계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단계에서 사업예정지구 지정 단계를 구분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지원특별법 제29조 제3항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원특별법의 절차가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사업의 특성별로 그 절차를 구분하여 따르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이상 택지개발촉진법의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여부

 

사업인정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특별법 제31조 제5항은 ‘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이 있는 때에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승인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시에 사업인정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승인처분이 있더라도 사전협의 등을 거쳐 특정의 인·허가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사업인정의제의 효력발생시기를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사업시행승인처분은 ①사업시행자 지정 ②사업내용 ③사업지역 지정의 의미를 가지는데, 사업내용이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단계부터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그 확정되는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사업진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계별로 확정되는 사업내용에 한하여 그에 대한 일부승인이 불가피하여 이를 허용할 수 밖에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 법률효과만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승인을 허용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일부승인을 그대로 지원특별법 제31조에서 정한 ‘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는 명문의 규정상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살피건대, 사업인정의제는 다수의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에게 토지보전의무와 수용권 행사에 대한 수인의무 등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져오는 효력이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대규모 사업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행하게 되는 특성상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로서 사업시행승인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부승인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및 사업인정의제의 효과가 갖는 의미와 내용은 서로 그 맥락을 달리 하므로, 사업인정의제의 효력발생시점은 일부 법률효과만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승인의 효력발생시점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사업은 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므로 주8) , 지원특별법 제31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일종의 주9) 일반법에 해당하는 국토계획법을 기본적인 해석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인가시에 비로소 사업인정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점,

 

 

② 사업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의제의 효력을 인정하면 향후 계획수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의 감축이 있는 경우 수용 및 보상절차가 무용으로 돌아가 다수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유권행사의 불필요한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원특별법상 사업시행승인에 있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시기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참가인이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여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과만을 수반할 뿐 피고나 참가인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과는 수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다고 해서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일부 효과를 수반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가부

 

이 사건 처분으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사항이 의제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효과 중 일부(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 사업시행자 지정의제)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어디까지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에 도시관리계획결정(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그 효력을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피고가 주장하는 효과 중 일부만 발생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주민의견청취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지원특별법에서는 발전계획수립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로서 공청회 개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시행승인시에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인·허가의제효과는 사업시행승인을 받으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된다고 하여 국토계획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점,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내용이 포함된 발전계획수립 당시 지원특별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공여구역반환구역이 아닌 그 주변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사전환경성검토시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2) 환경 등 영향평가절차 위반 주장에 대하여

 

환경 등 영향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기에 대하여 보건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승인권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승인처분 전에 환경 등 영향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으나,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 1]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분야 실시대상사업으로서 ‘가. 도시의 개발 (10)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30만㎡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분야 실시대상시설로서 ‘나. 평가대상시설 (파)교육연구시설 (1)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연면적 3만7천㎡ 이상 (2)대학교 : 건축연면적 10만㎡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전’에, 재해영향평가분야 실시대상사업으로서 ’가. 도시의개발 (9)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30만㎡이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학교설립인가전(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이라고 하여 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하여 보면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인·허가의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 각 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을 하면 환경 등 영향평가절차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이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로서 일부승인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단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절차를 이행하면 족하고 이 사건 처분 전에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업의 공익성 등 결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내용은 이화여자대학교의 대규모 교육연구시설단지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 할 것이고, 교육기능, 연구기능, 학문교류기능, 지역사회교류기능 등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단지를 건립할 계획에 있는 것인바, 그 사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예상수용인원과 사업부지면적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추후 국토계획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 시점에서 지원특별법 제31조에 의해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면, 사업의 공익성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낙후된 파주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교육연구시설단지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유치한 점,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사업지역과 사업규모,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점, 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당시 공청회에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점,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점, 필요한 연구시설에 비하여 부지면적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룡(재판장) 박근정 문성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8.25. 선고 2009누1558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희태)

【피고, 피항소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덕구)

【변론종결】 2009. 7. 14.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구합2069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4쪽 제11행부터 제15쪽 제13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8쪽 제15행의 “ ··· 봄이 타당하다”를 “ ··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단계에서 미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의제를 위한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쳤다면 일부 다른 인·허가를 위한 협의를 미리 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치며, 제21쪽 제17행부터 제23쪽 제12행까지의 “4)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여부”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25쪽 제13, 14행의 “이 사건 처분이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단계로서 일부 승인에 해당하는 이상”을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나.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제도

 

 

1) 우선 지원특별법의 관련규정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를 제외하고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사업승인을 얻으려면 ① 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② 사업의 내용과 규모, ③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④ 예상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⑤ 사업의 시행기간, ⑥ 사업장소(위치도를 포함), ⑦ 소요토지 확보방안, ⑧ 사업의 효과, ⑨ 관계도면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이에 사업승인권자는 제출된 계획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시행승인을 하고, ① 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②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③ 사업의 개요, ④ 사업시행기간, 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11조 제4항, 5항, 시행령 제12조).

 

 

 

즉,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은 사업승인권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나타난 당해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사업시행자, ② 사업의 내용, ③ 사업이 시행될 지역을 지정 또는 승인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업시행승인의 관점에서 피고가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성격을 판단하건대, 피고 또한 위와 같은 관련 내용들을 모두 검토한 후 참가인에게 사업시행승인을 하였고, 그 구체적 내용을 고시하였음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지원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내린 종국적 처분으로서 지원특별법 제11조가 예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승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한 일부 인·허가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들과의 협의절차가 미리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지원특별법 소정의 사업인정 의제 등의 일부 효과를 인정받지 못할 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의제대상인 모든 인·허가사항을 사업시행승인 전에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가) 지원특별법 제29조는 제1항에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부터 제28호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 신고, 승인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응 일괄하여 사전협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때에 제2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인·허가사항을 반드시 일시에 일괄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사전협의가 누락된 상태에서 한 사업시행승인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협의절차가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기는 하지만 외부에 공시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내부절차에 해당되고, 인·허가의 상대방은 협의가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협의절차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주된 인·허가를 무효로 한다면 인·허가의 상대방은 불의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협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흠은 그 정도에 따라 취소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일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3.『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의 효력 발생 여부

 

 

사업인정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지원특별법 제31조 제5항은 ‘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인정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이 발생하고, 다수의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에게는 토지보전의무와 수용권 행사에 대한 수인의무 등 그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 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업시행 승인처분 전에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관련 전체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미리 모든 협의를 하여 일괄하여 인·허가 의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 승인처분과 동시에 지원특별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의제의 효과가 발생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향후 필요한 전체 인·허가 중 일부 인·허가에 대한 의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특별법 소정의 사업시행승인처분이 있기만 하면 그 처분시에 사업인정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시행승인처분이 있더라도 사전협의 등을 거쳐 특정의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원특별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해석이 문제된다.

 

 

 

 

이는 결국 일부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사업시행승인을 허용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승인을 그대로 지원특별법 제31조에서 정한 ‘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보건대, 지원특별법 소정의 사업시행승인처분은 ① 사업시행자 지정, ② 사업내용, ③ 사업지역 지정의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단계부터 집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진행단계에 따라 그 확정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대규모의 사업진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계별로 확정되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한꺼번에 전체 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를 마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단계별로 관련 인·허가 의제대상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면 비로소 해당 사항에 관하여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함이 불가피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지원특별법 제29조는 지원특별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인·허가 등이 의제되나,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과 미리 일괄하여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지원특별법상의 원칙인 점, 사업인정이 의제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 등의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는 점,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상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는 구체적인 시설의 집행사항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 집행사항이 확정되지도 않아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에서 사업인정 의제의 효력을 인정하면 향후 계획수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토지의 감축이 있는 경우 수용 및 보상절차가 무용으로 돌아가 다수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유권행사의 불필요한 제약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및 지원특별법 제11조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제29조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제31조는 토지 등의 수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지원특별법 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하면,

 

 

 

지원특별법 제31조의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의 의제는 사업시행승인 당시 지원특별법 제29조 소정의 사업 관련 전체 인·허가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일부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까지 지원특별법이 규정한 사업인정 의제 효과가 당연히 부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 2012.2.9. 선고 2009두16305 판결 【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공2012상,454]

 

 

 

【판시사항】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데, 만일 사업시행승인 전에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의 의사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4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에서 인허가의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의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제1항 본문, 제29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변희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5. 선고 2009누15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관련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시행승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관하여가.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2008. 3. 28. 법률 제9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제1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은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28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의제 사항을 들고 있으며, 제29조 제2항은 “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원특별법 제29조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만일 사업시행승인 전에 반드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일부의 인허가의제 효력만을 먼저 얻고자 하는 사업시행승인 신청인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신청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취지에 반하는 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43호로 개정되면서 제29조 제1항에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허가의제 사항 중 일부만에 대하여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인허가의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 위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을 함에 있어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사업시행승인 후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그때 해당 인허가가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8. 3.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파주 이화교육·연구 복합단지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처분으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사업시행승인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승인 후라도 관련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면 해당 사항의 인허가가 의제되는 것이고, 다만 연구시설이나 학교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사업시행승인에 앞서 구 지원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전에 미리 도시관리계획결정 의제를 위한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쳤다면 일부 다른 인허가의제를 위한 협의를 미리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가 2007. 4. 30. 경기도지사에게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관한 입안을 하여 결정신청을 하였고, 한차례 보완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2007. 8. 27. 경기도 고시 제2007-5100호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농림지역인 214,71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용도지역변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의제되는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하여는 피고가 경기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다.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시행승인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주민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구 지원특별법 제7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시행승인 전에 공청회 등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기도지사가 이 사건 사업내용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 당시 구 지원특별법 제7조 제1항, 구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사전환경성 검토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다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사업시행승인 시에 별도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민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의 의제 효력 유무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가.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제5항은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5항은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사업승인권자는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사업의 명칭과 목적,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의 개요, 사업시행기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지방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08. 3. 2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 구 지원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예정지구 지정)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정한 사업시행(변경) 승인업무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것인 사실,

 

 

 

② 이 사건 처리지침은 구 지원특별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익사업법 제20조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시점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예정지구 지정이 있는 때로 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사업시행승인이 있었음을 전제로 구 지원특별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2008. 3. 25. 및 3. 26. 양일에 걸쳐 파주시 고시 제2008-39호로 이 사건 처분을 고시하면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자 이름 및 주소가 담긴 토지조서 및 ‘이화여대 교육연구시설 사업지구 지정도’, ‘이화여대 교육연구시설 토지이용계획도’를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한 사실,

 

 

 

 ④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의 의제 효력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2008. 6. 17. 손실보상 안내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허가 없는 토지형질변경의 금지, 허가 없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등의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실,

 

 

 

⑤ 피고보조참가인은 나아가 2008. 6. 26. 파주 이화교육·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 보상계획공고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구 지원특별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의 의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일부 인허가의제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까지 구 지원특별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의 의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낙후된 파주시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교육연구시설단지 건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유치한 점,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발전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거쳐 사업지역과 사업규모, 사업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점, 종합계획 수립 당시 공청회에서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점,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점, 필요한 연구시설에 비하여 부지면적이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관계 법령,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사업법상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의 의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상대방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인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그 밖의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 1. 2, 일부개정]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호"로 한다.

 

 

제15조의2 중 "법 제63조제4항"을 "법 제63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5항제3호"를 "법 제63조제6항제3호"로 한다.

 

 

제24조 중 "건축을"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로, "건축한"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으로, "건축될"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5조에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2필"을 "24미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16조"를 "「수산업법」 제14조"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16조"를 "「수산업법」 제14조"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5백만원"을 각각 "6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각각 "1천2백만원"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전단 중 "가계지출비"를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거주자에 대하여는"을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각각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아 그 부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이주정착금 지급기준의 하한금액인 5백만원과 상한금액인 1천만원을 각각 6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80호, 2009.11.13, 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27호, 2012.1.2, 일부개정]

제15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생 략)

제15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거주사실 등에 대한 입증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실상 영업행위의 입증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호-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제63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 제63조제5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제63조제5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 제63조제6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생 략)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3. - - - - - - 제45조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라 한다)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2조(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및 운구차량비

1. - - - - - - - - - - - - - - - 24미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한다.

제44조(어업권의 평가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에 따른다.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6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른 어장에 시설을 이전하여 어업이 가능한 경우 해당 어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중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 (생 략)

제53조(이주정착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백만원 - - - - - - - -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 - - - - - - - - - 1천2백만원- - - - -.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② (생 략)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생 략)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은 감소된 어획량 및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 평년수익액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제63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 - - - - - - - - - - - - - - - - .

②제1항에 따른 보상액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어업권·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3.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르는 보상액의 환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협의경위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협의의 일시·장소 및 방법

2. 대상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과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의견

5. 그 밖에 협의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08.4.17>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⑤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그 밖에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물건의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종류·구조 및 수량

5.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방법 및 기간

6.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7. 보상액 및 그 내역

8.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9.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청구일(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재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2. 협의경위서

3. 사업계획서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면외에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1.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2. 채권원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3.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④ 삭제 <2009.11.10>

 

 

 

 

 

제20조(보상금의 공탁)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법 제63조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②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공탁한다. 이 경우 보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보상채권발행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제25조(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 법 제6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3.11.29, 2003.12.30, 2004.11.3, 2006.3.24, 2006.4.28, 2008.4.17, 2009.6.26, 2009.9.21, 2009.12.24, 2011.12.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삭제 <2009.9.21>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7.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8.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9.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12. 삭제 <2011.8.11>

13. 삭제 <2005.12.28>

1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16.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26조(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06.3.24, 2008.4.17, 2011.12.28>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3. 삭제 <2006.3.24>

 

 

 

 

②제1항 각호의 1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4.17, 2009.11.10>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3.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제27조(채권보상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 등)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및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②사업시행자는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는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상당 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제1항의 금액에 더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27조의2(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서의 채권보상)

 

 

 

① 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 또는 구

 

 

 

 

②법 제6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9.21, 2011.12.2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③법 제63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4.17, 2009.4.21, 2011.12.28>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본조신설 2006.3.24]

 

 

 

 

제32조(보상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 보상채권의 이율은 법 제63조제9항에 따른 이율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1.12.28>

 

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발행일 전일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이율과 같은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8>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49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 법 제91조제6항 전단 및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8.4.17>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1조제6항에 따라 변경된 공익사업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을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③제2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1.12.28>

 

 

 

부칙 <대통령령 제23425호, 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2011. 10. 13. 선고 2008두17905 판결상가용지공급대상자적격처분취소등〕2362

 

 

 

[1]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이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기준일 이후에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대책에서 정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78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과 같이 공익사업 시행 이전과 같은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에 관한 분명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으로써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고 내부규정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대책 역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여부의 확인⋅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어서,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러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면, 이러한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위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뉴타운개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을 공고함에 따라 화훼도매업을 하던 甲이 사업시행자에게 생활대책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甲은 위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계속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훼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甲이 이주대책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동생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원 영업을 하다가 기준일 이후에 비로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자신 명의로 바꾸어 종전과 같은 화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도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 영업을 한 화훼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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