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시행령(규칙) 등 개정안 주요내용

 

 

 

추진 배경

 

 

 

 

보상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반영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

 

 

 

ㅇ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영향을 보정하는 구체적인 준미비로 감정평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다보상 발생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않아 이전하여 계속 재배가 가능한 농업 대해서도 같은 기준의 영농손실보상을 하여 이와 유사한 영업보상과 형평성 결여

 

 

 

 

 

감사원 감사 개요

 

 

 

기간 및 주관 : ‘10. 9.13~11. 2(공공기관․자치행정감사국 합동)

대 상 : LH 등 공공기관, 국토청․지자체 보상업무 전반

ㅇ 대상기관․범위 : 국토부 등 34개 기관․‘03년 이후 보상사업

ㅇ 처분요구 : 69건 {(변상(1), 시정(3), 주의(38), 권고(1), 통보(26)}, 징계요구(3)

 

 

 

 

□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

 

 

 

실제소득기준 영농손실보상에 따른 수령자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농기구 매각보상 대상기준이 불합리

 

 

 

ㅇ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의 추가 지정을 요청

 

 

 

 

 

 

 

 

 

 

 

주요 내용

 

 

 

 

개발이익의 구체적 배제 기준마련(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37조의2 신설)

 

 

 

현 행

개정안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없음

 

 

 

* 토지보상평가지침 :

6개월간 변동률 5%이상 & 지가변동률 차이 1.3배 이상(시․군․구 vs 시․도)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마련

(시행령 제37조제3항)

 

 

 

사업면적 20만㎡이상

(선형사업 제외)

 

 

사업인정~가격시점간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이상

 

 

당해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 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고시․공고 당시 공시지가 적용하는

 

판단기준 없음

 

 

 

* 토지보상평가지침 :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차이 1.3배 이상(사업지구내 vs 시․군․구) & 변동률 차이가 5%P 이상

 

 

* 보금자리특별법시행령 :

공시지가의 변동률 차이 30%이상

(사업지구내 공시지가 vs 시․군․구 공시지가)

 

고시․공고 당시 공시지가 적용하는 판단기준 마련(시행령 제37조의2)

 

사업면적 20만㎡이상

    (선형사업 제외)

공고․고시~사업인정간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당해 시․군․구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차이가 ±3%P 이상

③ 당해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 지가변동률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와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을 마련

 

 

 

* 현행 변동률 기준(토지보상평가지침)을 5%이상, 5%P이상에서 3%이상, 3%P이상으로 높이면서, 적용대상 사업을 사업면적이 20만㎡이상(도로등 선형사업 제외)인 대상범위를 축소하여 합리적인 개발이익배제를 하도록 함

 

 

 

 

 

 

□ 평가금액의 보정기준 마련 등 (시행규칙 제17조)

 

 

 

현 행

개정안

 

사업시행자 검토 및 위법,부당으로 인정시 재평가 요구(규칙17조)

 

- 사업시행자 검토능력 부족으로 재평가요구 곤란

 

* 감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평가협회)

 

사업시행자 재평가 요구요건 구체화 및 적정여부 검토기관 규정 (규칙17조)

 

- 위법․부당한 평가

위법, 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한 평가

-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검토기관 :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협회 등

 

평가서에 대한 재평가 요구요건구체화하고, 위법․부당 평가여부 검토 기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비교 표준지 선정기준 마련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신설)

 

 

 

현 행

개정안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없음

 

- 없 음

(토지보상평가지침에서 규정)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마련

 

- 토지보상평가지침 내용을 시행규칙에 그대로 반영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반시 제재 등이 가능하도록 함

 

 

 

영농손실보상 기준 변경(시행규칙 제48조 제3․4․6항 및 실제소득인정기준)

 

 

 

현 행

개정안

 

실제소득 입증방법 (7개 방법)

①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농안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점, 백화점

④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⑥ 관세법에 의한 수출신고필증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 거래실적

 

실제소득인정금액

-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입증한 금액 (작목별 평균소득의 1.3배 초과시 재조사)

 

실제소득입증방법 추가 등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 세금실적, 농작물재해보험 추가

(7개 → 9개 방법)

 

- 적용소득률 산정기준 등 구체화

(전국 작물별 소득률→도별 작물별 소득률, 전체소득→유사작목군 평균소득)

 

 

실제소득인정금액 상한규정 마련

(시행규칙제48조제2항,실제소득인정기준)

 

-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입증한 금액으로 하되, 작목별 평균소득의 1.5배를 상한으로 함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 소득의 2년분을 보상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기준조정(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소득의 3월분을 보상

* 영업손실(휴업)보상 수준

 

비자경농지의 영농보상액 배분율

 

- 농지소유자*와 경작자간 협의금액

다만, 협의 불성립시 50 : 50

 

* 당해 지역 거주농민

 

비자경농지의 영농보상액 배분율 조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

 

- 실제소득 기준 보상시 농지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의 50%까지만 지급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 농지의 2/3이상 편입,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농기구 매각손실보상 요건 완화

(시행규칙 제48조 제6항)

 

- 특정영농전용 농기구는 농지의 2/3 이상 편입요건 예외규정

 

실제소득기준 영농손실보상 시 수령자간 형평성 결여와 농기구 매각보상 대상기준 불합리 등 개선

 

 

 

 

 

실제소득기준 영농손실보상 제도의 합리적 조정

 

 

- 상기준의 이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및 피보상자간 위화감 해소를 위해 평균수입기준보상과 실제소득기준보상과의 격차 완화가 필요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농손실보상에서 제외

 

-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 영업보상과 동일한 여건이므로 영업보상에 준하는 수준(3월)으로 보상

 

 

 

영농보상액 배분율 조정

- 실제소득 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경우 평균수입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경작자의 기여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어, 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 산정 영농보상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특정영농 전용농기구의 매각손실보상기준 추가

- 농기구에 대한 보상요건 ‘농지의 2/3 이상 편입’의 예외를 규정하여 과수 등 특정한 영농을 하던 농지가 모두 편입되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마련(시행규칙 부칙 신설)

 

 

 

현 행

개정안

 

무허가건축물 부지산정 기준없음

 

*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

 

무허가건축물 부지산정 기준마련

(시행규칙 부칙신설)

-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시 「국토계획법」상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한 건물로 보도록 한 경우 구체적인 부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다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보상전문기관 추가지정(시행령 제43조)

 

 

현 행

개정안

 

보상전문기관 : 6개 기관

 

 

- LH, 수공, 도공, 농촌공사,

감정원, SH

 

보상전문기관 : 8개 기관

 

- 기존 6개기관 이외에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추가

 

 

 

보상위탁 수요가 크지 않고 보상여건 변동이 없으며, 현 보상전문기관의 수탁실적도 미미한 실정으로 추가지정의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공익사업이 집중된 수도권의 특정사업에 대한 구체적 보상계획이 있고, 자체보상실적이 높은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여 원활한 보상추진 도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가변동률 및 표준지공시지가 적용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없어 개발이익의 배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보상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 지가변동률 및 공시지가 적용기준 마련 (안 제37조제3항 및 제37조의2 신설)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해당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인정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3%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의 지가변동률과 비교하여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고,

공익사업의 규모가 20만㎡ 이상이고, 공익사업의 공고․고시일 당시부터 사업인정시까지 사업지구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해당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의 차이가 3% 이상이고, 해당 시․군․구의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공고․고시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나. 보상전문기관 추가 지정(안 제43조제1항)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보상실적과 전문성을 갖춘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로 지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제1항중 “지가변동률을 말한다”를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평가대상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사업인정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의 누계가 3퍼센트 이상이거나 -3퍼센트 이하 인 경우

3.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지가변동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모두 상승한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더 많이 상승하거나,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모두 하락한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더 많이 하락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70조제5항에서?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인 경우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③ 제2항에서 “평균변동률”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 중 그 공고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의 필지별 상승률의 합을 표준지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제43조제1항제7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가변동률 및 공시지가 기준 적용례) 제37조제3항․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토지보상법시행령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지가변동률)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제37조(지가변동률)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다만, 평가대상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된 경우”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사업인정일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의 누계가 3퍼센트 이상이거나 -3퍼센트 이하 인 경우

3. 평가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지가변동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신 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모두 상승한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더 많이 상승하거나,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모두 하락한 경우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보다 인근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이 더 많이 하락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신 설>

제37조의2(공시지가) ① 법 제70조제5항에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말한다.

<신 설>

② 법 제70조제5항에서?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과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과의 차이가 3퍼센트포인트 이상인 경우

3.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 전체의 표준지공시지가 평균변동률 보다 30퍼센트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신 설>

③ 제2항에서 “평균변동률”이란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당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 중 그 공고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을 말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해당 표준지의 필지별 상승률의 합을 표준지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공익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한 공익사업지구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하여 산정한다.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6. (생 략)

7.「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시 적정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요건을 구체화와 위법․부당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손실보상액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제소득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보상액과의 격차를 완화하며,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재배가 가능한 농업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영업손실보상에 준하여 조정 등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요구 요건인 부당한 평가를 구체화하고, 위법․부당여부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의 지정근거를 규정 (안 제17조제1항)

평가서가 위법․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위법․부당여부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부당평가의 요건을 구체화 하고,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재평가 요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구체화 (안 제22조 제3항)

비교 표준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적정한 비교 표준지 선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 영농손실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48조 제2항․제4항․제6항)

 

- 영농손실보상시 평균수입기준 보상액과 실제소득기준 보상액과의 격차 완화를 위하여 실제소득기준 보상시 동일작물 평균소득의 1.5배로 상한을 규정

 

- 농지의 지력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전하여 계속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 기간을 2년에서 3월로 단축함

 

- 임차영농의 경우 실제소득기준 영농보상시 농지소유자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액의 1/2를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

 

- 특정한 영농을 하던 농지가 편입되어 해당 농기구가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규정(안 부칙 제4조)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의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4호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의 적정성

6. 법 제70조 후단에 따라 참작한 가격의 적정성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1항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을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해당 또는 인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제48조제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이 발행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1.5배로 하며,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3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다만, 제2항의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항의 평균소득기준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6항중 “당해”를 “해당”으로, “편입됨으로 인하여”를 “편입되어”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에 (특정영농 전용 농기구는 편입면적에 불구하고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시 가격보정 및 표준지선정 기준 적용례)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2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영농손실보상 기준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8조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협의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산정)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면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토지보상법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1. 보상평가서의 위산·오기 여부

2. 대상물건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의 여부

3.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의 타당성

⑤ ----------------------------- -------------------------------------------

1. --------------------------

2. --------------------------- 바에 따라 ------------------- -------------

3. --------------------------- ---

4.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5.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의 적정성

6. 법 제70조 후단에 따라 참작한 가격의 적정성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 (재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평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표준지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② (생 략)

제22조(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2.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3.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4. 해당 또는 인접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단서 신설>

 

 

---------------------------

-----------------------------------------------------------------------------------------------------------------------------------------------------------------------------------------------------------------------------------------------------------------------------------.

다만,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 발행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1.5배로 하며,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3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1. (생 략)

가. (생 략)

④ -------------------------

----------------------------

--------.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단서 신설>

나. --------------------------

--------------------------------------------------- ---------------------------------------------------------------다만, 제2항의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항의 평균소득기준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당해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농기구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손실액의 평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에서 매각손실액을 정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해당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특정영농 전용 농기구는 편입면적에 불구하고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안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를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3호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로 하며,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제1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중 “전국 작물별 소득률”을 “도별 작물별 소득률”로 하며, 같은 호 “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을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동일한 작물의 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1.5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규정 적용례)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

 

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2.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 2. (생 략)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생 략)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 7. (생 략)

< 신 설 >

 

 

< 신 설 >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

1. ․ 2. (현행과 같음)

3. -----------------------

------------------------대형마트, 전문점 또는 백화점---------------------

4. (현행과 같음)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 ----------------------- ----------------------------------------------

6. ․ 7. (현행과 같음)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

2. 제1호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 -----

--------------------------

-----------------------.

1. --------------------------

-------------------------- ----------------- 도별 작물별 소득률

2. -----도별 작물별 소득률-----

--------------------------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시행자의 재조사) 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발급한 당해 대표자 등에게 입증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경작농지 전체면적․출하일 및 출하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에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동일한 작물의 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1.5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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